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든 보험분쟁 해결의 첫 걸음, 손해119 손해사정사 입니다.
요즘은 자동차 이용률과 함께 2륜차인 오토바이 이용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2륜차의 특성상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큰 부상이 뒤따르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오토바이 사망사고와 중상해 사고시 보험처리에 대한 주의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바이 사고 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보통 오토바이의 사고는 개인이용 바이크에서도 많이 발생하지만 배달 업무나 퀵서비스 업무와 같이 운행업무에 종사하는 분들 역시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 오토바이 단독 사고인 경우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본인이 직접 다친 경우 치료비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업무와 관련된 사고라면 바로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사업자의 동의나 협조가 힘든 경우도 많지만 산재 처리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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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더욱 중요한 경우는 바로 산재처리로 보상이 부족한 큰 부상이나 오토바이 사망사고가 있는 경우인데요, 즉 이러한 산재초과의 경우에는 근재보험을 확인하시고 손해사정과 처리방법을 초기에 논의하시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위에 산재초과 근재의 경우 어떻게 보험처리가 되어있는지 포스팅의 링크주소를 남겨드리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토바이 사고와 개인보험 처리"
다음으로 오토바이 사고로 개인보험, 즉 실비보험을 청구할 경우 이륜차부담보특약에 의한 보험사에서 면책을 주장하며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는 보험사에서 오토바이 사망사고와 같이 큰 사고의 경우 보험손실이 커서 보험가입전에 미리 오토바이나 이륜차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미리 고지를 하고 보험가입을 받고 있는 상황 때문인데요, 그래서 바이크와 같은 이륜차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른 일반분들에 비하여 보험료가 높고 또는 특약에 대해서 삭제되는 등의 조절을 통하여 가입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이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를 하지 못하고 가입을 하기 때문에 이륜차부담보를 동의하시고 보험을 가입한 뒤 큰 사고가 나면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난감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약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평소 자주 운전한 것이 아니라 일회성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라 수 있는 여지가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일반 분들에게 전문가인 보험사를 상대로 설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보통 이러한 경우 손해사정사가 위임받아 전문근거 자료를 가지고 처리진행을 도와드리게 됩니다. 오토바이 사망사고와 같이 큰 보험분쟁이 발생시 보험사 쪽에서는 유가족들이 정신없는 틈을 타 공정하지 못한 보험처리를 하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온전히 피보험자편에 설 수 있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오토바이 사망사고 민사합의"
보통 오토바이 사망사고와 같이 큰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합의와 민사합의가 함께 진행되는데요, 형사합의는 민사합의와 다르게 법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기 때문에 해결하는 것이 쉽지가 않으며 가해자의 배상능력에 따라 좌지우지 되기도 하기에 조금은 변칙적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된 상태라면 한도 금액 내에서 형사합의를 진행 할 수 있으니 보다 탄력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여지도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
민사합의는 위자료와 상실수익액 장례비로 구성되며 운전자의 소득과 나이 그리고 과실에 따라 합의금이 결정이 되는데요, 오토바이는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운행하고 과실이 많아 잡힐 수 있어 초기 대응에 따라 수령 합의금도 크게 다랄집니다. 때문에 분쟁기간 동안 발생하는 문제들을 방지하고 원활한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손해119와 같은 독립손해사정사의 도움의 손길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며 포스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