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후속조치로 7.1일 부터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 경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장애인 보장구 급여대상자 확대, △정신과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등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되며 국민 부담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인하된다.
만 65세 이상 노인은 어금니와 앞니 등 평생 2개의 임플란트 비용이 기존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으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임플란트(1개당) 비용 총액 약 120만 원(치과의원 기준) 중 본인부담 비용이 약 62만 원에서 약 37만 원으로 인하되며, 어르신의 치과 의료비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20으로 인하됨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이에 따라 7.1일 이후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환자 부담금은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단, 의료기관 종별·간호등급별로 부담금 완화 수준은 일부 상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간호등급 2등급*을 기준으로 2인실은 평균 15만4000원에서 8만1000원(7만3000원 경감), 3인실은 평균 9만2000원에서 4만9000원(4만3000원 경감)으로 줄어든다.
상급종합병원 42개소 중 32개소가 간호 2등급 기관
- 상급종합병원 간호등급 1등급*의 경우 2인실은 평균 23만8000원에서 8만9000원(14만9000원 경감), 3인실은 평균 15만2000원에서 5만3000원(9만9000원 경감)으로 감소한다.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 3등급(302개소 중 67개소)을 기준으로 2인실은 평균 9만6000원에서 4만9000원(4만7000원 경감), 3인실은 평균 6만5000원에서 2만9000원(3만6000원 경감)으로 줄어든다.
종별·인실별 평균 병실 차액(환자 100% 부담) + 6인실 기본입원료 중 환자부담금(20%)
- 종합병원 중 환자 부담금 감소효과가 가장 큰 경우는 2인실이 23만7000원에서 3만5000원(20만2000원 경감), 3인실이 17만7000원에서 2만1000원(15만6000원 경감)으로 대폭 감소한다.
또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보장구 급여가 확대되며, 상담 중심으로 이뤄지는 정신치료 외래 본인부담률도 요양기관 종별로 30∼60%에서 10∼40%로 20%포인트씩 인하된다.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index.jsp
정 재 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