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및 특징 1593년(선조26) 12월에 吏曹에서 왕명을 받들어 魏德厚에게 宣敎郎守濟用監判官으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문서이다. 선교랑은 종6품 東班 문관에게 주던 上階 품계이고, 제용감판관은 조선시대 왕실에 필요한 의복이나 식품 등을 관장한 제용감의 종5품 관직이다. 관직이 품계보다 높으므로 行守法에 따라 관직 앞에 '守'자를 붙였다. 이 문서는 훼손부위가 많아 알 수 있는 것은 문서의 발급연대와 수취인 위덕후, 그리고 임명하는 관작 일부이다. 족보 등의 자료를 통해 위덕후가 제용감판관을 역임한 사실을 확인했다. 위덕후의 字는 厚之이고, 본관은 長興이다. 1556년에 태어나 1615년에 사망했다. 장흥위씨 판서공파조인 위덕화의 동생이다. 부인은 청주김씨이다. 거주한 곳이 顔巷이어서 안항선생이라 칭하였으며, 조선 후기의 실학자인 위백규의 5대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