포기 후 참회 23. 강장약(Bhesajja) : 7일 보관 가능
아픈 비구가 복용할 수 있는 강장약들은 다음과 같다. ①기(우유기
름), ②생 버터, ③기름, ④꿀, ⑤설탕(당밀). 이 강장약들은 받아
서 최대 7일간 보관하며 사용할 수 있다. 7일을 넘으면 해당 물건
을 포기하고 참회해야 한다.
1. 제정 이유
부처님께서 사왓티의 제따 숲에 머무실 때, 이러한 생각이 떠오르셨다. ‘요즘 비구들은 가을 병에 시달려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여 여의고 창백해졌다.’ 부처님은 5가지 강장약을 비구들에게 허용하셨다. 어느 날 삘린다왓차스님이 탁발을 가다가 마을의 한 가난한 소녀의 화환을 신통으로 금으로 변하게 하였다. 그 일로 인하여 소녀의 가정은 도둑으로 몰려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스님은 그들의 누명을 벗겨주기 위해서 빔비사라왕을 찾아가 궁전의 지붕을 금으로 변하게 하였다.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은 스님의 절에 5가지 강장약을 풍족하게 올렸다. 스님들이 강장약을 방안 가득히 쌓아두고 먹게 되자 절에 쥐가 들끓게 되었다. 이를 본 사람들이 “어찌 비구들이 왕처럼 방안에 음식을 쌓아두고 먹는단 말인가” 하며 스님들을 비난하였다. 비구들은 사람들이 불평하는 소리를 듣고 이 사정을 부처님께 아뢰었다.
2. 개념
① 강장약을 받아 8일째 되는 새벽(동트기 전) 이후에 먹은 경우
② 7일 이상 보관 할 경우에는 ‘이 강장약은 더 이상 먹지 않을 것이다.’라고 숙고한 다음에 다른 용도(바르는 용도 등)로만 사용가능
③ 7일이 지나 마음으로 완전히 포기하고 재가자에게 준 강장약을 재가자가 다시 돌려줄 경우에는 먹을 수 있다.
④ 돌려받을 마음으로 준 것은 다시 돌려받아도 먹을 수 없다. (다른 용도로는 사용 가능)
⑤ 7일이 지난 강장약은 다른 비구도 먹을 수 없다.
(6일 지난 꿀을 다른 비구에게 주면 그 비구는 하루만 보관가능)
⑥ 다른 비구를 통해 참회하고 다시 돌려받은 강장약은 먹을 수 없으며 몸에 바르거나 등불을 밝히는 등(기름일 경우)의 용도로만 사용 가능
3. 강장약 5가지
① 기 : 허용되는 동물의 우유를 끓여서 걸러낸 버터기름
② 생 버터 : 끓이지 않고 우유의 지방을 분리하여 응고시킨 버터
③ 기름 ④ 꿀 ⑤ 설탕(당밀)
4. 기름
① 식물 : 참기름, 겨자기름, 감초기름,아주까리기름(피마자유)
② 동물 : 곰, 생선, 악어, 돼지, 당나귀
③ 곰은 허용되지 않은 고기이기 때문에 복주석서에서는 사람고기를 제
외하고 허용되지 않은 동물의 기름도 먹을 수 있다고 보았다.
허용되지 않은 고기(참고) 10가지
사람, 코끼리, 말, 개, 사자, 호랑이, 뱀, 표범, 하이에나, 곰
5. 파생범계
① 허용된 4가지 식물기름 : 참기름‚ 겨자기름, 감초기름, 아주까리기름 (피마자유)이외의 식물기름을 강장약으로 사용하면 그릇된 행위
② 허용된 동물기름을 오전에 받았고 오전에 정제했고 오전에 걸러진 것을 강장약으로 사용할 수 있다. 모두를 어기면 3가지 그릇된 행위
③ 오후에 정제했고, 오후에 걸러진 동물기름을 사용하면 2가지 그릇된 행위
④ 강장약을 7일 넘게 보관했다고 인식되거나 의심이 들면 그릇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