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 복도 및 통로에 도어스톱(말밥굽)설치시 적발되면 5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관리실에서 알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107동도 한번씩 보면 도어스톱 설치가 되어 누구나 출입하기 쉽게 되어 있던 경우가 자주 보았습니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그냥 신고해서 돈도 벌수 있지만,우리 아파트 라 차마.............
그나저나 소방지식을 알고 있는 관리소 직원이 있는지 좀 답답하네요 _._
몇개월 전부터 도어스톱 설치가 되어 있던데 이번기회에 전부 다 제거하기를 바랍니다.
제거안되면 소방서에 신고해서 포상금이라도 받아야 될것 같네요!
글고 안전고리라도 전부 다 설치했으면 합니다.
안전고리는 돈도 얼마 안되어서 희망자하 한해서 설치 안된 세대는 전부다 설치했으면 합니다.
비상구 폐쇄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목적: 이 조례는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10조 및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11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 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1. 불법 행위 내용
1) 피난 .방화시설 등의 폐쇠( 잠금을 포함 ) 행위
* 복도 . 계단을 방범창을 설치 하는행위
* 복도 . 계단을 자물쇠또는 시건장치로 잠그는 행위
* 건축법령에 의해 설치된 피난.방화시설을 사용할수 없도록 폐쇄 하는 경우
* 비상구를 조적. 합판등으로 폐쇄하거나 개방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
* 기타 폐쇄하는행위
비상구 잠금장치 설치 행위
잠금 시설물 설치 행위
2) 피난 . 방화시설 등의 훼손행위
* 방화문에 도어스톱을 설치하거나, 자동 폐쇄장치를 제거 하는 경우
* 옥외 피난계단을 제거하거나 파손하는경우
* 방화문을 철거하고 강화도어나 목재,프라스틱 도어를 설치 하는 경우
* 한층에 두개이상의 영업장을 운영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방화문, 방화시설, 방화샷다를 훼손하는경우
자동 폐쇄장치 고장(도어 클로져)
도어스톱 설치 행위(말발굽)
첫댓글 내일까지 철거안하면 난 신고 할껍니당.
도둑에게 문을 열어주고 들어오세요 하는 자살행위나 똑같습니다. 저희 라인엔 임신하신분들도 있던데 걱정입니다. 그래서 누군진 몰라도 소리소문 없이 우리라인 지하2층의 말발꿉이 없어지더군요. 이번 일때문에 노이로제 걸릴것 같습니다. 이놈의 정신적 피해는 어떤 놈 한테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야 할까요? 우리 모두가 피해자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힘내셔야 합니다. 정신만 바로 차리면 일은 바로 잡히리라 생각됩니다. 이웃간에 서로 더욱더 인사하며 친해지면 낮선 사람은 바로바로 눈에 뛰겠죠. 정신 바짝 차려 아파트 분위기 바로 잡아야 할것 같네요.
신고하면 과태료가 또 우리 관리비에서 나가지는 않을지... 관리사무실에 이 사실을 알려야하지 않을까요ㅠ
지나가는데 말발굽 떼고 있더라구요 근데 관리실 직원이 아니라 주민이라고 하더군요 관리실은말해도 안들으니까요 앉아서 시간만 떼우고 월급만 받아가면 다인줄 아는 사람들 같습니다
말발굽 설치이유가 지하실 곰팡이로 인해 동대표에서 결정한걸로 알고 있는데 공기순환이 필요하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가요? 개인적 생각으로는 문에 환풍기를 다는게 좋을듯 싶네요.
저번에 동대표가 적은 글에는 공기순환설비를 설치하는데 설치하는데까지 시간이 필요하니 그 시간동안만 저렇게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순환설비는 전혀준비하는거 같지도 않고, 알수가 없네요. 좌우지간 모든게 안개속이예요.
아침에 나오면서 보니 아니나 다를까 말발굽 떼어 놨더군요....입주민들의 의견은 생까도..벌금은 무서운가 보네요..ㅋ
무서울리가 있겠습니까 자기들은 가만앉아서 우리한테 비용청구하면 그만인 사람들이니까요...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