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용어 알아보기
신체의 위치와 움직임에 관한 용어
1. 의무기록과 의학용어
의무기록을 보려면 기초적인 의학용어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의무기록은 보통 영어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용어가 약어로 기재되어 있다 보니 아무리 영어를 잘하는 사람일지라도 알아보기 힘든 용어가 많습니다. 병원에서 의무기록을 발급받았어도 무슨 뜻인지 잘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영어사전을 찾아도 나오지 않는 용어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pt라는 의무기록용어가 있다면 이것은 patient(환자)를 의미할 수도 있고 physical therapy(물리치료)를 의미할 수도 있고 다른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의무기록의 내용에 따라 상황별로 파악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의학용어는 별도의 의학용어사전을 찾아야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하에서는 의학용어 중 후유장해진단과 관련하여 자주 사용되는 인체의 위치 및 움직임에 관한 용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 위치에 관한 용어
우리 몸의 위치를 구분할 때 몸의 안쪽을 기준으로 내측(Medial)과 외측(Lateral)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의 전면부는 전(Anterior)이고 후면부는 뒤(Posterior)입니다. 몸의 위인 머리 쪽은 상(Superior), 아래 쪽은 하(Inferior)입니다.
몸통(체간)에 가까운 쪽을 근위부(Proximal), 먼 쪽을 원위부(Distal)라고 합니다. 손바닥을 장측(Palmar), 발바닥을 저측(Plantar)이라고 하며 손바닥 또는 발바닥을 배측(Dorsal)이라고 합니다.
끝으로 체표면에 가까운 곳을 천층(Superficial), 깊은 곳을 심층(Deep)이라고 합니다.
3. 움직임(Movement)에 관한 용어
관절을 굽히는 것을 굴곡(Flexion), 펴는 것을 신전(Extention)이라고 합니다. 몸의 안쪽으로 가까이 오는 것을 내전(Adduction), 멀어지는 것을 외전(Abduction)이라고 합니다.
손바닥이 바닥 쪽을 향하도록 돌리는 것을 회내(Pronation), 위쪽 또는 앞쪽을 향하도록 돌리는 것을 회외(Supination)라 합니다.
발목을 움직여 발바닥이 몸 쪽을 향하도록 하는 운동을 내번(Inversion), 바깥쪽으로 향하도록 하는 운동을 외번(Eversion)이라고 합니다.
머리를 좌우로 돌리는 것을 회전(Rotation), 팔이나 손가락으로 굴곡, 외전, 신전, 내전의 연속운동으로 원을 그리는 것을 회선(Circumduction)이라고 합니다.
4. 운동제한과 후유장해
움직임, 즉 운동 각도의 제한이 올 때 장해를 평가합니다. 장해에 대한 기준은 배상책임사고이냐 산재냐 일반 상해보험이냐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배상책임에서는 노동능력상실률로 표시할 수 있고, 상해보험에서는 심한, 뚜렷한, 약간의 장해 등으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운동제한이 있다는 것은 신체에 장해가 남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장해가 있다고 해서 모든 운동장해가 보상학적으로도 장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상학적으로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장해가 있다고 보는데요, 통상적으로 1/4 이상의 운동제한이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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