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기아자동차(주) 업체에서 제작하여 판매한 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기아자동차(주)에서 제작하여 판매한 K3 차종에서는 브레이크 페달과 제동등 스위치 사이에서 완충기능을 하는 부품(브레이크 페달 스토퍼)이 약하게 제작되어 쉽게 손상될 수 있으며, 해당 부품이 손상될 경우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음에도 브레이크를 밟은 것으로 인식되어 제동등이 계속 켜져 있거나,
시동이 켜져있는 주차(P)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도 변속기 조작(P단→D단)이 되어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게 차량이 움직일 수 있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리콜 대상 차량은 2012년 8월 8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제작된 차량 86,883대이며, 12월 15일부터 기아자동차(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으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기아자동차(주)(080-200-2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