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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연말정산 Q/A 연말정산 소급기여금 징문
쭌니 추천 0 조회 681 17.01.20 16:29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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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1.20 21:09

    첫댓글 저도 궁금합니다. 작년 9월달에 소급기여금을 일시납으로 약 800만원 정도 납부했는데요, 군 복무기간이 2000년 이전이면 공제를 받지 못하는 건가요?

  • 17.01.20 22:37

    '2000년 이전'이라는 게 '월일'이 안나와서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200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 때까지 군복무 하셨으면 소급납부액에 대한 공제는 없습니다, 안타깝게요. 공무원연금홈페이지 로그인>민원서류발급>기여금납부내역 출력 메뉴에서 조회됩니다.

  • 17.01.21 11:54

    감사합니다. 800만원 납부하고 공제를 받지 못하니 넘 아쉽네요.

  • 17.01.21 15:40

    저도 940만원 내고 공제 하나도 못받았어요^^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았네요.

  • 17.01.20 22:35

    결정세액이 0원으로 나올게 맞다면 님의 작년 소득이 0원인 걸로 처리가 된다는 거에요. 따라서 작년에 납부된 소득세가 있다면 그만큼 돌려받겠죠. 소득이 0원으로 인정받았는데 공제를 더 한다고 해서 마이너스로 잡힌 건 아니죠. 소득공제 환급의 최대액수는 작년에 납부한 총소득세액수입니다.

  • 17.01.22 19:47

    저도 궁금합니다
    전 2000년8월8일부터 군복무하였고 제대는 2002년10월7일에 하였습니다 이런경우도 안될까요? 낼 공단에 문의해보겠지만 궁금해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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