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
사업주,상급자,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단 이유로 근로조건,고용에 불이익 주는것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직장내 성희롱 금지
직장내 성희롱 예방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한다
사업주 및 근로자는 성희롱예방교육을 받아야한다
사업주는 성희롱예방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춰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한다
사업주는 성희롱예방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
1발생사실의 신고
누구든지 직장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수 있다
2사실확인 조사
사업주는 신고를 받거나 직장내 성희롱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한다
사업주는 직장내성희롱과 관련한 피해를 입은 근로자또는 피해를 입었다 주장하는 근로자가 조사과정에서 성적수치심 등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한다.
3적절한 조치
사업주는 조사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해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선 안된다
사업주는 조사결과 직장내성희롱 발생사실이 확인 되면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명령 등 적절한 조치 해야한다
사업주는 조사결과 직장내 성희롱 발생사실을 확인되면 지체없이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 해야한다
이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해 직장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들어야함
4불리한 처우 금지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에게 파면 등 불리한 처우 해선 안된다
5비밀누설의 금지
직장내성희롱 발생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또는 그 밖의 조사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과정에서 알게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선 안된다
단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기관의 요청에 의해 제공하는건 제외한다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한 경우 근무장소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 해야함
사업주는 근로자가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 성적 요구 등 따르지 않았단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 해선 안된다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국가는 배우자출산휴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 유산 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수있다
지급된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은 그 금액의 한도에서 배우자출산휴가규정 또는 근로기준법상 임산부의 보호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국가재정이나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험에서 분담 가능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받으려는 경우 사업주는 관계서류의 작성, 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해야함
배우자출산휴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휴가를 줘야한다 이경우 유급휴가이다
출산휴가는 유급으로 하나 출산전후휴가등이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함
배우자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수 없다
배우자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
사업주는 배우자출산휴가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 해선안된다
난임치료 휴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3일 이내의 휴가 줘야함
이 경우 최초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단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것이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를 변경가능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 이유로 해고,징계 등 불리한 처우 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