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도시가스요금 경감 대상인 사회복지시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및 제60조에 의한 동 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유로복지시설 및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2. 아동복지법 제50조 및 제51조 제1항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2012.10.22)
3. 노인복지법 제32조 내지 제39조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전문병원), 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재가노인복지시설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 목욕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5.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
6. 정신보건법 제10조에 의한 정신요양시설과 같은 법 제15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7. 전염병예방법 제23조에 의한 전염병 예방시설
8.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2에 의한 보호시설
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지원시설
1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5조에 의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에 의한 상이군경 재활을 위한 복지회관
1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5에 의한 갱생보호시설
1-1.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요금 경감
① 회사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시설 등을 갖추고 관할시장․군수에게 신고한 시설 중 별표5에 정한 시설로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의한 경감액을 차감하여 요금을 부과합니다.
② 회사는 사회복지시설에 적용하는 평상요금과 산업체에 적용하는 산업용 요금과의 1㎥당 단가차액에 당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용한 도시가스사용량을 곱한 금액을 경감액으로 합니다.
③ 도시가스요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회사에 신고하여야 하며, 회사는 신고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합니다.
④ 도시가스요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가스계량기를 타 수요자의 가스계량기와 구분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가스계량기가 별도로 설치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의 가스사용량 추정방법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관련된 증빙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사회복지시설이 입주한 건축물의 총면적에서 사회복지시설이 차지하는면적의 비율에 사회복지시설이 입주한 건축물의 도시가스 사용량을 곱하는 방법
2. 사회복지시설이 입주한 건축물의 총관리비에서 사회복지시설이 부담하는 관리비의 비율에 사회복지시설이 입주한 건축물의 도시가스 총사용량을 곱하는 방법
⑤ 회사는 가스계량기가 구분하여 설치되어 있지 않아 가스사용량 확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요금청구절차에 따라 요금을 청구하고, 가스사용 량이 확정되는 달의 다음달에 경감액 만큼을 경감 또는 환급합니다.
⑥ 회사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경감하며 신청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합니다.(2009.4.1 신설)
[자료 : 부산도시가스/ 충남도시가스공급규정]
부산도시가스공급규정[2010-5-1].hwp
충남도시가스공급규정(20140701시행).hwp
2.도시가스요금 경감 대상인 사회적배려대상자
1.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1~3급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5.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 중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제5항)”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자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 라목)”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다. “장애인복지법(제49,50조)‘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는 18세 이상 장애인 및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18세 미만 장애인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라 지원받는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6. 다자녀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18세 미만의 “자(子)” 또는 “손(孫)"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다자녀가구 요금할인 18세 나이제한 폐지
2014년 10월부터 다자녀 요건(만 18세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완화해
18세 이상일 경우에도 동일 주소에 등재되어 있으면 할인예정임.
[2014.06.18 산업통상자원부발표]
20130329_요금경감지침[1].hwp
도시가스 제도개선발표[2014-6월].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