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종실록
명종 1년 1월 12일 庚午 3번째기사 1546년 명 가정(嘉靖) 25년 사헌부에서 아뢴 이추의 체직을 윤허하고, 최연·구순담 등의 파직은 불윤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지평(持平) 이추(李樞)가 어제 승지 등의 파직을 아뢴 일에 대하여 동료의 의논이 귀일됨을 기다리지도 않고 지레 스스로 정계(停啓)하여 크게 사체를 잃었으니 체직시키소서. 이윤한의 일은 물론으로 전파된 지 이미 오래인데 승지들이 어찌 못 들었을 리가 있겠습니까. 위에서 하문하실 때 마땅히 공론을 들어서 분명하게 계달해야 했을 것인데 두둔해서 회계함으로써 출납을 미더웁게 한다는 의의를 크게 잃었으니 도승지 【최연(崔演).】 와 색승지 【구수담(具壽聃).】 를 파직시키소서."하고, 또 유생의 정거에 관한 일을 아뢰니, 답하기를, "이추는 아뢴 대로 체직시키고, 승지는 본디 판부(判付)에 방해가 있는 것으로 말한 것이니, 대간을 중히 여긴 것이었는데 논계가 이와 같으니, 알 수 없는 일이다. 나머지는 윤허하지 않는다."하였다.
○憲府啓曰: "持平李樞, 昨日承旨等啓罷事, 不待僚議歸一, 而徑自停啓, 大失事體, 請遞。 李胤韓事, 傳播物論久矣, 承旨等豈無所聞乎? 自上下問時, 當擧公論, 分明啓達, 而回護回啓, 大失出納惟允之義, 都承旨、 【崔演。】 色承旨, 【具壽聃】 請罷。" 又啓儒生停擧事, 答曰: "李樞依啓遞之, 承旨則本以判付爲有妨云, 所以重臺諫也, 而論啓如此, 未可知也。 餘不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