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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편집]
1979년 10월 26일,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는 대통령 박정희와 함께 삽교천 방조제 준공식과 당진에 있는 KBS 송신소 준공식에 가려 했다. KBS 송신소는 대북방송을 위해 지어져 중앙정보부의 보안시설이기도 했다. 그러나 '권력의 제 2인자'라고 불리던 대통령 경호실장 차지철은 김재규를 일방적으로 제외시켰고 그 결과 송신소 준공식은 김재규가 없는 상황에서 진행되었다.
박정희가 준공식에서 돌아오자, 차지철은 김재규에게 전화를 걸어 오후 6시에 서울 종로구 궁정동 청와대 부지 내에 있는 중앙정보부 소속의 한 안가로 오라는 박정희의 명령을 전했다.
사건의 진행[편집]
김재규는 대통령 비서실장 김계원에게 박정희와 차지철을 죽일 것이라고 알렸다. 박정희와 차지철이 궁정동 안가로 들어오고, 김계원과 김재규도 연회장이 있는 '나'동으로 들어갔다. 김재규는 총을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숨긴 채 박정희와 대면했다.[5]
한편, 중앙정보부 의전과장 박선호는 가수 심수봉과 모델 신재순에게 보안 서약서를 쓰게 했다.[6]
박정희는 김재규, 차지철, 김계원, 심수봉, 신재순 등과 함께 전통 한국식 만찬 교자상을 앞에 두고 앉아 술을 겸한 저녁 식사를 하였다.[6]
박정희는 정치와 경제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민중의 대규모 소요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김재규를 질타했다. 또한 신민당에 대한 중앙정보부의 온건한 자세도 질타하였다. 평소 학생 시위와 노동자 파업을 더 확실하게 탄압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차지철도 지나치게 온건한 대응 탓에 혼란이 더욱 확산됐다고 주장하며 "반항하는 자들은 모두 탱크로 눌러버려야 한다"고 말하였다.[7] 이에 박정희는 동의하며 4.19 혁명은 곽영주가 임의로 발포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지만 이번에는 발포권자인 본인이 국가원수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될 게 없다고 답변했다.
이후 김재규는 궁정동 안가에 오자 마자 전화로 들어오라고 한 육군참모총장 정승화와 중앙정보부 제 2차장보 김정섭이 있는 '가'동으로 들어가 저녁 7시 10분경 그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김재규는 다시 연회장으로 갔고 문 앞에서 총 점검을 하는 순간 차지철이 나타났다. 김재규는 총을 바지 주머니에 집어넣었고, 차지철은 그냥 지나갔다. 차지철이 경호원 있는 주방으로 내려갔다가 연회장에 다시 들어온 시점에 심수봉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차지철이 들어오자 김재규가 나가 저녁 7시 30분에 중앙정보부장 수행비서 박흥주와 중앙정보부 의전과장 박선호를 불러 아래와 같이 말했다.
다시 돌아온 시간이 저녁 7시 38분이었다. 심수봉 노래가 끝나고, 신재순이 노래를 부르는 중이었다.
사건의 순간[편집]
1979년 10월 26일 금요일 저녁 7시 41분, 신재순이 심수봉의 반주에 맞춰 '사랑해'라는 노래를 부르던 중 김재규가 발터 PPK를 꺼내 쏘자 차지철의 오른쪽 손목을 맞혔고, 차지철은 실내 화장실로 달아났다. 이어 박정희의 가슴을 향해 쏘았다. 박정희는 치명상을 입고 쓰러졌다. 그 총소리가 들리는 순간, 중앙정보부 의전과장 박선호는 대기실에서 대통령 경호부처장 안재송과 대통령 경호처장 정인형을 차례로 쏘아 죽였고, 중앙정보부장 수행비서 박흥주 역시 경비원과 같이 주방에 있던 경호원을 죽였다.
김재규가 총구를 차지철에게 조준했고 차지철이 김재규에게 계속 저항하는 가운데 김재규가 방아쇠를 당겼지만 총이 격발불량을 일으켜 고장났다. 그때 정전되었으며 김재규는 연회장을 빠져나가 1층 로비로 갔다. 두리번거리고 있을 때 박선호가 나타났고 김재규는 고장난 발터를 박선호의 스미스 앤 웨슨 M36 치프 스페셜 리볼버와 맞바꾸었다.
박선호는 탐색하러 갔고 김재규는 연회장으로 다시 들어갔는데 심수봉과 신재순이 총에 맞아 쓰러진 박정희를 부축하고 있었다. 차지철은 화장실에 숨었다 다시 나와 경호원을 찾으러 나가려는 순간 다시 김재규가 들어왔다. 차지철은 김재규에게 장을 던져 총쏘는 것을 막으려 했지만 김재규는 이를 피한 후 차지철의 폐와 복부를 향해 총을 쏘아 차지철이 맞고 그대로 엎어졌다. 김재규는 박정희 앞으로 다가와 총을 겨누었고 심수봉과 신재순은 도망쳐 숨었다. 김재규는 쓰러진 박정희의 후두부에 총을 쏘았다. 오른쪽 귀 윗부분에서 들어간 총알은 지주막을 꿰뚫고서 박정희의 왼쪽 콧잔등 밑에 박혔다. 머리 총상은 치명상이었다.
대통령 비서실장 김계원은 연회장의 대기실에서 사건을 지켜봤다. 연회가 열린 '나'동이 아닌 '가'동에 있던 육군참모총장 정승화와 중앙정보부 제 2차장보 김정섭도 20여 발의 총소리를 듣고 의아하게 여겼다.
김재규는 정승화와 김정섭과 함께 육군본부로 갔다. 김계원은 박정희를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싣고 가서 박정희를 살리고자 노력했다.
김계원은 청와대로 들어와 최규하 국무총리에게 박정희의 저격범은 김재규라고 말했고, 최규하와 함께 육군본부로 가서 정승화와 노재현 국방부 장관을 만나 거듭 범인은 김재규라고 말했다.
박선호의 명령을 받은 경비과장 이기주는 경비원 김태원을 시켜 쓰러져 있는 사람 모두를 확인 사살하였고 이미 절명직전인 차지철 역시 확인 사살했다.
김재규의 체포와 사형 집행[편집]
육군참모총장 정승화는 육군본부 헌병감 김진기에게 김재규 체포 명령을 내렸고, 10월 27일 오전 0시 40분경에 김진기가 김재규를 체포하자, 정승화는 보안사령관 전두환을 불러 헌병감 김진기 준장에게 김재규를 인계받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김재규는 동빙고동에 있던 보안사령부 서빙고 분실에서 가혹한 고문과 수사를 받았다. 김재규는 "너, 각하와 차지철에게 무슨 짓 했어? 어?! 너 쇠파이프 맞아야 될려나 보다. 너 미쳤니? 네가 장애인이라서 그렇게 함부로 행동하는 거야?!"라는 말을 들었고, 쇠파이프로 맞았으며, 전기고문과 물고문까지 당했다. 김재규는 1980년 군법회의에서 내란목적살인, 내란수괴미수, 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 증거은닉, 살인 등이라는 죄목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고 1980년 5월 24일에 박선호, 유성옥, 이기주, 김태원과 함께 서울구치소(1987년 이후 의왕으로 이전되어 지금의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자리)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박흥주는 신분이 현역 군인인 관계로 1980년 3월 6일에 총살형에 처해졌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가족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사건 조사관들의 위협 때문에,[8] 1심 도중에 김재규는 변호사 선임을 거부하여 국선 변호사가 선임되고 변호사 없이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9] 피고인 김재규에 대하여 1,2심에서 신속하게 사형선고가 이루어졌지만 대법원 형사3부에서 내란목적 인정 여부를 두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고 결국 전원합의체에서 판단을 하여 사건 발생 후 207일 만인 1980년 5월 20일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영섭 재판장은 김재규 피고인 등 7명에 대해 내란목적을 인정하지 않아 원심판결의 파기를 주장하는 소수의견(민문기, 양병호, 임항준, 김윤행, 정태원, 서윤홍 등 6인)보다 "유신헌법 자체가 주권을 찬탈한 불법적인 범법이거나 민주국가의 정치적 기본조직을 파괴한 것에 해당되어 그 자체가 내란상태라는 주장은 독단에 지나지 않으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내란죄의 성립요건인 폭동에 해당된다. 저항권은 실정법에 근거가 없으므로 법관은 이를 재판규범으로 원용할 수 없다"는 다수의견(이영섭, 주재황, 한환진, 안병수, 이일규, 나길조, 김영철, 유태흥 등 8인)을 받아들여 상고기각을 결정했다.[10]
10·26 사건의 원인[편집]
김재규는 10월 유신으로 박정희에게 반감이 있었고 거사를 7년간 준비해 왔다는 설이 있다.[3] 재판 중 '내 뒤에 미국이 있다'는 말도 했다.
1심 최후 변론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 | 저의 10월 26일 혁명의 목적을 말씀드리자면 다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이 나라 국민들의 보다 많은 희생을 막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 나라를 적화로부터 방지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혈맹의 우방인 미국과의 관계가 건국이래 가장 나쁜 상태이므로 이 관계를 완전히 회복해서 돈독한 관계를 가지고 국방을 위시해서 외교 경제까지 보다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국익을 도모하자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국제적으로 우리가 독재 국가로서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씻고 이 나라 국민과 국가가 국제 사회에서 명예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가 저의 혁명의 목적이었습니다. | ” |
김재규는 ‘내가 (거사를) 안 하면 틀림없이 부마항쟁이 5대 도시로 확대돼서 4·19보다 더 큰 사태가 일어날 것이다’고 판단했다. 이승만은 물러날 줄 알았지만 박정희는 절대 물러날 성격이 아니라는 판단을 했다. 김재규에 의하면 차지철은 ‘캄보디아에서 300만 명을 죽였는데 우리가 100만~200만 명 못 죽이겠느냐’고 했다고 한다. 또한 김재규에 의하면 차지철은 그런 참모가 옆에 있고 박정희도 ‘옛날 곽영주가 죽은 건 자기가 발포 명령을 내렸기 때문인데 내가 직접 발포 명령을 내리면 나를 총살시킬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이어 김재규는 더 큰 희생을 막기 위해서 암살했다고 주장했다.[11]
미국의 대응[편집]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류병현 장군은 10월 26일 자정 무렵에 주한 미국 대사 윌리엄 글라이스틴 주니어을 찾아와 "박 대통령에게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당시 류병현 역시 사태 파악이 안 된 상태였으므로 더 이상의 설명은 불가능했다. 글라이스틴은 통신보안이 철저한 전화선을 이용하기 위해 미국 대사관으로 달려가 워싱턴에 있는 브레진스키(영어: Zbigniew Brzezinski)와 국무부에 이 사실을 알렸다.[12]
10·26 사태 며칠 전 김재규는 로버트 브루스터 CIA 한국지부장을 면담했다. 이 일로 미국이 박정희의 죽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13]
김재규는 군사재판에서 사상 최악에 이른 한미관계의 개선을 자신의 거사의 한 이유로 들었지만 미국의 직접적인 개입은 부정했다. 주한미국대사 글라이스틴은 김재규의 한미 관계 발언을 '쓰레기 같은 소리'라면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13]
사건의 여파[편집]
12.12 군사 반란, 5.17 쿠데타 및 최규하 정부 문서를 참고십시오.
대통령이 후송된 국군수도병원은 보안사를 통하여 출입하도록 되어 있어서, 전두환 소장의 보안사는 사망 2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제일 먼저 대통령의 사망 사실을 병원장을 통해서 인지한 정보 기관이 된다.[14] 전두환은 10·26 사건 수사를 하기 위해 설치된 합동수사본부장에 오르면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군부 내 파벌 갈등으로 인해 전두환을 중심으로 하는 신군부 세력이 12·12 사태를 일으켜 정승화를 신속히 체포하고 군부를 장악했다. 신군부 세력은 국회의사당 폐지로 민주화 여론을 탄압하고 5.17 쿠데타를 일으켜 계엄군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공식으로 진압하고 정권을 장악했다.
한편, 10·26 사건 목격자 가수 심수봉은 1980년 가수 활동을 금지당하다가 1984년 복귀하였고, 사건 목격자 모델 신재순은 미국으로 이민간 후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사건 관련자 명단[편집]사건 현장에 있던 사람들[편집]
사망자[편집]
생존자[편집]
사건 처리자들[편집]
처벌[편집]
박흥주 대령의 경우는 그 신분이 현역 군인이었던 관계로 군사재판이 단심으로 끝나 다른 가담자들보다 일찍 육군 교도소 내에서 총살형이 집행되었다.
재판관할과 재판 독립성 등 절차의 위법, 검찰신문조서 등은 임의성이 없음에도 이를 인정한 위법, 국헌문란목적 여부에 대한 심리미진, 살인죄의 공동정범 인정에 대한 법리오해, 범행중지 미수를 장애 미수로 다룬 점, 저항권 행사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되어 위법성 조각, 일부 피고인은 강요된 것으로 기대 가능성이 없어 책임 조각사유에 해당되고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제시한 상고심 사건이 대법원 형사3부(재판장 안병수 주심 유태흥 배석 양병호 서윤홍)에 배당되었으나 합의에 따라서 1980년 4월 10일 전원합의체(재판장 이영섭)에 넘겨져 4월 24일과 4월 28일에 합의를 하고선 1980년 5월 20일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내란죄는 목적범으로서 목적범 일반에 관한 원칙이 적용되며 그 목적은 엄격한 증명사항에 속하고 직접적인 임을 요하나 결과발생의 희망, 의욕 임을 필요로 한다고는 볼 수 없고 또 확정적 인식 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다만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16]고 하면서,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자유민주주의를 가로막는 유신 정권의 희생은 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피고인 김재규의 주장과 재판기록을 검토하여 대법원 판사 6명이 "내란목적 살인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했지만 상고기각이 있은 이후 5명이 신군부의 압력에 사표를 제출했고 사표 제출을 거부한 정태원은 강제 해임되었다 이후 선임자였던 양병호가 1993년에 시사 주간지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10·26 사건에 대해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저격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을 뒤집을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18]
이회창 전 국무총리는 10·26 사건 대법원 판결에서 내란이 아니라는 소수 의견을 낸 대법관 여섯 명이 신군부에 의해 강제로 사직 당한 것은 사법부 역사의 오욕이라고 본인은 여겨왔다고 하였다.[19]
김삼웅 대한매일 전 주필은 그의 글에서 3ㆍ1운동 제61주년을 맞아 3월 2일 미국 뉴욕의 후라성 한인교회에서 교민들이 한국 정부에 6개항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같은 시기에 미국에서는 다수의 한인 학자, 종교인, 저명한 미국인들이 참여한 '김재규 부장과 관련자 구명위원회'를 결성하여 처형을 반대하는 내용의 대통령에 보내는 〈구명을 위한 청원〉을 발표했다고 한다.[20] 김 전 주필의 글에서 33명 서명자 명단에는 안중식 (목사), 에드 베이커 (하바드대학 법과대학 극동법률연구소), 모린 R 버만 (인권국제연맹 사무총장), 레오 베리 (신부), 폐기 빌링 (북미 한국인권문제특위 의장), 로렌스 Y 브롤드 (신부), 윌리엄 J 버틀러 (국제법조협회 미국연합회장), 차상달 (민권운동가), 조순승 (교수), 최성일 (교수), J 코헨 (하버드대 교수), 아드라이 W 드윈 (변호사, 뉴욕변호사회 전 회장), 버나드 J 후라나겐 (위체스터 주교), 토마스 J 컴블론 (디트로이트 보좌 주교), 티모티 J 해링톤 (위체스터 보좌 주교), 패리스 하비 (목사), 그레고리 핸더슨 (전 미 국무성 한국과장), 권병철 (교수), 이상철 (교수), 김순경 (교수), 벤자민 H 민 (교수), U. T. Kim (교수), 스티븐 페돈 (신부), 김철순 (목사), 유기천 (전 서울대 총장), 김상돈 (전 국회의원, 서울시장), 임관하 (교수), 이정식 (교수), 도날드 레이노드 (미국무성 전 한국과장), 이재현 (교수), 윌리암 위플러 (미국교회협의회 해외인권 국장), 이재진 (교수), 윤종근 (교수)이 있다.[20]
김재규 피의자의 구명 위원회에서는 대표적인 종교, 민주화 인사 수백명이 구명 운동을 벌인다.[21] 재야단체에서는 정치범을 너무 시정잡배, 단순 살인범으로 다룬다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다.[21]
김재규혁명기념사업회 김성태 회장은 “의사 김재규 10.26 의거는 한국판 킬링필드를 막았던 거사였으며, 부마항쟁을 기억하는 세대는 의사 김재규 민주화 회복을 기념할 것”이라고 말했다.[22]
함세웅 신부는 "나는 김재규 부장의 결행 때문에 내가 감옥에서 풀려날 수가 있었습니다. 난 그분께 역사적 빚을 지고 있다고 늘 생각합니다."라고 이 사건을 논했다.[21]
부정적 평가[편집]
언론 검열을 받기 전에 재작 중이던 어느 신문 지면에서는 "확신범이어서 사형은 부적절하다."는 김재규의 변론 유지의 첫 대목이 있었는데 신군부 검열에서 통째로 보도가 금지된다.[21]
사건 관련 작품[편집]
기타[편집]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참고 자료[편집]
접기
대한민국의 살인 사건1940년대1950년대1960년대1970년대1980년대1990년대2000년대2010년대202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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