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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손상 수리기준 ‘한가해’는 차량이 밀리는 아침 출근길에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앞차를 따라 주행하고 있는데, 뒤따르던 ‘나급해’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들이받았다. 내려서 살펴보니 범퍼가 살짝 긁혔을 뿐 그 외의 다른 손상은 없다.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은? |
Q. 아침 출근길에 차량끼리 살짝 부딪혀서 이와 같이 범퍼만 살짝 긁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럴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며, 손해배상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A. 교통사고의 대부분은 이와 같은 경미한 사고입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90% 정도가 물적피해가 200만원이 넘지 않는 사고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크게 사고가 났을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경미한 사고가 났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 및 대처요령과 손해배상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이 사례를 들고 나왔습니다.
크게 두 가지 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과실 및 대처요령에 대하여 살펴보겠고,
둘째, 오늘의 핵심 주제로 이와 같은 경미한 손상이 발생할 경우 자동차 보험상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우선 과실에 대하여 살펴보면 정상적으로 출근하는 길에 뒤따르던 승용차가 들이받았으니 앞차로서는 과실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A. 네 맞습니다.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중이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차로서는 과실이 없으며, 뒤따르던 차가 도로교통법 안전거리확보 위반(제19조)으로 100% 과실이 인정됩니다.
Q. 그렇다면 특별한 상황이라면 앞차에게도 과실이 부여될 수 있다는 것인데, 어떤 경우인가요?
A. 네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와 같이 뒤따르던 차에 받힌 경우 앞차에게는 과실이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몇 가지 경우에는 앞차에게도 과실이 일부 부여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특별한 사유(보행자나 동물 등이 갑자기 튀어나온 경우)가 없는데도 갑자기 급정지 한다든지, 야간에 등을 켜지 않고 주행하거나 전신주 같은 화물을 실은 차량이 화물 끝에 뒤에서 잘 보이도록 등화 등을 표시하지 않은 채 주행한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Q. 그러한 경우에는 앞차에게 과실이 어느 정도 부여되나요?
A. 뒷따르던 차의 시야 확보여부 및 제동 가능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경우엔 20~30% 정도 앞차에게도 과실이 부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최근 판결례 등에 따르면 정상적으로 자신의 차선을 주행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방향지시등(깜빡이)도 켜지 않은 채 끼어들어서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앞차의 과실 100%를 인정한 사례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이상 과실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경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 운전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우선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따라서 사고가 나자마자 비상등을 켜야겠죠!
그리고 블랙박스 등을 통한 증거자료가 남았다면 즉시 갓길 등 안전한 장소로 차를 뺀 후 사고를 수습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만일 차를 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차량 뒤에 삼각대를 설치하여 후속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참고로 만일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차를 이동할 수 없는 상황에 삼각대나 야간에 사고를 표시할 수 있는 섬광신호나 불꽃신호 등의 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엔 승용차 기준으로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Q. 사고가 발생하면 차량통행의 안전을 위하여 사고차량을 우선 갓길 등 안전한 장소로 옮기거나 삼각대 등을 설치하여 후속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 후에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나요?
A.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장 급선무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경미한 사고라면 피해자가 발생할 확률은 극히 적겠죠!
이럴 경우에도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보통 이름이나 전화번호, 그리고 주소 등을 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Q. 가해자가 자신의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A. 사람이 다쳤을 경우에는 도주(뺑소니)가 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사람은 다치지 않고 물건(차량)만 손상된 것이 명백할 지라도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람이 다쳤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경찰관서에 무조건 사고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 할 경우에도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으니 이러한 점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Q. 다음으로 이와 같은 경미한 사고의 경우 오늘의 핵심주제로 자동차 보험상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신다고 했는데, 경미한 손상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A. 예를 들어 범퍼가 살짝 긁힌다든지 문짝이 살짝 긁히는 등의 사고여서 복원수리만으로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손상을 ‘경미한 손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미한 손상의 경우에 자동차의 수리를 통해서도 충분히 원상복구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범퍼를 교환한다든지 차량문짝을 교환해서 과다한 차량수리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보니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여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가 오르는 할증의 문제 및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방지하고자 ‘경미손상 수리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Q. 그러면 ‘경미손상 수리기준’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A. 앞에서 경미한 손상이라 하면 복원수리만으로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손상이라고 정의하였는데요, 이 기준은 현재 자동차의 모든 부품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Q. 그럼 특정부품에만 적용된다는 것인가요?
A.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자동차의 범퍼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차량의 문짝 등에도 확대 적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Q. 그러면 범퍼가 고장날 경우에 대한 수리기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A.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르면 범퍼가 고장나는 유형을 크게 4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투명코팅막만 벗겨진 손상
둘째, 코팅막과 도장색상막이 동시에 벗겨진 손상
셋째, 긁힘, 찍힘 등으로 도장막과 함께 범퍼소재의 일부가 손상되었지만 구멍은 뚫리지 않은 손상,
그리고 끝으로 기타 손상이라 하여 범퍼 일부분이 찢어졌거나 함몰, 꺾임, 구멍 등이 생긴 경우나 기존의 사고로 동일 부위를 복원수리한 전례가 있어 경미손상 수리기준을 적용하면 범퍼의 품질 및 내구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하고 있는데,
이 중 첫째부터 세 번째 손상까지는 범퍼를 교체하지 않고 복원수리비만 지급하도록 하고있습니다.
Q. 세 번째 손상까지는 범퍼를 교환하지 않고 수리만 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A. 자동차기술연구소의 자동차 안전강도 측정 시험 및 충돌 시험 등에서 모두 성능 및 승객보호 안전기준을 통과하였습니다.
Q.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 비록 범퍼 자체는 긁히기만 했을 지라도 범퍼 안쪽 등 기능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도 교체할 수 없는 것인가요?
A. 네 범퍼의 외관은 살짝 긁힌 정도이지만 범퍼를 지지해 주는 브라켓, 레일 등이 고장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범퍼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Q. 다음 질문으로 경미한 손상에 대한 수리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A. 단순히 코팅만 벗겨진 경우에는 폴리싱이라고 하여 광택작업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도장색상막이 함께 벗겨진 경우에는 서페이서라고 하여 도료의 부착성을 높이기 위한 페인트를 칠한 후 베이스라 하여 차량의 기본이 되는 색상을 칠한 후 끝으로 투명페인트로 도장의 내구성 및 품질 확보를 위한 클리어 도장 작업을 합니다.
끝으로 범퍼가 긁힌 손상의 경우에는 우선 세척을 하고 퍼티라 하여 범퍼의 재질과 특성에 적합한 플라스틱 퍼티를 도포 및 건조한 후 연마기를 사용하여 도장할 면을 깨끗이 평탄하게 한 후 앞에서 말한 서페이서/베이스 도장 및 클리어 도장으로 마무리 작업을 하게 됩니다.
Q. 끝으로 이러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을 지라도 범퍼를 교체하는 사례는 발생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비싼 수리비로 인하여 가해자든 피해자든 보험료 할증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차량수리를 한 카센터 등에게 자동차부품내역서와 공임내역서를 요구해서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품교환도 하지 않았으면서 허위청구를 하는 양심 없는 업자들 때문에 선량하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내역서와 사고 후 범퍼사진을 비교하신다면 이러한 사기 사례는 쉽게 적발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오늘은 차량범퍼가 살짝 긁히는 경미한 사고가 났을 경우에 대한 대처요령 및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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