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안전보험에 가입
보험기간 : 2019년 4.26 ~2020년 4.25(1년간)
※ 보장기간중 발행한 사고에 대하여 발생일로 부터 3년내 청구 가능
피보험자 : 서대문구에 주민등록된 모든구민( 외국인 등록자 포함)
가입절차 : 서대문구민 전체자동가입(별도 가입절차 없음)
보장 범위: 대중교통 이용, 뺑소니 및 무보험차, 폭발·화재·붕괴·산사태, 강도에 따른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 일사병과 열사병을 포함해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의료사고 법률소송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이다.
보험처리 절차
1. 사고발생- 보험사 문의- 보험금청구-보험사 심사 - 보험금 지급
보험처리시 문의
구민안전보험 사고전담 창구 (☎ 02-6900-2200)
서대문구청 안전치수과 (☎02-330-1984)
서대문시니어기자 이원옥
첫댓글 대단한 서대문구!!!
그래도,
보험금 청구하는 일 안 생기길 바랍니다~~~
좋은 서대문구~
나이 제한 없나요?
피보험자 : 서대문구에 주민등록된 모든구민( 외국인 등록자 포함)
가입절차 : 서대문구민 전체자동가입(별도 가입절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