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쏘나타(LF) 승용자동차는 파노라마 선루프의 윈드 디플렉터*가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아 선루프(창유리)가 차량에서 이탈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 윈드 디플렉터(wind deflector) : 선루프를 열고 주행할 때 바람이 차량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주고 바람에 의한 소음을 줄여주는 장치
리콜대상은 2014년 3월 7일부터 2015년 8월 13일까지 제작된 쏘나타(LF) 21,021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10월 31일부터 현대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고정 등)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주)(080-600-6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본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