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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신명기23장19~24장9절
제목 : 약자를 돌보는 법
이스라엘 백성은 사회적 약자를 억압하거나 착취해서는 안 되며, 그들을 배려하고 돌볼 의무가 있습니다.
1. 다양한 사회 규범 1(19~25절)
1) 이자 금지법(19~20절)
(1)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19절).
“[19] 네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 일종의 고리 대금업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으로, 이미 출22:25과 레25:35-38에서 언급된 바 있습니다.
즉 동족 중 가난한 이웃이 생계유지를 위해 돈이든 양식이든 차용(借用)했을 때 그에게 이자까지 요구하는 것은 그들의 생계를 더욱 압박하는 결과가 됩니다.
따라 약자 보호 및 이웃사랑의 정신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모세 율법은 그들에게는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2) 타국인에게 이자를 받아라(20절)
“[20] 타국인에게 네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네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
타국인에게 네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출23:25과 레25:35-38에서는 찾아볼 수없는 새로운 규례입니다.
이와 같은 차이점은 본 신명기의 규례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정착생활을 하게 될 때를 대비하여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즉 아무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생활을 하게 되면 주변의 다른 민족들과 무역을 할 수 밖에 없으며, 그럴 경우 상거래(商去來)상에 있어서 그들과의 금전 대여에 따른 이자 소득은 당연한 것으로 간주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① 먼저 '타국인'(노크리)들은 율법 밖에 있는 자들로서 율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고
② 또한 그들은 생계를 위한 가난한 동족들의 차용과는 달리, 더 많은 이윤을 남기려고 상업상의 목적으로 돈을 꾼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2) 서원법(21~23절)
(1) 하나님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21절)
“[21]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라”
서원하거든(나다르). - 원뜻은 '약속하다'입니다.
그러나 성경상에서 이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약속을 뜻하는 경우가 전혀 없고, 단지 인간이 하나님께 대하여 무엇을 드리거나 어떠한 일을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만을 가리킵니다(12:11;창31:13;민6:2;삿11:30;삼상1:11;사19:21).레27:2;민30:2 참조.
(2) 네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22,23절).
“[22] 네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23] 네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인간이 하나님께 대하여 무엇을 맹세로 약속하는 것, 곧 서원하는 것은 자신의 신앙에서 비롯된 자발적 행위이지 결코 억지로 강요당하며 행하는 약속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 서원한 것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자신을 기만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가 되어 죄가 됩니다.
따라서 지키지 못할 서원 같으면 애초부터 서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올바른 행동이고, 일단 서원했으면 비록 자신에게 해로울지라도 '여호와 경외(敬畏) 사상'에 의거하여 충실히 지키는 것이 신실한자의 태도입니다.
본 규례가 교훈하고자 하는 내용도 바로 이에 다름 아닙니다.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 이에 대하여 시편 기자는 언급하기를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서원한 것에 대해서는 자기자신에게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시15:4). 민 30:1-8참조.
3) 합법적인 나그네의 서리(24~25절).
“[24] 네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25] 네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네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 대하여 관심과 사랑을 베푸는 것을 잊지 않도록 촉구하고 있는 규례 중 하나입니다(15:1-5,7-10;16:11,14;24:6,10-22;26:12-15).
즉 본문은 굶주린 이웃이나 길 가던 빈한한 나그네가 비록 남의 포도원이나 곡식 밭에 들어가서 주린 배를 채운다 할지라도 '관용과 긍휼의 정신으로' 그것을 용납하라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후일 시장한 예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은 사실에서도 나타납니다(마12:1;눅6:1).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아랍권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인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릇에 담지 말 것이요...낫을 대지 말지니라. - 만일 다른 사람의 과일이나 곡식을 따 그릇에 담거나 혹은 여타 기구를 사용하여 거두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이미 주린 배를 채우는 단계를 넘어서 남의 소유를 제멋대로 반출(搬出)해 내는 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행위는 분명 공의의 정신에 위배되니, 이에 율법은 이를 엄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과 공의가 좌로든 우로든 전혀 치우침이 없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것은 곧 행위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속성이 그대로 반증된 좋은 예입니다(사30:18;요일4:7).
2. 이혼과 재혼의 규정(24:1~4절)
1) 남자가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한 뒤 이혼을 요구하는 문제다(1절).
“[1]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수치되는 일. – 이 말이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수치되는'에 해당하는 '에르와트'는 '부끄러운', '발가벗은' 등의 뜻으로, 영역본 NIV는 본절을 '추잡한 일'(something indecent)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당시 중요한 유대 랍비파 중 하나인 힐렐(Hillel) 학파는 마19:3에 나타난 바 이를 '남편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모든 이유'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 연고를 막론하고 이혼하는 것은 율법의 본래 뜻이 아니므로(마19:8) 타당치 못하였다.
반면 또 다른 유대 학파인 샴마이(Shammai) 학파는 이것을 여자의 음탕함, 즉 '간음'으로 이해하였습니다.
하지만 유부녀(有夫女)의 간음은 이혼 사유가 아니라 곧 바로 사형에 처해지는 일이었으므로(22:22) 이 역시 타당치 못합니다.
그러므로 결국 여기서 '수치되는 일'이란 남편이 아내에게 떳떳하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요구할 만한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사유'를 가리키는 말일 것입니다.
한편 칼빈(Calvin)은 이를 '아내의 부족함이나 병'으로, 랑게(Lange)는 '아내의 육체적 결함'을 가리키는 것으로 각각 추정하기도 합니다.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 한번 결혼하였다가 이혼당한 여인이 재혼하기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 '이혼 증서'(세페르 케리투트)란 그 같은 점을 고려하여 여자에게 재혼(再婚)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와 자유를 보장해주는 일종의 성문서(成文書)입니다(The Interpreter's Bible).
또한 이혼증서를 쓰는 것은 자신의 행위를 많은 증인 앞에서 엄숙히 선언하는 일종의 의식이니, 이는 함부로 아내를 버리거나 경솔히 이혼하는 것을 막도록 제도화한 규례임을 알 수 있습니다(Matthew Henry).
그런데 후일 예수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모세가 '이혼증서'(離婚證書)를 써주고 이혼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 마음'으로 인한 시대적 조치였지, 결코 이혼을 합법화시킨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셨습니다(마19:8).
2) 그녀는 거기서 얼마든지 재혼을 할 권리가 있었습니다(2절).
“[2]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남편이 사망한 경우 여자의 개가(改嫁)를 허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이혼증서를 받고 이혼당한 것 역시 남편이 죽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실질적 결혼관계가 해소된 경우입니다.
따라서 그 여자에게는 당연히 개가할 자유가 있었습니다.
3) 그런데 불행이도 다시 이 여자가 이혼을 하거나 그 새 남편이 돌연 사망하게 되면 처음의 남편은 결코 그 여자와 재결합할 수 없습니다(3,4절)
“[3]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4]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둘째 남편...전남편 – 여기서 첫 번째 남편을 가리키는 전남편과 두 번째 남편을 가리키는 둘째 남편은 원어상 차이가 있습니다.
즉 '전남편'에 해당하는 '바알'은 '주인','남편'이라는 뜻이지만, '둘째 남편'에 해당하는 '이쉬'는 단순히 '남자',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로 볼 때 첫번째 결혼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부합되는 정상적이고도 합법적인 결혼이지만(창2:18-25), 재혼할 경우 두 남녀의 관계는 처음 결혼한 때처럼 완전하지 못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Lange).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 아내와 이혼한 전 남편은 그 여자가 일단 다른 남자에게 개가(改嫁)한 경우라면, 어떠한 사유로든지 다시 그 여자와 재결합할 수 없다는 규례입니다.
그 이유를 다음 몇 가지로 고찰할 수 있습니다.
(1) 첫 번째 결혼에 도덕적 신성함을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2) 그 남자는 아내와 이혼함으로 그 여자를 완전히 또 영원히 포기하였던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Mattew Henry).
(3) 이혼한 남자가 새로운 여자를 맞아들여 생활하게 되었지만 얼마 못가서 후처가 전처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하고 첫 번째 아내를 다시 원하게 되는 따위의 경솔한 행위를 금하기 위함인 것입니다(Mishna).
즉 이혼을 고려함에 있어 경거망동한 행동이나 감정적인 행동을 자제토록 하기 위함입니다(Keil).
3. 다양한 사회 규범 2(5~9절)
1)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것입니다(5절).
“[5]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일 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 신혼(新婚) 생활 중에 있는 남자에게는 병역(兵役) 의무 및 각종 공무(公務)를 특별히 면제해 주라는 뜻입니다(20:7).
이러한 규례는 두 남녀가 한 몸을 이루어 아름답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 곧 결혼제도이니 만큼(창2:24;마19:5), 결혼 생활의 기쁨과 신성성(神聖性)을 보호해 주기 위함입니다.
일 년 동안. – 신혼의 첫 번째 해를 온전히 같이 보내면서 부부 사이의 유대를 강화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1년이란 기간은 대(代)를 이을 자녀를 출생시키는 데 필요한 기간입니다. 즉 남녀 결합의 가장 큰 목적이 자녀 출산에 있었으며, 또한 별다른 피임법이 없었던 고대 사회에서 1년이란 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신
혼 부부가 첫 자녀를 출산하기에 충분한 기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위짝을 전당 잡지 말라(6절).
“[6]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위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
맷돌...전당 잡지 말지니. – 구약시대 이스라엘인은 곡식을 맷돌에 갈아 가루로 만든 후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따라서 맷돌은 이스라엘 가정에서 한시도 없어서는 안되는 생활필수품이었습니다(F.Bovet).
그런데도 만일 이러한 맷돌을 저당 잡는 자가 있다면, 그는 곧 남의 가정의 기본 생활권마저 찬탈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모세 율법은 이를 금하고 있는데, 본 규례의 의미상 여기에는 비단 맷돌 뿐 아니라 의복이나 식기 등과 같이 기본적인 의식주에 관련된 모든 물
건(출22:26,27)이 해당됩니다.
한편 이와 유사한 규례가 고대 영국의 관습법에서도 발견되는데, 거기에는 어떤 사람이든지 상대방의 장사나 직업상의 기구 및 도구를 차압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3) 사람이 자기 형제를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라(7절).
“[7]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 이미 출21:16에도 나와 있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유괴범을 이 처럼 살인범에 준하여 처형하는 까닭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유괴 행위는
(1)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고귀한 한 인간의 인격과 자유를 송두리째 박탈하는 살인행위와 같고
(2) 남의 생명을 담보로 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극히 파렴치한 행위로, 곧 준(準) 살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 22:21,22참조.
4)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8절).
“[8]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네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네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 이미 모세가 레13,14장에서 제사장들에게 자세히 가르쳐 준 바 있는 문둥병 규례를 '신중히 그리고 그대로' 힘써 지키라는 뜻입니다(레14:10-20).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 여기서 '내'(I)는 모세를, 그리고 '그들'(htem)은 제사장들을 가리킵니다.
5)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9절)
“[9]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 – 출애굽 제 2년, 3,4월경 하세롯(Hazeroth)에서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문둥병에 걸렸던 사건을 가리킵니다(민12:1-16).
기억할지니라. – 다른 사람들도 지도자를 원망하면 미리암처럼 문둥병에 걸릴 수 있음을 기억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이는 모세의 누이이자 여선지자였던 미리암(Miriam)까지도 문둥병에 걸리자 그 처리 규례대로 7일간 진(陳) 밖에 가두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중 문둥병에 걸린 자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규례대로 처리해야 함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레13:1-14:57 참조.
말씀을 맺겠습니다.
언약 공동체를 지킨다는 것은 강자가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약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구든 같이 형제로서 공존하는 사회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언약 공동체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빚을 낼 수 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을 더 악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언약 공동체가 마련한 장치입니다.
하나님 백성 공동체는 사람을 보호합니다.
약속은 말로 시작하여 구체적인 실물로 달성합니다.
한 입으로 상반된 말을 하는 것은 속임수입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서원은 중요하며,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약속한 것을 무시하거나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1) 자기 입으로 맹세한 것을 반드시 지키라고 하십니다(21~23절).
절박한 상황이 해소 되었다고 마음이 바뀌어 서원 지키기를 미루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고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마5:33~37).
‘맹세’는 ‘신뢰’의 결핍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리스도께서 화목하게 하신 관계에는 더 이상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맹세의 규범’이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맹세가 아니라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2)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이혼 증서’를 주라고 명령하십니다(24:1~4절).
남편이 함부로 아내를 버리지 못하게 하고, 이혼한 여성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권리 찾기를 위해 힘을 보태고 있습니까?
3) 사람을 유괴한 자를 죽이라고 하십니다(24:7).
유괴는 한 생명을 그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훔쳐낸 것으로, 살인과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훔치고’, ‘생명을 담보로 잡는’ 사회적 살인은 반드시 제거해야 할 악의 뿌리입니다.
나(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 이웃의 절박한 상황을 자기 이익을 챙길 기회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19,20절).
생존을 위한 양식을 빌리거나, 파종을 위해 씻앗을 구하는 가난한 동족에게 이자를 받고 꾸어주는 것은 자신의 작은 이익을 더하려고 이웃에게 아품을 더하는 무자비한 행위입니다.
이웃의 생존과 삶의 회복을 위해 일정한 책임을 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하물며 이웃을 위해 희생하지는 못할망정 이웃을 희생시켜 사익을 도모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2) ‘생존’의 권리가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보다 앞섭니다(24,25절, 24:6절).
가난한 자들을 위해 자신의 포도원과 곡식밭의문을 열어 양식을 제공해야 하고, 맷돌을 저당잡아 생계를 위협해서는 안 됩니디.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내게 맡기신 소유 중 일부는 가난한 이들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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