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4쪽) |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업자용) 작성방법 1. 이 서식은「소득세법」 제64조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합니다) 등 매매차익이 있는 자(「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거주자를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부동산매매업자가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도 함께 작성하여야 합니다.
3.①종합소득금액 합계란: 「소득세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서 각란의 금액은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가. ㉮총수입금액란: 5쪽의 ⑤이자소득금액란의 합계액ㆍ7쪽의 ⑧배당소득금액란의 합계액ㆍ9쪽의 ⑧총수입금액란의 합계액ㆍ제11쪽의 ⑤총수입금액란의 합계액을 전부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 나. ㉰소득금액란: 13쪽의 ⑤결손금ㆍ이월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 ㉯필요경비란: ㉮총수입금액에서 ㉰소득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라. ㉱소득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란: 15쪽의 소득공제 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마.㉲과세표준란: ㉰소득금액란의 금액에서 ㉱소득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바.㉴산출세액란: ㉲과세표준란의 금액에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4.②합계란: 「소득세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가.㉮~㉰란: 각각 ①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나. ㉱소득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란: ③란의 금액과 ④란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과세표준란: ㉰소득금액란의 금액에서 ㉱소득공제(양도소득공제)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라.㉴산출세액란: ③란과 ④란의 산출세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5.③주택등매매차익 외 종합소득란: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가.㉮~㉰란: ②합계란의 금액에서 ④주택등매매차익합계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나.㉱소득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란: ①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다.㉲과세표준란: ㉰소득금액란의 금액에서 ㉱소득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라.㉴산출세액란: ㉲과세표준란의 금액에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6.⑤~⑪란:주택 등 매매차익에 대해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세율별로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가.㉮~㉰란: 매매가액(㉮)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필요경비(㉯)를 빼서 소득금액(㉰)를 계산합니다. 나.㉱소득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란: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연간 250만원입니다. 다만, 미등기주택매매차익은 양도소득기본공제가 되지 아니합니다. 다.㉲과세표준: ㉰소득금액란의 금액에서 ㉱소득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라.㉴산출세액란: ㉲과세표준란의 금액에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7.㉳세율란:「소득세법」 제55조 및 제104조에 따른 세율 중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합니다.
8.비교산출세액: ①종합소득금액 합계란의 ㉴산출세액과 ②비교산출세액의 계산 합계란의 ㉴산출세액 중 큰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합니다.
|
|
(25쪽) | |||||||||||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업자용) | ||||||||||||
1. 종합소득산출세액 비교 | ||||||||||||
구 분 |
①종합소득 금액합계 |
비교산출세액의 계산 | ||||||||||
②합계
|
③주택 등 매매차익외 종합소득 |
④주택등매매차익 합계(⑤+~+⑪) | ||||||||||
㉮총수입금액 (주택등매매가액) |
|
|
|
| ||||||||
㉯필 요 경 비 |
|
|
|
| ||||||||
㉰소 득 금 액 |
|
|
|
| ||||||||
㉱소 득 공 제 (양도소득기본공제) |
|
|
|
| ||||||||
㉲과 세 표 준 |
|
|
|
| ||||||||
㉳세 율 |
|
|
|
| ||||||||
㉴산 출 세 액 |
|
|
|
| ||||||||
2.주택 등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 ||||||||||||
구 분 |
⑤ 누진세율 적용자산 |
⑥ 누진+10%세율 적용자산 |
⑦ 40%세율 적용자산 |
⑧ 45%세율 적용자산 |
⑨ 50%세율 적용자산 |
⑩ 60%세율 적용자산 |
⑪ 70%세율 적용자산 | |||||
㉮총수입금액 (주택등매매가액) |
|
|
|
|
|
|
| |||||
㉯필 요 경 비 |
|
|
|
|
|
|
| |||||
㉰소 득 금 액 |
|
|
|
|
|
|
| |||||
㉱소 득 공 제 (양도소득기본공제) |
|
|
|
|
|
|
| |||||
㉲과 세 표 준 |
|
|
|
|
|
|
| |||||
㉳세 율 |
|
|
|
|
|
|
| |||||
㉴산 출 세 액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