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연말정산 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소급기여금을 5-9월은 달달이 내다가 10월에 일시불로 390여만원 정도 납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납부한 내역서(영수증)도 출력하여 행정실에 제출하였구요 그런데 내역서에 보니 390여만원 일시불 제출한 내역 없이 기여금 납부 내역이 되어있더라구요. 그래서 문의해보니 어차피 저는 결정새액이 0원이고 2월에 돈을 더 돌려받는 입장이라 이것을 추가해도 달라지는 건 없다고 하시는데... 맞나요?
결정세액이 0원으로 나올게 맞다면 님의 작년 소득이 0원인 걸로 처리가 된다는 거에요. 따라서 작년에 납부된 소득세가 있다면 그만큼 돌려받겠죠. 소득이 0원으로 인정받았는데 공제를 더 한다고 해서 마이너스로 잡힌 건 아니죠. 소득공제 환급의 최대액수는 작년에 납부한 총소득세액수입니다.
첫댓글 저도 궁금합니다. 작년 9월달에 소급기여금을 일시납으로 약 800만원 정도 납부했는데요, 군 복무기간이 2000년 이전이면 공제를 받지 못하는 건가요?
'2000년 이전'이라는 게 '월일'이 안나와서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200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 때까지 군복무 하셨으면 소급납부액에 대한 공제는 없습니다, 안타깝게요. 공무원연금홈페이지 로그인>민원서류발급>기여금납부내역 출력 메뉴에서 조회됩니다.
감사합니다. 800만원 납부하고 공제를 받지 못하니 넘 아쉽네요.
저도 940만원 내고 공제 하나도 못받았어요^^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았네요.
결정세액이 0원으로 나올게 맞다면 님의 작년 소득이 0원인 걸로 처리가 된다는 거에요. 따라서 작년에 납부된 소득세가 있다면 그만큼 돌려받겠죠. 소득이 0원으로 인정받았는데 공제를 더 한다고 해서 마이너스로 잡힌 건 아니죠. 소득공제 환급의 최대액수는 작년에 납부한 총소득세액수입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전 2000년8월8일부터 군복무하였고 제대는 2002년10월7일에 하였습니다 이런경우도 안될까요? 낼 공단에 문의해보겠지만 궁금해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