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설명서 생략으로 매수자가 행정관청에 고발 하겠다고 하여 하도 귀찮게 하는 바람에 200 만원 물려주고 합의. 우리 선비님 금쪽같은 돈 200만원 물려준 사연입니다.
① 소도시의 작은 주택을 전세금 5300만원/계약금 530만원으로 계약하면서 갑자기 쓰다 보니 잔금 때 확인 설명서를 쓰겠다고 마음먹었으나 깜박하여.....(누락함) ② 중도에 매수인이 계약해지를 요청하며 위 계약금 530만원 반환을 요구. ③ 내막을 알고 보니 이웃 다른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좀 더 좋은 물건을 알선하여 매수자는 그 물건을 선택하여 계약함. 그래서 계약을 해약을 원하고 계약금반환을 요구하는데 아마도 그쪽 부동산에서 확인 설명서 누락을 귀뜸 하여 막무가내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며 행정관청에 고발하겠단다. ④ 결국 우리 선비님 한 달을 시달리다가 200 만원으로 합의. ◐ 참으로 억울하기 짝이 없다. ① 우리 부동산중개업의 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아니다. 즉 내용의 자유. 형식의 자유. 서식의 자유 백지에 일목 묘연하게 합의서를 쓰면 된다. 그러나 일정한 요식행위를 갖추는 것은 양당사자 서로가 합의 이행하기 위한 기본 내용과 특약을 기록한다. ② 확인 설명서는 법정서식이다. 즉 양당사자의 문제발생 시 계약서의 특약사항과 확인 설명서가 해결의 중요 열쇠이다. 확인 설명서 누락은 최소3개월~6개월의 업무정지 처벌을 받는다. ③ 양당사자와 문제가 발생하여 법정에 서보면 위와 같이 계약서 특약과 확인 설명서를 기준으로 판결한다. 확인 설명서에는 확인 설명의 근거자료로 등기권리증.토지이용계획확인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건물) 건축물관리대장.토지대장.지적도.평명도를 제시하고 확인 설명하여야 한다고 표기되어있다. ④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는 중개를 하면서 위 사항을 게을리 하는 경우가 있다. 가령 원(투)룸 500만원 보증금에 월차임 30만원 등 적은 금액을 중개하면서 계약서만 쓰고 확인 설명서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된 중개이다. 물론 소비자인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임대차기간에 아무런 다툼이 없고 종료된다면 문제될게 없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발생시 소비자는 이를 중개한 우리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따진다. ⑤ 그래서 확인 설명서는 반드시 위 공부를 열람 확인하여 정확하게 기록하고 계약서와 확인 설명서를 첨부하여 주어야 한다. ⑥ 확인 설명서를 보면....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의무.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 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등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는 계약을 서두르다보면 실수를 하게 마련이나 미리미리 준비를 한다면 위와 같은 실수는 줄일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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