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대상 ※융자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속 중이고 월평균 소득이 190만원 이하인 근로자
융자요건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소요되는 모든비용
신청기한 ※결혼일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로 부터 90일이내
융자금액 ※융자한도 : 1000만원범위
및 ※대부은행 : 기업은행
조 건 ※대부금리 : 연 3% (신용보증료 0.9% 선 공제)
※상환조건 : 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신청방법 ※인터넷신청(www.workdream.net 에서 접수)
융자절차 ※공단홈페이지(www.workdream.net) 회원가입(공인인증서필요)->융자및 신용보증신청->예비선발및 통지
-> 예비선발자 구비서류 제출 (관할지사)-> 적격여부 검토 및 신용보증서 발행 (공단 sms 발송)->중소기업
은행 인터넷뱅킹(mybank.ibk.co.kr )접속 (신청자) ->개인 인터넷 뱅킹->대출(즉시 대출상품)->IBK근로자
생활안정대출->신용보증번호확인및대출계좌입력후 융자실행 (보증서 발행일로부터 15일이내)->융자약정금액에
대한 4년치 신용보증료 선공제후 대출계좌로 입금
구비서류 ※공통 :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사본(2012.10.02.이후 입사시 신청일 기준 최종 3개월 급여대장)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자용.국세청발급)가족관계증명서
※결혼 전 : 예식장 계약서 사본(결혼 후 90일 이내 혼인관계증명서)
※결혼 후 : 혼인관계 증명서
문 의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첫댓글 고용노동부에서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대출 이랍니다~~작년보다 대출범위도 커져서 예식앞두고 금전적으로 고민이신 분들 도움 되셨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