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돌봄휴가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휴가가 필요한 경우 연간 10일 이내의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구분 | 세부내용 |
사용대상 | ❍ 교육진흥원과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는 근속기간 상관없이 사용 가능 ※ 근로계약기간을 벗어나는 기간에 대해서는 부여 의무 없음 |
휴가기간 | ❍ 10일(한부모 15일) / (무급) |
휴가신청 | ❍ 온라인시스템으로 신청서 및 휴가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보장내용 | ❍ 분할 제한없이 사용 가능 |
참고사항 | ❍ 가족돌봄휴가 기간과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더하여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휴가사유로 진행하지 못한 시수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운영학교와 협의하여 보강을 우선으로 함 |
❍ 가족돌봄휴직
-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휴가가 필요한 경우 연간 90일 이내의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 본문).
구분 | 세부내용 |
사용대상 | ❍ 교육진흥원과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인 예술강사* ※ 근로계약기간을 벗어나는 기간에 대해서는 부여 의무 없음
* 교육진흥원과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관계에 있는 예술강사 중 근로기간(=고용보험 유지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 근로기간 6개월은 연속되지 않아도 되며, 근로기간(=고용보험 유지기간) 합산하여 계산함 * 육아휴직의 경우, 해당 사업장 근무기간(=고용보험 유지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복지시설 이용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아동분야 예술강사 중복 출강 강사의 경우 복지시설 근무기간과 합산하여 계산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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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기간 | ❍ 90일 사용가능(무급) |
휴가신청 | ❍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이전에 온라인시스템으로 신청서 및 휴직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2(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신청 등) ① ① 법 제22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돌봄휴직개시예정일, 가족돌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돌봄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가족돌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보장내용 | ❍ 최대 2회 분할 사용 가능(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 사용 필요) |
참고사항 | ❍ 가족돌봄휴가 기간과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더하여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근로계약기간 범위 내에서 휴직 보장하며, 휴직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소멸하면 휴직 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