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개발사업 토목공사중에 분묘나올경우 처리?
-태양광법률 태양광 발전사업자와 분묘 소유자의 임야전쟁
대지에 설치하는 태양광의 핵심은 입지조건입니다. 그런데 입지조건이 좋은 전답이나 대지는 값이 비싸고, 한동안 임야를 많이 찾았죠. 그러다가 지금은 또 임야에서 손을 떼는 분위기입니다.
첫 번째는 까다로운 규정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분묘 때문입니다.
분묘기지권 내지 관리의무를 가진 사람이 명확하게 밝혀진 연고묘는 연고묘대로, 그런 인물의 존재 여부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무연고묘는 무연고묘대로 처리하기가 매우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분묘관련 규정의 미비
제도의 변화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는 것은 한국의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매년 여의도 면적의 몇 배가 묘지로 변한다느니 하는 뉴스만 나왔지, 이런 상황에 가이드라인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2016년 8월,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작년 들어서야 시행되었습니다.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서 분개를 금치 못할 일입니다. 태양광 규제 할 시간에 이런 제도나 정비하지 말이지요.
그나마 있는 규정에는 허점이~~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산과 들을 뒤지던 태양광 업자가 시공을 하려는 순간에 흙무더기인 줄 알았던 분묘의 관리자가 나타나 분묘의 영역을 침범했네 안 했네 하면서 다툼으로 번지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위에 말씀드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은 “개인의 묘는 10제곱미터, 가족묘는 100제곱미터를 그 면적으로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건 새로 생기는 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존재하는 분묘의 영역(?)은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분묘기지권 등 복잡한 분쟁의 절차에 대해 척 보고 알기 쉽게 정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적용되는 법은?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해결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것도 아주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태양광 업체나 예비 사업주라면 한 번쯤은 들춰보았을 “산지관리법 시행령”의 “별표 4” 제1호 마항 세부기준 13번입니다.
“분묘의 중심점으로부터 5미터 안의 산지가 산지전용 예정지에 편입되지 아니할 것.”
단,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고자의 동의를 받은 연고묘, 같은 법 “무연분묘 처리” 조항에 따라 처리한 무연고묘는 예외로 합니다.
사실 태양광 업계에서는 이미 “지름 10m”, “반경 10m” 하는 식으로 관습적으로 묘 주변을 피해서 입지를 검토해왔습니다.
그런데 “산지법 별표”라고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사람은 생각 외로 적었지요.
부록.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무연분묘 처리에 관한 법규
제27조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①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
1.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2.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
②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제1항에 따른 개장을 하려면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기간 종료 후에도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장한 후에 유골을 일정 기간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하고, 이 사실을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의 연고자는 해당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토지 사용권이나 그 밖에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④ 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조성자의 승낙 없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 또는 자연장지에 자연장을 한 자 또는 그 연고자는 당해 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조성자에 대하여 토지사용권이나 그 밖에 자연장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⑤ 제2항에 따른 봉안기간과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통지·공고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 무연분묘의 처리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일제 조사 결과 연고자가 없는 분묘(이하 "무연분묘"라 한다)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뜻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봉안한 유골의 연고자가 확인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봉안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