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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와이즈멘 한국지역 서부지구 헌장 및 세칙
① 서부지구 헌장
② 서부지구 헌장 세칙
☞ 아래 내용은 FY2013 ~ FY2014 서부지구 임원연수회(13.07.13) 자료에서 발췌한 것임
○ 한국서부지구 헌장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단체의 정식 명칭은“국제와이즈멘클럽연맹 한국지역 서부지구”(이하‘본 지구’라 칭함)라 칭하고 영문표기는(KOREA AREA WEST REGION Y'S MEN INTERNATIONAL) 약칭은“국제와이즈멘 한국서부 지구”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지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모든 신앙인들이 서로 존경하고 사랑함으로써 함께 일하는 범세계적인 우호단체이며, YMCA를 공동으로 성심껏 도우며,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통하여 지도력을 계발, 육성, 제공함으로써 모든 인류를 위한 보다 나은 세계를 건설하는데 힘을 다한다.
제3조 (강령) 본 지구의 강령은 다음과 같다.
가. YMCA를 위한 봉사클럽으로서의 역할을 최우선으로 한다.
나. 그 밖의 가치 있는 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한다.
바. 시민적, 국제적 제반 문제에 있어 항상 당파를 초월하며 공의를 추구한다.
라. 종교, 시민, 경제, 사회 및 국제적 제반 문제에 대하여 회원들의 의식을 계발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케 한다.
마. 회원 상호간에 건전한 우호 관계를 촉진한다.
바. 본 회가 주관하는 국제, 지역, 지구의 모든 계획 사업 을 지원한다.
제4조 (지구 표어 및 총재 표어)
① 본 지구는 국제와이즈멘클럽연맹(이하‘국제연맹’이라 함)의 표어인“모든 권리는 의무의 이행에서”를 본 지구의 표어로 한다.
② 총재는 필요에 따라 총재 표어를 정하고 사용할 수 있다.
제2장 지구
제1절 지구의 조직
제5조 (구성)
① 본 지구는 본 지구의 관할 지역 내에 있는 각 클럽으로 구성한다.
② 본 지구의 관할 지역 내에 있는 모든 클럽 회원은 본 지구의 회원이 되며, 각 클럽의 모든 회원들은 국제연맹, 국제와이즈멘클럽연맹 한국지역(이하‘한국지역’이라 함) 및 본 지구에 대하여 책임을 완수하고, 국제연맹의 헌장과 운영지침, 한국지역의 운영지침, 운영규약과 시행규칙, 본 지구의 헌장과 시행세칙 등 와이즈멘의 각종 규정에 따라 활동한다.
제6조 (지구의 관할 지역, 분할 및 통합)
① 본 지구의 관할 지역은 대전광역시 충청남·북도.세종특별자치시로 하고, 관할 지역별로 지방을 둔다.
② 본 지구는 5개 이하의 지방으로 구성하고, 지방의 수가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지구를 분할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본 지구의 분할과 통합은 법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재가 지구이사회에 상정하여 재적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회기)
① 본 지구의 회기(Operational Calendar Year)는 매년 7월 1일부터 그 다음해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본 헌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지구, 지방 및 클럽의 임원과 이사 등 모든 직책의 임기 기준일은 전 항의 회기와 같다.
제8조 (사무소) 본 지구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동 379 대전YMCA 4층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총재 소속 클럽의 소재지에 임시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2절 임원 및 임원회
제9조 (임원의 정수) 본 지구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총재 1명
2. 차기총재 1명
3. 차차기총재 1명
4. 직전총재 1명
5. 사무총장 1명
6. 재무국장 1명
7. 홍보국장 1명
8. 메넷국장 1명
9. 총재특보 2명 이내
제10조 (임원의 임무) 본 지구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총재는 본 지구 대표로서 지구 업무를 통할하고, 임원회,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각 클럽 회장의 이·취임식을 주재한다.
2. 차기총재는 총재를 보좌하며, 총재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지방장(DG), 차기지방총재(DGE) 및 봉사부장의 활동을 지도·육성하며, 차기연도 예산안을 수립하고, 특히 신생 클럽 창립 및 회원 확장에 주력한다.
3. 차차기총재는 총재와 차기총재를 보좌하며, 차기총재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직전총재는 총재를 도우며, 인사위원장으로서 인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5. 사무총장은 총재를 보좌하여, 본 지구 내의 각종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 각종 보고서 및 공문서의 수발 등 행정에 관한 업무 전반을 관장한다.
6. 재무국장은 총재를 보좌하여, 본 지구 내의 각종 출납 및 회계장부의 작성·비치와 재정에 관련된 서류의 수발 등 재정과 회계에 관한 업무 전반을 관장하며, 결산안을 작성하고, 결산에 대해 감사를 받은 후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며, 차기총재의 차기연도 예산안 수립을 돕고, 알렉산더장학기금 봉사부장(ASF), 금식기금 봉사부장(TOF), 형제애기금 봉사부장(BF) 및 국제기금 봉사부장(EF)과 협의하여 본 지구의 각종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7. 홍보국장은 총재를 보좌하여, 지구회보 및 각종 홍보 자료를 제작, 배포하며, 지구와 지방, 클럽의 각종 활동을 대내외적으로 소개하고, 홍보활동 봉사부장(PR), 회보편집 봉사부장(BE) 및 역사편찬 봉사부장(H)과 협의하여 종합적인 지구 홍보 업무를 관장한다.
8. 메넷국장은 총재를 보좌하여, 각 지방 및 각 클럽의 메넷활동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메넷연수회를 주관한다.
9. 총재특보는 총재를 보좌하여 위임된 지구내 현안 업무를 수행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① 본 지구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임원이 궐위됨으로 인하여 새로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새로 취임한 총재, 차기총재 및 차차기총재의 임기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회기까지 그 임기가 1년간 자동 연장된다.
제12조 (총재단의 취임) ① 매년 7월 1일 총재는 직전총재로, 차기총재는 총재로, 차차기총재는 차기총재로 각 자동 취임한다.
② 총재의 이·취임식은 매년 5월경에 거행하며 공식적인 업무 개시일은 매년 7월 1일로 한다.
제13조(총재단의 피선거권) 총재, 차기총재 및 차차기총재는, 클럽 회장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지방장(DG)또는 지구 임원을 마친후 1년을 경과해야 한다.
제14조 (차차기총재 후보 추천 및 선출)
① 클럽 회장은 클럽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소속 지방에 차차기총재 후보를 단수 추천한다. 다만
회원 수가 20명 이하인 클럽은 차차기총재 후보를 추천할 수 없다.
② 지방장은 지방협의회의 결의를 거쳐 차차기총재 후보를 지구에 2배수 이내로 추천한다.
③ 인사위원회는 차차기총재 후보를 이사회에 2배수 이내로 공천한다.
④ 인사위원회가 차차기총재 후보를 공천하면 총재는 이사회에 차차기총재 선출의 건을 회부한다.
⑤ 차차기총재는 인사위원회의 공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재적이사 과반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자로 한다. 다만 1차 투표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득표를 한 사람이 없을 때는 2
차 투표를 실시하여 그중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되, 그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
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15조 (임원의 선임)
① 사무총장, 재무국장, 홍보국장, 메넷국장, 총재특보는 차기총재가 추천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총재가 선임한다.
② 사무총장,재무국장,홍보국장,총재특보는 클럽 회장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지방 임원 또는 지구 봉사부장을 역임한 사람(현직 지방 임원 및 현직 지구 봉사부장 포함) 중에서 선임한다.
제16조 (보궐선거)
① 직전총재가 궐위된 때는 총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총재가 궐위된 때는 차기총재, 차차기총재 순으로 자동 취임하며, 차기총재가 궐위된 때는 차차기총재가 자동 취임한다.
② 총재, 차기총재 또는 차차기총재가 궐위됨으로써 결원이 발생한 경우 그 결원에 대한 보궐선거는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③ 사무총장, 재무국장, 홍보국장, 메넷국장, 총재특보가 궐위된 때는 총재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제17조 (임원회)
① 임원회는 지구 임원으로 구성하고, 총재가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② 총재를 비롯한 지구 임원은 임원회에 보고한 후 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지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임원회는 서면 결의 또는 전자 결의의 방법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임원회는 본 헌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제3절 이사회
제18조 (실행이사회)
① 실행이사회는 지구 임원, 지방장으로 구성한다.
② 실행이사회는 지구의 업무 집행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책임을 진다.
③ 총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각 위원회 위원장이나 위원, 봉사부원 및 클럽 회장들을 실행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실행 이사회가 심의·의결할 사항) 실행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1. 사무총장, 재무국장, 홍보국장,메넷국장, 총재특보의 선임 인준
2.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선임
3. 지구 분할 및 통합안의 심의
4. 지방의 분할, 통합 및 관할 지역 설정과 지방 명칭의 의결
5. 클럽 창립, 클럽 분할 및 클럽 통합안의 의결
6. 메넷연수회 및 유스대회 개최 결의
7. 예산안과 결산안의 심의
8. 시행세칙의 제·개정안의 심의
9. 와이즈멘 기금의 창설 및 운용 기준의 의결
10. 포상 및 징계의 의결
11. 이사회에 상정할 제반 안건의 심의·의결
12. 기타 본 헌장에 실행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하여진 각종 인준, 보고 및 승인
13. 기타 지구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14. 총재가 부의하거나 또는 이사회가 위임한 안건
제20조 (실행 이사회의 소집)
① 실행이사회는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 소집한다.
② 실행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총재가 안건을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행이사회는 서면 결의 또는 전자 결의의 방법으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제21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총재, 차기총재, 차차기총재, 직전총재(이상 4명을‘총재단’이라 함), 지방장(DG), 지구임원 및 클럽 대표로 구성하고, 봉사부장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과 YMCA연맹 책임자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회원 수가 15명 이상인 모든 클럽은 1클럽 당 1명씩(회원 30명 이상은 2명)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회원 수가 15명 미만인 클럽은 1클럽 당 1명씩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권리는 있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제22조 (정기이사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정기이사회는 매년 7월과 그 다음해 지구대회 실시일 2주이후 토요일에 총재가 소집한다. 임시이사회는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본 헌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2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으로 의결권을 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총재는 이사회 소집 10일 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우편 또는 전자문서로 소집 통지서를 발송하며, 각 클럽에서 안건을 제안할 때는 개회일 15일 이전에 총재에게 미리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총재가 안건을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회는 서면 결의 또는 전자 결의의 방법으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제23조 (이사회가 심의·의결할 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1. 차차기총재 및 감사의 선임
2. 사무총장, 재무국장, 홍보국장, 메넷국장, 총재특보, 선임에 대한 인준
3. 지구 분할 및 통합의 의결
4. 지방의 분할, 통합 및 관할 지역 설정과 지방 명칭의 최종 결정
5. 클럽 분할 및 클럽 통합의 승인
6. 헌장 개정의 의결
7. 지구회비의 결정
8. 예산과 결산의 확정
9. 와이즈멘 기금의 창설 및 운용 기준에 대한 승인
10. 기타 본 헌장에 지구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하여진 사항
11. 위 각 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항
12. 총재나 이사회가 부의한 안건
제4절 봉사부
제24조 (봉사부)
① 본 지구는 다음과 같은 봉사부서를 둔다.
1. 알렉산더장학기금 봉사부(ASF. Alexander Scholarship Fund)
2. 금식기금 봉사부(TOF. Time of Fast)
3. 형제애기금 봉사부(BF. Brotherhood Fund)
4. 국제기금 봉사부(EF. Endowment Fund)
5. 지역사회 봉사부(CS. Community Service)
6. 확장 봉사부(E. Extension)
7. 회원유지관리 봉사부(MC. Membership Conservation)
8. 와이즈확장후원 봉사부(YES. Y’s Extension Support Programme)
9. YMCA 봉사부(YL. Y’s Men's Liaison to YMCA)
10. 종교활동 봉사부(CE. Christian Emphasis)
11. 국제형제클럽 봉사부(IBC. International Brother Clubs)
12. 여행조정 봉사부(TC. Travel Coordinator)
13. 지도력훈련봉사부(LTOD. Leadership Training and Organisation Development)
14. 역사편찬 봉사부(H. Historian)
15. 홍보 봉사부(PR. Public Relations)
16. 회보편집 봉사부(BE. Bulletin Editor)
17. 용품관리 봉사부(S. Supplies)
18. 청소년단기교류 봉사부(STEP. Short Term Exchange Programme)
19. 청소년교환교육 봉사부(YEEP. Youth Educational Exchange Programme)
20. 청소년활동 봉사부(YIA. Youth Involvement & Activities)
21. 청소년대표멘토 봉사부(YRM. Youth Representative Mentor)
22. 청소년대표 봉사부(YR. Youth Representative)
23. 정보통신 봉사부(WEB. Webmaster)
24. 와이즈메넷 봉사부(Y’s Menettes)
② 각 부에는 부장 1명을 두며, 필요할 경우 약간 명의 봉사부원을 선임하여 봉사부장의 임무를 보좌하게 할 수 있다.
③ 각 봉사부서의 직무는 국제연맹의 업무 지침에 따른다.
제25조 (봉사부장과 봉사부원의 선임)
① 메넷국장은 그 직책상 와이즈메넷 봉사부장을 겸임하며, 그 이외의 봉사부장은 지방총재, 차기지방총재, 직전지방장 및 증경지방장 중에서 선임함을 원칙으로 하고, 봉사부원은 클럽의 회장 또는 차기회장 중에서 선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봉사부장과 봉사부원은 차기총재가 총재 임기 개시 전에 추천하고 인사위원회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재가 선임한다.
③ 지방장, 차기지방장 및 직전지방장은 최소한 1개 이상의 봉사부서의 부장을 맡아야 하며, 1명의 봉사부장이 다른 봉사부서의 부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④ 봉사부장과 봉사부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지도력훈련 봉사부장(LTOD), 지역사회 봉사부장(CS), 확장 봉사부장(E), 회원유지관리 봉사부장(MC), 청소년활동봉사부장(YIA), YMCA 봉사부장(YL)의 임기는 국제연맹의 권유에 따라 각 3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6조(봉사부장의 임무) 본 지구의 각 봉사부장은 해당 부서의 업무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추진하며, 각 클럽의 해당 부서의 봉사활동을 지도한다.
제5절 위원회
제27조 (상임위원회의 종류)
① 본 지구는 다음과 같은 상임위원회를 둔다.
1. 인사위원회
2. 지구대회위원회
3. 법제위원회
4. 자문위원회
5. 재정위원회
6. 홍보위원회
7. 정책개발위원회
8. 연수위원회
② 인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차차기총재 후보 및 감사 후보의 공천
2. 포상 및 징계에 대한 심의
3. 국제연맹 임원 후보 공천
4. 국제대회, 지역대회 및 타 지구대회 참가 대표 및 BF 대표의 선정
5. 기타 본 헌장에 인사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하여진 사항
③ 지구대회위원회는 본 지구에 속한 모든 와이즈멘들이 지구대회를 통하여 자질 향상과 봉사정신을 함양 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지구대회준비위원회가 이에 합당하게 준비하는 것을 지도하고 협력한다.
④ 법제위원회는 지구의 헌장과 시행세칙 등 지구 운영에 필요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안을 연구, 검토, 심의하고, 각 클럽 정관의 적법성과 적절성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총재에게 보고하며, 지구의 헌장과 시행세칙 등 지구의 각종 규정을 해석한다.
⑤ 자문위원회는 총재, 임원회, 이사회 및 위원회의 각종 자문에 응한다.
⑥ 재정위원회는 알렉산더장학기금(ASF), 금식기금(TOF), 형제애기금(BF) 및 국제기금(EF) 등 지구의 각종 기금의 관리 및 운용과 관련된 제반 계획을 심의, 연구, 검토, 수립하며, 예산안 및 결산안을 심의하여 이사회에 제출한다.
⑦ 홍보위원회는 종합적인 지구 홍보 계획을 심의, 연구, 검토, 수립한다.
⑧ 정책개발위원회는 지구 발전을 위한 장기 계획을 심의, 연구, 검토,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⑨ 연수위원회는 본 지구 소속 지방 및 클럽에서 각종 직책을 맡아 봉사하고 있거나 앞으로 봉사하게 될 사람과 클럽 회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사업을 연구, 검토, 시행한다.
제28조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인사위원의 임기)
① 인사위원회는 총재단 4명, 지방장(DG) 5명 및 증경지구총재 중 2명 합계 11명으로 구성하되, 증경지구총재인 인사위원 2명은 증경지구총재단에서 호선한다.
② 총재단 4명은 당연직 인사위원이 되고, 지방장인 인사위원의 임기는 1년, 증경지구총재인 인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직전총재는 당연직 인사위원장이 되며, 직전총재 유고 시에는 총재가 인사위원장이 된다.
제29조 (상임위원회의 구성 및 상임위원의 임기)
① 인사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회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매년 2명씩 3년제로 선임하며, 차기총재가 총재 임기 개시 전에 추천하고 실행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재가 선임한다. 다만, 재무국장, 알렉산더장학기금 봉사부장(ASF), 금식기금 봉사부장(TOF), 형제애기금 봉사부장(BF) 및 국제기금 봉사부장(EF)은 그 직책상 재정위원을 겸임하며, 홍보국장, 홍보활동 봉사부장(PR), 회보편집 봉사부장(BE) 및 역사편찬 봉사부장(H)은 그 직책상 홍보위원을 겸임한다.
② 재정위원 중 2명 이상은 증경재무국장 중에서 선임함을 원칙으로 하고, 연수위원중 2명 이상은 증경지구총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며, 자문위원은 약간 명을 선임하되 전원 증경지구총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차기총재는 지구대회위원장을, 재무국장은 재정위원장을, 홍보국장은 홍보위원장을 그 직책상 겸임한다.
④ 인사위원장, 지구대회위원장, 재정위원장 및 홍보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장은 차기총재가 총재 임기 개시 전에 추천하고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재가 선임한다.
제30조 (특별위원회)
① 총재는 지구의 한시적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실행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특별위원회(Task Force)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총재가 실행이사회 심의를 거쳐 선임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직무 수행이 종료하였다고 인정되면 총재는 특별위원회를 해체한다.
제6절 재정
제31조 (재정)
① 본 지구는 각 클럽 부담금과 각종 찬조금으로 운영한다.
② 클럽 회원들에게 부담시킬 지구회비는 이사회가 정하며, 지구회비는 각 클럽 회원들에게 균일하게 부담시켜야 한다.
③ 국제연맹 회비와 한국지역 회비(정보통신비, 재난구호기금, YES기금 포함)는 각 클럽이 부담할 의무금으로 하며, 그 금액은 국제연맹 및 한국지역의 규정과 방침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32조 (예산 및 결산)
① 차기연도 수입·지출 예산안은 차기총재가 수립하여 재정위원회와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② 수입·지출 결산안은 재무국장이 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하며,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제7절 감사
제33조 (감사의 임기 및 선임)
① 감사는 2명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감사는 클럽 회장을 마친 사람 중에서 선임하되, 지방장 또는 지구 임원 이상의 직을 역임하였거나 회계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감사는 인사위원회가 추천하고, 매년 1명씩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아 선출한다.
제34조 (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지구대회의 수입·지출과 특별회계를 포함한 지구 회계 일체 및 지구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여 임원회, 이사회에 이를 보고한다.
② 감사는 임원회, 실행이사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절 각종 대회 및 연수회
제35조 (지구대회)
① 지구대회는 매년 5월경 개최하며 총재가 대회장으로서 대회를 주재한다.
② 지구대회는 각 클럽 회원 및 클럽 임원들에 대한 연수, 클럽 회원 상호간의 친교 및 클럽 상호간의 정보와 체험 교환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③ 대회 장소, 대회 일시, 대회 등록비 등 지구대회 개최와 관련한 중대한 사항은 지구대회위원회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④ 지구대회의 수입·지출은 특별회계로 처리한다.
제36조 (지구대회의 준비)
① 지구대회 준비를 위하여 지구대회위원회 산하에 지구대회준비위원회를 두며, 지구대회준비위원회는 지구대회위원회의 지도와 협조 아래 지구대회를 준비한다.
② 지구대회 준비위원장 및 준비위원은 지구대회위원장이 추천하고 총재가 임명한다.
제37조 (메넷연수회 및 유스대회)
① 메넷연수회는 메넷국장이 주관하고 실행이사회의 결의로 개최한다.
② 총재는 실행이사회의 결의로 유스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메넷연수회 및 유스대회의 수입·지출은 특별회계로 처리한다.
제3장 지방
제38조 (지방의 조직)
① 지방은 9개 이하의 클럽(회원 수가 15명 이상인 클럽을 기준으로 함. 이하 같음)으로 구성하고, 클럽의 수가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을 분할함을 원칙으로 하며, 클럽의 수가 4개 이하인 경우에는 인근 지방과 통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방의 분할과 통합은 지방협의회(DCM) 의결을 거쳐 지구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③ 지방의 관할 지역 설정은 지방협의회(DCM) 의결을 거쳐 지구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하며, 행정구역 단위로 설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지방의 명칭은 지방협의회(DCM)의결을 거쳐 지구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하되, 정식 명칭은“국제와이즈멘클럽연맹 한국지역 서부지구 ○○지방”이라 칭하고, 약칭은“국제와이즈멘 ○○지방”이라 칭한다.
제39조 (지방 임원)
① 각 지방은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지방장(DG) 1명
2. 차기지방장(DGE) 1명
3. 직전지방장(IPDG) 1명
4. 사무국장 1명
5. 재무부장 1명
6. 홍보부장 1명
② 지방장(DG)은 그 담당 지방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지방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③ 차기지방장(DGE)과 직전지방장(PDG)은 지방장(DG)을 도와 그 담당 지방의 각종 업무를 협의하여 처리한다.
④ 사무국장은 지방장을 도와, 지방의 각종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 각종 보고서 및 공문서의 수발 등 행정에 관한 업무 전반을 관장한다.
⑤ 재무부장은 지방장을 도와, 지방의 각종 출납 및 회계장부의 작성·비치와 재정에 관련된 서류의 수발 등 재정과 회계에 관한 업무 전반을 관장한다.
⑥홍보부장은 지방장을 보좌하여, 지방회보 및 각종 홍보 자료를 제작, 배포하며, 지방, 클럽의 각종 활동을 대내외적으로 소개하고, 지구홍보활동 봉사부장(PR), 회보편집 봉사부장(BE) 및 역사편찬 봉사부장(H)과 협의하여 종합적인 지방홍보 업무를 관장한다.
제40조 (지방장의 직무)
① 지방장(DG)는 지구총재를 도와 산하 각 클럽 회원 및 클럽 임원의 연수, 산하 각 클럽 상호간의 협력과 친교및 정보 교환을 도모하며, 각 클럽의 회원 확장을 지도, 독려하고, 신생 클럽 창립을 전담한다.
② 지방장의 이·취임식은 매년 5월경에 지구총재의 이·취임식 후에 거행하되, 공식적인 업무 개시일은 매년 7월 1일로 한다.
③ 지방장은 지구총재의 위임을 받아 산하 클럽 회장의 이·취임식을 주재할 수 있다.
제41조 (지방 임원의 취임, 선출 및 임기)
① 매년 7월 1일 지방장(DG)은 직전지방장(PDG)으로, 차기지방장(DGE)은 지방장(DG)으로 각 자동 취임한다.
② 지방총재와 차기지방총재는, 클럽 회장을 역임한 사람(현직 클럽 회장 포함)으로서, 5년 이
상 클럽 회원으로 활동한 사람이어야 한다.
③ 차기지방장(DGE)은 회원 수가 15명 이상인 클럽의 회장이 클럽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추천한 후보 중에서 선출하되, 지방협의회(DCM)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자로 한다.
④ 직전지방장이 궐위된 때는 지방총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지방장이 궐위된 때는 차기지방장이 자동 취임하며, 지방장 또는 차기지방장이 궐위됨으로써 결원이 발생한 경우 그 결원에 대한 보궐선거는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⑤ 사무국장과 재무부장은 차기지방장이 지구총재 임기 개시 전에 선임한다.
⑥ 지방장을 비롯한 지방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임원이 궐위됨으로 인하여 새로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2조 (지방협의회)
① 각 지방에는 지방협의회(DCM)를 두며, 그 지방의 임원 및 각 클럽(회원 수가 15명 미만인 클럽 포함) 회장으로구성한다.
② 지방장은 필요에 따라 지방협의회를 소집한다.
③ 지방협의회는 지방 임원의 선출, 각 클럽 회원 및 클럽 임원들에 대한 연수, 산하 각 클럽 상호간의 친교 및 정보 교환, 각 클럽의 회원 확장, 신생 클럽 창립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43조 (지방연수회)
① 지방연수회는 산하 각 클럽 회원 및 클럽 임원들에 대한 연수, 각 클럽 회원 상호간의 친교 및 각 클럽 상호간의 정보와 체험 교환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지방연수회는 그 지방 담당 지방장의 주재 하에 매년 10월경에 개최한다.
③ 지방연수회 경비는 지방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한다.
제4장 클럽
제44조 (회원) 각 클럽 회원은 남성, 여성 또는 혼성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인종, 교파, 피부색 또는 국적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본 지구의 목적 및 강령에 찬동하여 입회선서를 마친 자로 한다.
제45조 (클럽의 창립, 분할, 통합)
① 새로이 클럽을 창립코자 할 때는 15명 이상의 회원이 본 지구 및 국제연맹의 헌장에 따라 정관을마련하고, 지구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구총재의 승인서를 첨부, 국제연맹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국제연맹으로부터 인증서(촤타)를 받아서 창립한다.
② 클럽 회원이 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클럽을 분할함을 원칙으로 하며, 클럽 회원이 15명 미만인
경우에는 인근 클럽과 통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클럽의 분할과 통합은 클럽이사회를 거쳐 지구이사회(RCM)의 승인을 받아 최종 결정한다.
④ 클럽의 명칭은 클럽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하되, 지구이사회(RCM)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식 명칭은“국제와이즈멘클럽연맹 한국지역 서부지구 ○○지방 ○○클럽”이라 칭하고, 약칭은“국제와이즈멘 ○○클럽”이라 칭한다.
제46조 (임원)
① 각 클럽은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차기회장 1명
3. 부회장 1명
4. 직전회장 1명
5. 사무장 1명
6. 재무 1명
② 클럽 회장은 그 클럽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클럽이사회와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③ 클럽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47조 (이사회와 총회)
① 클럽이사회는 클럽 임원과 약간 명의 이사로 구성하며, 클럽 임원 선출을 비롯한 클럽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② 클럽총회는 모든 클럽 회원으로 구성하며, 클럽 임원 및 감사 선임에 대한 인준, 클럽 분할 및 클럽 통합의 승인, 예산과 결산의 확정 등 중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제48조 (봉사부서)
① 각 클럽은 지구 봉사부에 상응하는 봉사부서 및 봉사위원을 둔다.
② 1명의 봉사위원은 다른 봉사부서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
제49조 (사업) 각 클럽은 지역사회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실시하여 그 결과를 지방장(DG)과 지구총재에게 보고한다.
제50조 (회비) 각 클럽은 매월 정기적으로 이사회와 월례회를 개최하며, 매년 6월경에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제51조 (회비 및 재정) 클럽의 재정은 입회금, 월회비, 기타 특별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제52조 (감사) 클럽의 감사는 2명으로 하며, 클럽의 행정, 재정 등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53조 (클럽 정관) 각 클럽은 국제연맹의 헌장과 운영지침, 한국지역의 운영지침, 운영규약과 시행규칙, 본 헌장과 본 지구의 시행세칙등 와이즈멘의 각종 규정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클럽 운영에 필요한 정관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제5장 헌장의 개정 및 준칙
제54조 (헌장 개정) 본 헌장은 법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RCM)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55조 (시행세칙) 본 헌장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법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행이사회(RCM)의 의결로 시행세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제56조 (준용 근거) 본 헌장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제연맹의 헌장과 운영지침, 한국지역의 운영지침, 운영규약과 시행규칙, 와이즈멘의 관례를 준용한다.
부칙 (2012. 7. 28)
제1조 (시행일) 본 헌장은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효력에 관한 경과규정) 본 헌장은 그 효력 발생 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장(DG), 차기지방장(DGE) 및 직전지방장(PDG)의 공식 호칭은 2012년 7월 1일부터 사용하는 것으로 소급 적용한다.
○ 국제와이즈멘 한국서부지구 헌장 세칙
제1조 (임기) 본 헌장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임기는 매년 7월 1일부터 익년 6월 말까지로 한다.
제2조 (정족수) 본 지구헌장에 명시되지 않은 각종회의의 정족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며, 결의는 출석 과반수로 한다.
제3조 (선거) 본 지구헌장에 명시되지 않은 각 위원회의 의장은 호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의 소집은 필요에 따라 총재가 이를 소집한다.
제4조 (지방) 행정구역별로 지방을 구성하되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1) 대전지방 (대전광역시, 금산군)
(2) 충남남지방 (공주시, 논산시, 세종시, 계룡시, 부여군, 청양군, 연기군)
(3) 충남북서지방 (서산시, 보령시, 당진군, 태안군, 서천군, 천안시, 아산시, 예산군, 홍성군)
(4) 충북남지방 (청주시, 진천군, 괴산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청원군)
(5) 충북북지방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음성군)
제5조 (해외대표 선임) 다음 각 항 중 1항에 해당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한다.
(1) 회원으로서 5년 이상 된 자 중에서 와이즈멘 운동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클럽 회장을 역임한 자
(3) 지구가 주관하는 연수교육을 필한 자
제6조 (BF대표 선임) 국제대회 BF대표로 파견할 시는 차기총재를 대표로 하며, 2명 이상을 파견 할 시는 한국지역 서부지구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총재가 선임한다.
제7조 (대표권 위임) 클럽대표는 회장이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그 클럽 임원 중에서 회원의 위임장을 제출함으로써 대표자가 된다. 2명을 파송하는 클럽도 이에 준한다.
제8조 (임원보선)
(1) 총재 결원 시는 차기총재가 취임하고, 차기총재 결원 시는 차기총재 선출 절차에 따른다
(2) 사무장이나 재무국장, 홍보국장 유고시에는 총재가 보선한다.
(3) 봉사부장이나 지구위원이 유고로 결원이 생겼을 때는 규정이 없는 한 총재가 보선한다.
제9조 (보선임기) 보선된 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에는 전임자의 직무를 대행한 것으로 하고 6개월 이상일 때에는 보선된 직책을 역임한 것으로 한다.
제10조 (지구대회 지도위원회 임무) 지구대회 개최 계획을 지도하고 준비위원회의 자문을 응한다.
제11조 (지구대회 준비위원회의 임무)
(1) 대회준비위원회 구성과 대회 추진 및 계획 실천
(2) 대회업무 및 예 결산
제12조 (포상 및 징계)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세칙은 인사위원회의 내규로 정한다.
제13조 (개정) 세칙 개정은 이사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4조 (시행) 본 세칙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1990년 7월 21일 제정
2001년 1월 27일 개정
2006년 7월 22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