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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姜樸)
[요약정보]
UCI G002+AKS-KHF_12AC15BC15FFFFB1690X0
자 자순(子淳)
호 국포(菊圃)
생년 경오(庚午)1690(숙종 16)
졸년 1742(영조 18)
합격연령 26세
시대 조선 중기
본관 진주(晉州)
활동분야 문신 > 문신
부 강석번(姜碩蕃)
생부 강석훈(姜碩勛)
저서 《국포집》
저서 《국포쇄록(菊圃瑣錄)》
[관련정보]
[문과]숙종(肅宗)41년(1715)을미(乙未)식년시(式年試)을과(乙科) 6위(9/35)
규106본에 5월 2일 시행하였는데 본 시험의 합격자중 1인이 초상을 당해 전시에 참여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무과장원을 밝혔다. 규귀본에는 (합격자 중) 1인이 초상을 당해 전시에 참여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무과장원 전력부위(展力副尉) 이만기(李萬起)등 42인을 뽑았다고 하였다.
국도본에는 계사년과 갑오년에 연이어 경과를 시행하였기 때문에 미루어서 올해 시행하였다고 하면서 시험문제, 무과장원 이만기(李萬起)등 42인을 뽑았다고 하였다. 장서각본에는 미루어서 시행하였다고 하면서 본 시험의 합격자 33인중에 1인이 상(喪)을 당해 참여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숙종실록에 박진량(朴震亮)등 35인을 뽑았다고 나온다. 1715년 05월 02일
이 시험의 문무과 단회방목(單回榜目)은 현존하고 있다. 1715년 05월 11일
[이력사항]
선발인원 35명
전력품계: 통덕랑(通德郞)
조선시대 정오품(正五品) 동반(東班) 문관(文官)에게 주던 품계(品階)이다.
정오품의 상계(上階)로서 통선랑(通善郞)보다 상위자리이다. 1392년(태조1) 문산계가 제정된 이후로 문관에게만 주다가, 대전회통(大典會通)에서는 종친(宗親:임금의 4대손까지의 친족)에게도 이 품계를 주었다.
해당 관직으로는 종친부(宗親府)의 령(令)‧전부(典簿), 의정부(議政府)의 검상(檢詳), 육조(六曹)의 정랑(正郞), 규장각(奎章閣)의 직각(直閣), 사헌부(司憲府)의 지평(持平), 장례원(掌隷院)의 사의(司議), 사간원(司諫院)의 헌납(獻納), 경연청(經筵廳)의 시독관(侍讀官), 홍문관(弘文館)의 교리(校理),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의 문학(文學)‧겸문학(兼文學), 세손강서원(世孫講書院)의 좌권독(左勸讀)‧우권독(右勸讀), 성균관(成均館)의 직강(直講), 춘추관(春秋館)의 기주관(記注官), 통례원(通禮院)의 찬의(贊儀), 상의원(尙衣院)‧군기시(軍器寺)‧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전함사(典艦司)‧전연사(典涓司)‧예빈시(禮賓寺)‧전설사(典設司)의 별좌(別坐), 종학(宗學)의 전훈(典訓), 내수사(內需司)의 전수(典需), 장생전(長生殿)의 낭청(郞廳)등이 있었다.
직각, 시독관, 기주관, 전훈은 모두 예겸(例兼) 하였다.
처(妻)에게는 공인(恭人)의 작호(爵號)가 주어졌다.
관직: 판결사(判決事)
조선시대 장례원(掌隷院)의 으뜸 벼슬로 정삼품(正三品) 당상관(堂上官)이며, 정원은 1원이다.
조선 초까지는 도관(都官)에서 노비전적과 노비송사를 담당하였으나, 1467년(세조13)에 노비송사가 늘어나면서 장례원이 전담기관으로 독립하였고 그 장으로 판결사를 두게 되었다.
송사는 낭관(郞官)인 사의(司議:正五品)‧사평(司評:正六品)과 함께 의논하여 결정했으며, 판결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졌다. 1516년(중종11) 겸판결사 1원이 증원되었다가 1520년(중종15)에 폐지되었고, 1764년(영조 40)에 장례원이 없어지고 형조에 소속되면서 판결사직제도 사라졌다
관직: 옥당(玉堂)
조선시대 정삼품아문(正三品衙門)으로 궁중의 경적(經籍)을 관장하고 문한(文翰)에 전력(專力)하며 국왕의 자문에 대비하는 일을 맡는다. 1463년(세조 9)에 장서각(藏書閣)을 홍문관(弘文館)으로 개칭하면서 장서의 출납을 관장하게 했다. 1470년(성종1) 집현전을 모방하여 예문관을 증치할 때 홍문관 소장의 장서를 이관하면서 유명무실하게 되었고 곧 폐지되었다. 1478년(성종 9)에 예문관에서 분리 독립해서 새로 설치하였으며, 연산군(燕山君)때 진독청(進讀廳)이라 고치고, 1506년(중종1)에 복구하였다. 1894년(고종31)에 경연청(經筵廳)과 합쳐서 이듬해에 경연원(經筵院)으로 고쳤다가, 다시 홍문관으로 고쳐서 궁내부(宮內府)에 속하고 1907년(융희1)에 폐지하였다.
홍문관 관원으로는 영사(領事:正一品)가 1원으로 영의정(領議政)이 예겸[경국대전에서는 의정이 했으나, 대전통편에서 영의정으로 바뀜]하며, 대제학(大提學:正二品), 제학(提學:從二品), 부제학(副提學:正三品 堂上)이 각 1원이며, 직제학(直提學:正三品 堂下)은 1원으로 대전회통에서는 도승지(都承旨)가 겸임하며, 전한(典翰:從三品), 응교(應敎:正四品), 부응교(副應敎:從四品)가 각 1원이고, 교리(校理:正五品), 부교리(副校理:從五品), 수찬(修撰:正六品), 부수찬(副修撰:從六品)이 각 2원이며, 박사(博士:正七品), 저작(著作:正八品)이 각 1원이고, 정자(正字:正九品)가 2원으로 되어 있다.
모두 문관을 임용하고, 제학 이상은 타관이 겸직하며, 모두 경연관을 겸직하였다. 대제학을 문형(文衡)이라 하고 제학을 문임(文任)이라 하였으며, 대제학과 제학을 또한 관각당상(館閣堂上)이라 하였고, 부제학 이하의 관원을 총칭 관직(館職)이라고 하였다. 또 부제학에서부터 직제학‧전한‧응교‧부응교‧교리‧부교리‧수찬‧부수찬에 이르기까지의 관원이 지제교(知製敎)를 예겸하였으며, 이들을 또한 통칭 옥당(玉堂)이라 하였고, 이 중 직제학‧전한‧응교‧부응교를 동벽(東壁)이라 하고, 교리‧부교리‧수찬‧부수찬을 서벽(西壁)이라고 하였으며, 그 밖에 박사와 저작‧정자를 속칭 남상(南床)이라고 하였다.
이속(吏屬)으로 서리(書吏) 7인[경국대전에서는 12인이었으나, 속대전에서는 22인으로 증원되었고, 대전통편에서는 15인으로 감원되었다가 대전회통에서 7인으로 감원], 서사(書寫) 2인, 장책제원(粧册諸員) 1명, 인배(引陪) 11명, 사령(使令) 8명, 수공(水工) 1명, 군사(軍士) 3명이 있었다. 홍문관의 분장(分掌)으로 전한의 관장(管掌) 하에 책색(册色)‧노비색(奴婢色)이 있었으며, 응교의 관장 하에 공방(工房)이 있었다.
[별칭]옥당(玉堂), 옥서(玉署), 영각(瀛閣), 문원(文苑), 문원(文垣), 서서원(瑞書院), 청연각(淸燕閣), 관록(館錄)
[가족사항]
[부]
성명 : 강석번(姜碩蕃)
[생부]
성명 : 강석훈(姜碩勛)
[조부]
성명 : 강후(姜珝)
[증조부]
성명 : 강홍수(姜弘秀)
[외조부]
성명 : 이후걸(李後傑)
[처부]
성명 : 이만선(李萬選)
[상세내용]
강박(姜樸)에 대하여
1690년(숙종16)∼1742년(영조18). 조선후기의 문신. 본관은 진주(晉州).
자는 자순(子淳), 호는 국포(菊圃).
부친은 강석훈(姜碩勛)이다. 큰아버지인 강석번(姜碩蕃)에게 입양되었다.
1714년(숙종40) 절일제(節日製)에 장원, 이듬해 식년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홍문관정자가 되었으나 척신(戚臣) 민진원(閔鎭遠)과 어유구(魚有龜)등을 탄핵하다가 안주(安州)에 유배되었다. 곧 풀려나 1723년(경종3) 홍문록(弘文錄)에 뽑히고 수찬이 되었으며, 이듬해 부수찬이 되었다.
1727년 부교리를 거쳐 다시 수찬이 되어 경연(經筵)에서 윤지술(尹志述)을 탄핵하다가 파직당하였다. 그해 정미환국으로 소론이 집권하자 기용되어 수찬‧부교리‧교리‧필선‧함종부사(咸從府使)‧장례원판결사등을 역임하였다.
당대의 이름난 문장가로서, 특히 오상렴(吳尙濂)‧채팽윤(蔡彭胤)등의 시맥(詩脈)을 계승한 시인으로 잘 알려졌다.
저서로 《국포집》‧《국포쇄록(菊圃瑣錄)》등이 있다.
[참고문헌]肅宗實錄, 景宗實錄, 英祖實錄, 國朝榜目
[집필자]
오갑균(吳甲均)
2005-11-30 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숙종 56권, 41년(1715 을미/청강희(康熙) 54년) 3월 26일 임술 1번째기사
절제에서 수석을 차지한 유학 강박에게 급제를 내려주도록 명하다
절제(節製)에서 수석를 차지한 유학(幼學) 강박(姜樸)에게 급제(及第)를 내려 주도록 명하였다.
○壬戌/命賜節製居首人幼學姜樸及第。
숙종 56권, 41년(1715 을미/청강희(康熙) 54년) 5월 2일(정유) 2번째기사
식년문과전시에서 35인을 뽑다
식년문과전시(式年文科殿試)17133)에서 박진량(朴震亮)등 35인을 뽑았다.
註17133]식년문과전시(式年文科殿試): 식년(式年:태세(太歲)에 자(子)·오(午)·묘(卯)·유(酉)가 드는 해)에 보인던 문과전시. 전시는 임금이 친히 보이던 마지막 과거시험으로, 여기에서 장원과 갑과·을과·병과의 등급을 정했음.
○式年文科殿試, 取朴震亮等三十五人。
강박(姜樸) 자순(子淳) 1690 ~ ? 진주(晉州) 을과(乙科) 6위
강주구(姜柱龜) 백수(伯壽) 1693 ~ ? 진주(晉州) 3등(三等) 47위
숙보 57권, 42년(1716 병신/청강희(康熙) 55년) 윤3월22일(임오) 1번째기사
정언 송진명이 괴원의 통문에 답한 일을 논하여 강박등을 파직하기를 청하다
정언(正言) 송진명(宋眞明)이, 강박(姜樸)등이 괴원(槐院)의 통문(通文)에 답한 일을 논하여 파직(罷職)하기를 청하니,【계사(啓辭)는 위에 보인다】 임금이 삭직(削職)하라고 명하였다. 사문(斯文)의 쟁론(爭論)은 단지 부자(父子)·사생(師生) 사이의 일과 《가례원류(家禮源流)》를 피차가 변명한데에 달려 있을 뿐인데, 강박등은 윤휴(尹鑴)의 무리로서 애초에 이 기회를 타서 도리에 어그러진 말을 불쑥 퍼뜨리려 하였으니, 여기에 윤증(尹拯)이 무엇이 관계되겠는가? 송진명은 윤증을 존모(尊慕)하는 사람으로서 송시열(宋時烈)을 위하여 이 계(啓)를 내었으니, 그 호오(好惡)의 공정함과 시비의 올바름이 밉다고 물리치지 않는 것이 이러하였는데, 초사(初史)를 편수한 자는 도리어 윤증의 일이 기사년1122)의 뭇 간사한 자와 연관된 것이 남김없이 드러났으므로 송진명이 마지못하여 조금 스스로 특이하게 보이려 한 것이라 하였다. 당인(黨人)이 윤증을 원수로 여기고 윤증에게 분노하나 죄될 것이 없으므로 기사년의 화(禍)를 빚어 만들었다고 근거 없이 매우 무함하면서 이러한 공론이 윤증을 존모하는 자에게서 나온 것이라 하고, 또 따라서 여기저기에서 주워 모은 것을 아울러 더해 그 거짓을 채워서 후세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니, 그 심장(心腸)이 매우 지나치다.
註1122]기사년: 1689 숙종 15년.
○壬午/正言宋眞明, 論姜樸等答槐院通文事, 請罷職,【啓辭見上。】上命削職。 斯文之爭論, 只在於父子、師生之間, 《源流》彼此之辨, 而樸等以鑴黨, 初欲乘此機, 闖逞悖說, 於此尹拯何關焉? 眞明以尊慕尹拯之人, 爲時烈發此啓, 其好惡之公, 是非之正, 不以所惡而辟焉, 類是矣, 而修初史者, 反以爲拯事之與己巳群壬, 連絡關通綻露無餘, 眞明不得已, 稍自崖異。 黨人者讎拯怒拯, 無所成罪, 乃以釀成己巳禍, 白地厚誣, 而此等公議, 出於尊拯者, 又從以竝加捃摭, 求欲實其誣, 而謂後世可欺, 甚矣其心腸也。
숙종 57권, 42년(1716 병신/청강희(康熙) 55년) 윤3월 23일 계미 2번째기사
강박을 안주로 귀향보내다
강박(姜樸)을 안주(安州)로 귀양보냈다. 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였을 때에 도승지(都承旨) 오명준(吳命峻)이 임금에게 아뢰기를, ‘괴원(槐院)의 관원은 참으로 매우 한심한데 대간(臺諫)이 논계(論啓)하여 의율(擬律)한 것은 너무 가볍습니다.’하고, 도제조(都提調) 서종태(徐宗泰)도 이어서 말하니, 임금이 강박은 조의(造意)가 음참(陰慘)하므로 삭직(削職)도 가볍다하여 원배(遠配)하라고 명하였다. 이에 정언(正言) 송진명(宋眞明)이 의율이 부당(不當)하다 하여 인피(引避)하니, 처치(處置)하여 체직하였다.
○竄姜樸於安州。 藥房入診時, 都承旨吳命峻白上以爲: “槐院官誠極寒心, 而臺啓擬律太輕。” 都提調徐宗泰繼之, 上以樸造意陰慘, 削職亦輕, 命遠配。 於是, 正言宋眞明以擬律失當, 引避, 處置遞之。
숙보 57권, 42년(1716 병신/청강희(康熙) 55년) 4월 9일(무술) 1번째기사
간원에서 성도형을 파직할 것을 청하다
간원(諫院)에서 아뢰어, 승문정자(承文正字) 성도형(成道亨)을 논하여 파직하고 서용하지 말 것을 청하였다.【계사(啓辭)는 위에 보인다】 괴원(槐院)에서 이시정(李蓍定)을 벌줄 것을 간통(簡通)한 것은 윤증(尹拯)을 근거없이 욕하였기 때문이었는데, 강박(姜樸)등이 답통(答通)하기를 송시열(宋時烈)이 화(禍)를 입은 것을 정법(正法)이라하고 종묘(宗廟)에 고한 것을 정론(正論)이라 하였기 때문에 이미 강박을 귀양보낸데다가 또 강윤(姜綸)등을 파직(罷職)하여야 한다는 논의를 일으켰다. 대개 사류(士流)가 송시열을 공박하는 것은 오로지 윤선거(尹宣擧)를 욕한 것에 달려있는데, 갑인년1124)에 종묘에 고한 변변치 못한 일과 기사년1125)에 화를 입은 지극히 억울한 일로 말하면 비록 윤가(尹家)의 송시열과 서로 절교한 자라 하더라도 오히려 통렬히 배척하면서 가엾게 여기니, 신유년1126)의 의서(擬書)가 어찌 일찍이 여기에 관계되었으랴마는, 성도형이 처음에 기사년의 죄안(罪案)이 이미 8. 9년전에 만들어졌다고 윤증을 매우 무함하였으므로, 죄를 캐어 벌주는 거조(擧措)를 어찌 그만둘 수 있겠는가?
註1124]갑인년: 1674 숙종 즉위년.註1125]기사년: 1689 숙종 15년.註1126 ]신유년: 1681 숙종 7년.
○戊戌/院啓論承文正字成道亨, 罷職不敍。【啓見上。】槐院之簡罰李蓍定, 以誣辱尹拯, 而姜樸等答通, 以宋時烈之被禍, 謂正法, 告廟謂正論, 故旣竄樸而又發姜綸等罷職之論。 蓋士流之攻時烈, 專在於詬辱尹宣擧, 而若其甲寅告廟之無狀, 己巳受禍之至冤, 雖尹家之與時烈相絶者, 猶爲之痛斥而傷憐之, 則辛酉擬書, 何嘗關涉於此, 而道亨初以己巳之案, 已成於八九年之前, 厚誣尹拯, 劾罰之擧, 烏可已乎?
숙종 58권, 42년(1716 병신/청강희(康熙) 55년) 7월 1일 무오 2번째기사
강박과 박만정이 상소한 내용을 옹호하는 장령 권세항의 상소문
장령(掌令) 권세항(權世恒)이 상소(上疏)하였다. 대략 이르기를,
“지금 하늘의 재앙이 이러하고 백성의 근심이 이러한데, 봉당의 풍습은 더욱 깊어지고 조정의 논의는 더욱 어그러져서 한마디 말이나 한가지 의논도 인심이 만족하여 따를 것이 없으니, 이러하고서도 천심(天心)이 뉘우치고 재앙이 그치기를 바란들 어찌 될 수 있겠습니까? 강박(姜樸)의 일을 말하여 보겠습니다. 오늘날 조정에서 우러러 따르며 논의를 바르게 한 군자로 지칭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의 의서(擬書)가 한 번 나오자 모든 사람이 전하여 보고서 지적하여 열거하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것이 거의 여지가 없거니와, 강박이 주장하는 것은 박자(拍子)가 다르기는 하나 대의(大意)는 같습니다. 만약 이웃과 다투고 문을 닫았다하여 꾸짖는다면 진실로 할 말이 없겠으나, 시의(時議)로 보면 거기에 무슨 노여워할 만한 것이 있기에 대간(臺諫)의 논계(論啓)에는 엿보아 일어난다하고 승선(承宣)17612)은 기미를 막는다 합니까? 신(臣)은 무슨 엿볼 만한 기회와 막아야 할 근심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치 크게 물어야 할 죄를 다스리듯 서로 잇따라 죄주기를 청하니, 또한 매우 우습지 않습니까?
저들이 득의(得意)한 처음에 기고(旗鼓)17613)를 크게 벌이고 주먹을 휘두르며 곧바로 나아가므로 처음에는 성세(聲勢)가 두려운 듯하였으나, 마침내 손을 댄 것은 피폐하고 잔약한 한낱 강박에 지나지 않았으니, 속담에 이른바 매질을 배워서 중[僧]이나 죽인다는 것이 바로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박만정(朴萬鼎)이 갑술년17614)에 상소한 것으로 말하면, 어찌 유독 박만정 한 사람의 말일 뿐이겠습니까? 또한 그때의 대신(大臣)들이 함께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 뒤에 박만정이 내직(內職), 외직(外職)에 두루 시용(試用)되었어도 일찍이 이 때문에 막히지 않았는데, 추후에 죄주려는 논의가 7, 8년 뒤에 갑자기 나와서 대신들과 아울러 벌하였습니다. 죄명이 이미 같거니와 율명(律名)도 거의 균등하니, 국가에서 한 가지로 보는 도리로는 죄주지 않는 것이 다를 것이 없어야 마땅할 것인데, 대신은 명위(名位)가 여전하고 예우도 여전하며 세상에서 추앙(推仰)하는 것도 여전하건만 박만정에 대하여는 이토록 엄하게 다루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어찌 시비가 이러하고 거조(擧措)가 이러하고도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조금도 시의(時議)에 흔들리지 말고 억울한 마음을 품은 자가 신설(伸雪)할 수 있게 하신다면, 반드시 재앙을 그치게 하는데에 한 가지 도움이 되지 않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대의(大意)는 좋으나, 강박, 박만정의 일은 오로지 붕당을 감싸려는 데에서 나왔으니, 내가 참으로 놀랍고 한탄스럽게 여긴다.’고 답하였다.
註17612]승선(承宣): 승지(承旨).註17613]기고(旗鼓): 군사를 지휘하는 데에 쓰는 기와 북.註17614]갑술년: 1694 숙종 20년.
○掌令權世恒上疏。 略曰:目今天災如此, 民憂如此, 而黨習益痼, 朝論益乖, 一言一議, 未有以厭服人心者。 如是而欲望天心之悔悟, 災沴之消弭, 其可得乎? 試以姜樸事言之。 今日朝廷之所景仰, 而指以爲正論君子者, 其誰乎哉? 其擬書一出, 而萬目傳看, 指列勘斷, 殆無餘地。 樸之所執, 節拍雖殊, 大意則同。 若責之以隣鬪閉門之義, 則固無所辭, 自時議觀之, 有何可怒於其間, 而臺啓所謂闖起, 承宣所謂防微? 臣未知有何可闖之機, 可防之慮, 而相繼請罪, 如治大何, 不亦可笑之甚者乎? 彼得意初, 盛張旗鼓, 奮拳直趨, 始若聲勢之可畏, 而畢竟着手, 不過疲殘一姜樸而止, 諺所謂習杖斃僧, 正指此也。 至於朴萬鼎甲戌之疏, 豈獨萬鼎一人之言哉? 亦其時大臣所共言者也。 其後萬鼎, 歷試內外, 曾不以此見枳, 而追罪之論, 忽發於七八年之後, 竝與諸大臣而罰之。 罪名旣同, 律名略均, 在朝家一視之道, 有罪無罪, 宜無異同, 而大臣名位自如, 禮遇自如, 一世之推仰, 亦自如也, 而至於萬鼎, 操切至此, 何也? 安有是非如此, 擧措如此, 而能爲國者哉? 倘殿下, 毋或撓於時議, 抱枉者得以見伸, 則未必不爲弭災之一助也。上以大意則好, 而姜樸、朴萬鼎事, 專出於護黨, 予實駭異, 答之。
경종 13권, 3년(1723 계묘/청옹정(雍正) 1년) 8월 4일(신해) 2번째기사
홍문록을 작성하여 오수원·조덕린 등을 뽑다
홍문록(弘文錄)1830)을 작성하였다. 오수원(吳遂元)·조덕린(趙德麟)·홍정상(洪廷相)·이진급(李眞伋)·이헌장(李獻章)·조진희(趙鎭禧)·조최수(趙最壽)·김홍석(金弘錫)·이광보(李匡輔)·강박(姜樸)·조지빈(趙趾彬)·박필기(朴弼夔)·이거원(李巨源)·이보욱(李普昱)·성덕윤(成德潤)등 15인을 선출하고, 도당(都堂)에서 윤용(尹容)·이광덕(李匡德)·이진수(李眞洙)·신치운(申致雲)·윤광익(尹光益)등 5인을 더 기록하였는데, 이헌장만 홀로 누락되었다. 이헌장은 본래 합당하지는 않았으나, 세력있는 자의 연줄을 가지고 붙좇아 진출하려는 자가 외람되게 참여함이 많았으므로, 공의(公議)가 떠들썩하였다.
註1830]홍문록(弘文錄): 홍문관(弘文館)의 교리(校理)·수찬(修撰)을 선임하는 기록으로, 부제학(副提學) 이하 응교(應敎)등이 적격자의 이름 위에 권점(圈點)을 찍어 그 득점의 순으로 후보자를 선출함.
○弘文錄。 選吳遂元、趙德麟、洪廷相、李眞伋、李獻章、趙鎭禧、趙最壽、金弘錫、李匡輔、姜樸、趙趾彬、朴弼夔、李巨源、李普昱、成德潤等十五人。 都堂加錄, 尹容、李匡德、李眞洙、申致雲、尹光益等五人, 李獻章獨見漏焉。 獻章固不合, 而扳緣有勢, 趨附求進者多濫與, 公議譁然。
영조 2권, 즉위년(1724 갑진/청옹정(雍正) 2년) 11월 20일 경신 7번째기사
이봉년, 송택상, 윤휘정, 이진망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봉년(李鳳年)을 대사간(大司諫)으로, 송택상(宋宅相)을 장령(掌令)으로, 윤휘정(尹彙貞)을 정언(正言)으로, 이진망(李眞望)을 부제학(副提學)으로, 박정(朴?)을 부응교(副應敎)로, 임광(任珖)을 교리(校理)로, 조지빈(趙趾彬)을 부교리(副校理)로, 강박(姜樸)을 부수찬(副修撰)으로 삼았다.
○以李鳳年爲大司諫, 宋宅相爲掌令, 尹彙貞爲正言, 李眞望爲副提學, 朴涎爲副應敎, 任珖爲校理, 趙趾彬爲副校理, 姜樸爲副修撰。
영조 2권, 즉위년(1724 갑진/청옹정(雍正) 2년) 12월 23일 임진 1번째기사
조지빈, 여선장, 강박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조지빈(趙趾彬), 여선장(呂善長)을 교리(校理)로, 강박(姜樸)을 부수찬(副修撰)으로 삼았다.
○壬辰/以趙趾彬、呂善長爲校理, 姜樸爲副修撰。
영조 3권, 1년(1725 을사/청옹정(雍正) 3년) 1월 11일 경술 10번째기사
수찬 강박이 상소하여 유응환, 방만규 등을 탄핵하다
수찬(修撰) 강박(姜樸)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말하기를,
“전하께서는 영명(英明)하심이 너무 지나쳐서 혹은 안정(安靜)되고 침착한 뜻이 적으며, 온인(溫仁)함이 넉넉하여 오히려 굳세고 확고함이 모자라는 기상이여서, 문식(文飾)을 제거하려고 하지만 문식이 더욱 번거롭게 되고, 실제에 힘쓰고자 하지만 실제가 드러나지 않습니다.”하고,
또 말하기를,
“유응환(柳應煥), 방만규(方萬規)는 역적 이의연(李義淵)에게 발을 붙여 조신(朝臣)들을 고첨(顧瞻)하면서 교묘하게 아유구용(阿諛苟容)하기를 도모하고 함께 징토하는 의리를 생각하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창귀(倀鬼)534)가 되어 아첨하기를 구하고 몸을 솟구쳐 공(功)을 구하면서 사람의 본성을 잃은 것이 이에 이르러 여지없게 되었으나, 그의 이러저러한 용의(用意)는 모두 정국(政局)상 득실(得失)의 계책에서 나온 것으로 그 문장(門墻) 밖에 가소롭고 미운 것은 나학천(羅學川), 김시빈(金始?), 신택(申?)등입니다. 정호(鄭澔)에게 기록할 만한 공이 있고, 민진원(閔鎭遠)에게 석방할 만한 의리가 있는 것이 참으로 그들의 말과 같다면, 수년 사이에 어찌 죽은 체 엎드려 있으면서 말이 없다가 이제야 비로소 서로 잇따라 뛰어나와 말하기를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하는 것입니까? 그 심술과 정태(情態)를 차마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영남(嶺南)에는 예로부터 이러한 일이 없었던 것이 참으로 김시빈의 말과 같으나, 맹세(盟誓)하던 입이 미처 다물지도 않아서 사람의 발자취를 밟아 같은 형태로 돌아갔으니, 산남(山南) 수백년 동안의 직성(直聲)과 정기(正氣)가 이 무리들에 의해 덮이고 잠식되는 것을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엿보고 헤아리며 남의 뜻이나 맞추는 것을 신은 전하께서 다스리는 근본에 미진한 바가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심과 세도(世道)가 이처럼 함몰되었는데, 나라에서 나라를 위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동자(董子)535)가 말하기를, ‘마음을 바르게 하여야 조정을 바로잡는다.’라고 하였으니, 원하건대, 유의하소서.”하니,
비답하기를,
“소 끝의 절실한 경계를 유의(留意)하지 않겠는가? 나학천등의 일을 논한 것이 또한 좋으나, 또한 그 둘은 모르겠다.”하였다.
註534]창귀(倀鬼): 범에게 붙어 다닌다는 귀신.註535]동자(董子): 한(漢)나라 동중서(董仲舒).
○修撰姜樸上疏, 略曰:殿下英明太過, 而或少凝靜沈厚之意思, 溫仁有餘, 而猶欠嚴毅堅確底氣像, 以致欲祛文而文愈繁, 欲懋實而實未著。又曰:應煥、萬規, 接踵逆淵, 朝臣顧瞻, 工爲苟容之圖, 不思齊討之義, 甚至爲倀而要媚, 挺身而要功, 人性之喪失, 至此而無餘地。 然其彼此用意, 均出於局上得失之計, 而彼門墻之外, 可笑可惡者, 羅學川、金始鑌、申等是已。 鄭澔有可紀之功, 閔鎭遠有可釋之義, 苟如渠輩言, 則數年之間, 何其死伏無言, 今始相繼躍言, 若不及者? 其心術、情態, 不忍正視。 嶺南之從古無此事, 信如始鑌之言, 而矢言之喙, 未及旋歛, 躡人之武, 同歸一跡, 山南數百年直聲、正氣, 不免爲此輩所掩蝕。 今日之窺測逢迎, 臣不得不以爲殿下出治之原, 有所未盡而然也。 人心世道, 陷溺如此, 而國爲國者有之乎? 董子曰: ‘正心以正朝廷。’ 願留意。批曰: “疏末戒切, 可不留意? 羅學川等事, 所論亦好, 而亦未知其二也。”
영조 7권, 1년(1725 을사/청옹정(雍正) 3년) 7월 16일 신해 3번째기사
김시빈, 강박 등을 논핵한 필선 나학천의 상소문
필선(弼善) 나학천(羅學川)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말하기를,
“신이 작년에 진소(陳疏)한 그 가운데 두어 가지 관곡(款曲)한 말은 크게 군간(群奸)들의 미워하고 성내는 바가 된 것입니다. 김시빈(金始鑌)의 상소에 이르기를, ‘말한 것이 혹은 아주 정직하나 의중에 협잡(挾雜)이 많다.’하였고, 강박(姜樸)의 상소엔 이르기를, ‘심술정태(心術情態)를 차마 바로 볼 수가 없다.’고 하였는데, 김시빈과 강박은 신과 더불어 서로가 좋아하는 사이였습니다. 그가 신에게 이처럼 너무 야박하게 못할 것인데, 김시빈은 조태억(趙泰億)의 가신(家臣)으로서 그가 선도(善導)하여 이끌어 준 은혜를 후히 받았고, 강박은 이진유(李眞儒)의 가까운 집안으로서 그 교화(敎化)시켜 준 힘을 치우치게 받았기 때문에 신을 팔아서 각각 그 공덕(功德)을 잡는 바탕으로 삼았으니, 소인(小人)의 정상(情狀)은 본래 이와 같은 것입니다.”하고,
또 말하기를,
“역적 김일경(金一鏡)에게 주상을 속이고 부도(不道)했다는 법을 명백히 시행한 것은 한결같이 법전(法典)에 의거하여 거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신(臺臣)이 간쟁(諫爭)하는 여러 사람의 죄는 비록 천심(淺深)의 간혹 다름이 있을지라도 전하께서는 좋아하고 미워하는 사심을 허용하여 낮추거나 높이는 바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하니,
비답하기를,
“침해(侵害)하고 공박(攻駁)하는 말을 어떻게 다 입에 담겠는가? 역적 김일경을 정법(正法)한 뒤에 수노(收孥)의 형벌을 추가(追加)하였다. 윗사람을 속이고 부도(不道)했는데도 단지 그 자신만을 주벌(誅伐)하였으니, 어떻게 역적 김일경에게 비교할 수 있겠는가?
○弼善羅學川上疏, 略曰:臣於昨年陳疏, 而其中數款語, 大爲群奸之所嫉怒。 金始鑌之疏曰: “言或切直, 意多挾雜。” 姜樸之疏則曰: “心術情態, 不忍正視。” 鑌與樸, 與臣式相好矣。 其於臣, 不宜若是太薄, 而鑌以泰億之家臣, 厚受其剪拂之恩, 樸以眞儒之近族, 偏蒙其陶鑄之力, 故賣臣以爲各報其功德之資, 小人情狀, 本來如此。又曰:明施逆鏡誣上不道之法, 一依法典擧行, 而臺臣所爭諸人之罪, 雖有淺深之或殊, 殿下不可容好惡之私, 而有所低仰也。批曰: “侵攻之言, 何足掛齒? 逆鏡, 正法後, 追加收孥之典。誣上不道,只誅其身,何可擬於逆鏡乎?”
영조 9권, 2년(1726 병오/청옹정(雍正) 4년) 2월 22일(을유) 4번째기사
임징하를 탄핵한 이선행등의 상소문
전(前)사서(司書) 이선행(李善行)·전수찬(修撰) 강박(姜樸)·전현감(縣監) 오광운(吳光運)·전정자(正字) 홍경보(洪景輔)·전권지부정자(權知副正字) 조상(趙鏛) ·전사정(司正) 홍서(洪曙)등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말하기를,
“신등이 엎드려 임징하의 소피(疏避)를 보건대,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함부로 지껄인 것이 선조(先朝)를 무욕(誣辱)하여 크게 불경(不敬)하고 크게 부도(不道)한 말이 아님이 없었으니, 신 등이 낱낱이 열거할 겨를이 없습니다만, 시험삼아 그 큰 것만을 취하여 말합니다. 그 말에 ‘한번 어지러워짐이다’, ‘발란반정(撥亂反正)이다’, ‘예악(禮樂) 정벌(征伐)이 천자(天子)로부터 나오지 않았다’, ‘최초의 비망기가 박상검(朴尙儉)의 손에서 나온 것을 안팎이 함께 아는 바로서, 박상검이 비록 주륙(誅戮)당했으나 어찌 그 뒤에 박상검이 있지 않음을 알겠습니까?’라고 하였으니, 이는 모두 신자(臣子)의 차마 듣지 못할 말입니다. 그가 ‘한번 어지러워졌다.’는 말을 부회(傅會)하여 간교하게 꾸며 당요(唐堯)의 홍수(洪水)에 비겼는데, 홍수는 곧 때마침 있었던 천재(天災)니 진실로 요의 지치(至治)에 해(害)될 것이 없으나, 홍수부터 그 이하로, 역대(歷代)의 한번 어지러워짐에 해당하는 것이 그 세대가 어떤 세대이며 그 임금이 어떤 임금이 되는 것입니까? 그의 이른바 비망기가 적환(賊宦)에게서 나왔다는 것이 과연 홍수가 천재됨과 같아서 선왕의 성덕(盛德)에 누(累)가 없단 말입니까? 그가 비록 말하기를, ‘오로지 당시의 군하(群下)를 지적한 것이요, 선왕을 밀쳐 핍박한 바가 없었다.’고 하였으나, 예악 정벌이 천자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면 그 천자를 어떻게 말하려는 것입니까? 박상검이 비록 죽었으나 다시 박상검이 있다는 말에 이르러서는 그 뜻이 더욱 흉악하고 참혹하니, 이것이 어찌 신자로서 감히 마음에 싹틔우고 입에 낼 것이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고도 선왕을 밀쳐 핍박함이 없다고 하였으니, 이는 누구를 속이는 것입니까? 하늘을 속이는 것입니까? 그가 또 감히 말하기를, ‘신으로 하여금 선조(先朝)에 말을 다하게 했더라도 또한 어찌 「난(亂)」자를 기휘(忌諱)하겠습니까?’라고 하였으니, 비록 군둔(窘遁)한 말로 그 흉패(凶悖)한 심장(心腸)을 가리고자 하더라도 이것은 한 마디 말로 당장에 깨뜨려 버릴 것이 있습니다. 인신이 당저(當宁)에 말씀을 올리는 것은 비록 성명(聖明)의 세상에 있다 하더라도 진실로 쇠란(衰亂), 위망(危亡) 등의 글짜를 기휘할 것이 없습니다만, 일이 선조(先朝)에 관계되는 것에 이르러서는 말을 반드시 신중히 하는 것은 그 사체(事體)와 도리(道理)에 있어서 당저와는 같지 않으니, 사왕(嗣王)의 효심(孝心)을 슬프게 함이 있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찌 감히 선왕께서 이미 세상을 버린 뒤에 선왕(先王)을 후욕(詬辱)하여 한 번 어지러워진 것으로 지목(指目)하기에 이른단 말입니까? 전하의 친애(親愛)의 덕(德)으로 마땅히 곧 전형(典刑)을 바르게 하여 신명(神明)과 사람에게 사례하여야 하는데도 도리어 괴격(乖激)의 버릇으로써 이 도적을 책하시니, 아! 괴격 두 글자가 어찌 이 도적의 제목(題目)이 되겠습니까? 신등은 3백년의 윤상(倫常)이 장차 이 도적에게 무너져서 구(救)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신등이 장차 궐문에 호소(呼訴)하려는 즈음에 권부라는 자가 먼저 토복(討復)의 소장(疏章)을 올리고 문득 찬배(竄配)의 형전(刑典)을 당했습니다. 아! 선왕을 무욕한 자는 하늘과 땅 사이에서 살도록 허용하고, 임금의 무욕당함을 변명(辯明)하여 윤상(倫常)을 붙드는 자는 도리어 죄를 얻으니, 전하의 처분이 그 바름을 얻었다고 이를 수 있겠습니까? 엎드려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쾌히 임징하의 임금을 무욕한 부도(不道)한 죄를 바르게 하시어 만고(萬古)의 군신(君臣)의 대의(大義)를 정하소서.”하였다.
○前司書李善行、前修撰姜樸、前縣監吳光運、前正字洪景輔、前權知副正字趙鏛、前司正洪曙等上疏。 略曰:臣等伏見徴夏疏避, 則肆口亂噴者, 無非誣辱先朝, 大不敬大不道之語。 臣等不暇枚擧, 試取其大者言之, 則有曰: “一亂也。” 有曰: “撥亂反正也。” 有曰: “禮樂征伐, 不得自天子出也。” 有曰: “最初備忘, 出於尙儉之手者, 中外之所共知。 尙儉雖誅死, 安知其後, 不有尙儉?” 云者, 皆是臣子不忍聞之說。 渠以一亂之說, 傅會姦飾, 擬之於唐堯之洪水, 而洪水, 卽適然之天災也。 固無害於堯之至治, 而自洪水以下, 歷代之當一亂者, 其代爲何如代, 而其君爲何如君也? 渠所謂備忘出於賊宦者, 其果如洪水之爲天災, 而無累於先王之盛德耶? 渠雖曰專指當時群下, 無所挨逼於先王云, 而禮樂征伐, 不得自天子出, 則其將謂天子何如也? 至於尙儉雖死, 復有尙儉之說, 其旨意尤極凶慘。 此豈臣子之所敢萠於心, 而發諸口者乎? 如是而謂無挨逼於先王者, 是誰欺? 欺天乎? 渠又敢曰: “使臣盡言於先朝, 亦安諱亂字?” 云者, 雖欲以窘遁之辭, 掩其凶悖之腸, 而此有一言立破者。 人臣之進說於當宁者, 雖在聖明之世, 固無諱於衰亂危亡等字, 而至於事關先朝, 則言必愼重者, 蓋其事體道理, 與當宁不同, 而恐有慼於嗣王之孝心也。 渠安敢詬天罵日於弓劍旣遺之後, 至以一亂, 目之耶? 以殿下因心之德, 宜卽正典刑, 以謝神人, 而反以乖激之習, 責之於此賊, 噫嘻! 乖激二字, 豈此賊之題目耶? 臣等恐三百年倫常, 將爲此賊壞了而莫救也。 臣等將欲叫閽之際, 有權扶者, 先陳討復之章, 遽被竄配之典。 噫! 誣辱先王者, 容息於覆載之間, 卞君誣扶倫常者, 反獲罪焉, 殿下之處分, 其可謂得其正乎? 伏願殿下, 快正徵夏誣上不道之罪, 以定萬古君臣之義。
영조 12권, 3년(1727 정미/청옹정(雍正) 5년) 7월 1일 을묘 14번째기사
조문명, 심공, 이정걸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조문명(趙文命)을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심공(沈珙), 이정걸(李廷傑)을 승지(承旨)로, 강박(姜樸)을 부교리(副校理)로, 윤광익(尹光益)을 수찬(修撰)으로, 이정응(李挺膺)을 장령(掌令)으로, 조최수(趙最壽)를 헌납(獻納)으로, 오광운(吳光運)을 지평(持平)으로 삼았다. 모두 특별히 제수(除授)하였다.
○以趙文命爲吏曹參議, 沈珙、李廷傑爲承旨, 姜樸爲副校理, 尹光益爲修撰, 李挺膺爲掌令, 趙最壽爲獻納, 吳光運爲持平。 皆特授也。
영조 12권, 3년(1727 정미/청옹정(雍正) 5년) 7월 7일 신유 1번째기사
심단, 박태항, 여필용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심단(沈檀)을 공조판서(工曹判書)로, 박태항(朴泰恒)을 형조판서(刑曹判書)로, 여필용(呂必容)을 공조참판(工曹參判)으로, 이정제(李廷濟)를 우윤(右尹)으로, 강박(姜樸)을 수찬(修撰)으로, 이보욱(李普昱)을 교리(校理)로, 정우량(鄭羽良)을 설서(說書)로 삼았다.
○辛酉/以沈檀爲工曹判書, 朴泰恒爲刑曹判書, 呂必容爲工曹參判, 李廷濟爲右尹, 姜樸爲修撰, 李普昱爲校理, 鄭羽良爲說書。
영조 12권, 3년(1727 정미/청옹정(雍正) 5년) 7월 8일 임술 2번째기사
수찬 강박이 오광운의 소, 비망기에 밝힌 왕의 생각에 대해 묻는 상소
수찬(修撰) 강박(姜樸)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말하기를,
“오광운(吳光運)의 소(疏)를 전하께서 속투(俗套)라고 지목하고 편계(偏係)라고 배척하셨고, 이어서 내리신 비망기(備忘記)에는 또 마치 말에 대한 금령(禁令)을 두는 듯이 말씀하셨으니, 호오(好惡)를 밝히고 시비를 정하는 뜻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근년에 선왕의 병환을 반포하기를 청하였을 때에 전하께서 차마 할 수 없는 바가 있다고 분부하셨습니다. 전하께서 차마 하실 수 없는 것을 해낼 수 있는 자는 그 죄가 어떠하겠습니까? 역적 임징하(任徵夏)의 소가 나왔을 때에 전하께서 쟁송(爭訟)하는 자가 있고 배척하는 자가 있다고 분부하셨습니다. 신하로서 선왕을 배척하는 자는 그 죄가 또한 어떠하겠습니까?”하였는데,
비답(批答)하기를,
“너는 경악(經幄)2738)에 있으니 탕평(蕩平)하려는 뜻을 몸받아야 한다. 과격하게 말라.”하였다.
註2738]경악(經幄): 경연(經筵).
○修撰姜樸上疏。 略曰:
吳光運之疏, 殿下目之以俗套, 斥之以偏係, 至於繼下備忘, 則又若設禁言者然, 明好惡定是非之意, 果安在哉? 向年先王病患之請頒布也, 殿下敎之曰有所不忍。 殿下之所不忍而能忍之者, 其罪何如也? 賊夏之疏出也, 殿下敎之曰: “有訟之者, 有斥之者。” 爲人臣而斥先王者, 其罪又何如也?
批曰: “爾在經幄, 須體蕩平之意, 其勿激。”
영조 12권, 3년(1727 정미/청옹정(雍正) 5년) 7월 19일(계유) 4번째기사
주강을 마치고 윤지술의 배향이 적절하지 못한 것을 논의하다
주강(晝講)을 행하였다. 강독(講讀)이 끝나고서,
참찬관(參贊官) 송인명(宋寅明)이 나아가 말하기를,
“삼가 유정(柳綎)의 상소에 대한 비답을 보건대, 성명(聖明)께서 미처 의리(義理)의 정미(精微)함을 죄다 살피시지 않은 듯하므로, 비지(批旨)를 감히 가지고 들어왔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다만 말하라.”하였다.
송인명이 말하기를,
“전하께서 윤지술(尹志述)을 정몽주(鄭夢周)와 육신(六臣)에 견주신 것은 매우 가깝지도 않습니다. 무릇 임금이 꺼리는 것을 신하가 범하여 죄받아서 죽었다면 비록 절의(節義)를 지키다가 죽었다 하여도 될 것입니다. 만일 임금이 혹 사친(私親)을 숭봉(崇奉)하거나 조종(祖宗)에게 지나치게 예(禮)에 어그러지는 예를 더하면 신하로서는 때때로 꺼리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하여 간쟁(諫爭)합니다. 한선제(漢宣帝)가 무제(武帝)를 높여 세실(世室)로 하려 할 때에는 하후승(夏侯勝)이 그 무력(武力)을 남용(濫用)하였다는 것으로 배척하였고, 아조(我朝)의 일로 말하면 심대부(沈大浮)·유계(兪棨)등이 추숭(追崇)하는 일을 힘껏 간쟁하고 연산군(燕山君)이 사친(私親)을 추존(追尊)할 때에는 권달수(權達手)가 힘껏 간쟁하다가 화를 입었는데, 이것은 곧은 절의입니다. 경종(景宗)께서 만약 사친을 너무 지나치게 숭봉하셨다면 신하가 죽을 힘을 다하여 간쟁하였어야 하겠으나, 윤지술은 까닭없이 지문(誌文)의 일 때문에 임금이 숨기는 것을 들추어내어 전혀 꺼리는 것이 없었으니, 일이 놀라운 것은 말하고 말하지 않는 사이에 절조를 잃었을 뿐이 아닙니다. 이는 의리의 정미한 것을 살피지 않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 그때에 조중우(趙重遇)가 이미 겨우 장사(杖死)하였으니, 윤지술의 마음에서 그때에 명예를 얻고 뒤에 화가 없다고 생각되어 들추어내어 숨기는 것을 범하였다면 그 심술이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들추어냈다고 한다면 옳커니와 사실을 속이고 도리어 어그러졌다고 한다면 옳지 않을 것입니다. 신은 일찍이 ‘윤지술은 사죄(死罪)까지는 되지 않으므로 처형하는 것은 그르나 진동(陣東)2821)·구양철(歐陽澈)2822)에 배향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비지(批旨)에 인용하여 견주신 것은 더욱이 가깝지도 않으니, 고쳐 내리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승지(承旨)는 ‘윤지술이 조중우(趙重遇)의 일을 보고서 이 말을 하였다.’하는데, 이것은 너무 심각하게 본 것인 듯하다. 살기를 좋아하고 죽기를 싫어하는 것이 사람의 상정(常情)인데, 만일 조중우(趙重遇)의 일을 보고서 이렇게 하였다면, 어찌 중장(重杖)을 견디어가면서 끝내 승복(承服)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질풍(疾風)이 불어야 굳센 풀을 알고 세상이 어지러워져야 충성한 신하를 아는데, 윤지술이 죽음을 보고도 태연하였으니 지조가 있는 듯하다. 내 이 말은 백세 뒤에도 변하지 않을 것인데, 승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하였다. 송인명이 말하기를,
“윤지술이 형(刑)을 받을 때에 신이 이태좌(李台佐)를 가보고 권하기를 ‘국가에서는 죽이려 하더라도 신하로서는 마땅히 쟁집(爭執)해야 한다.’하였습니다. 신의 소견도 이러하였거니와, 그의 죽음이 억울하기는 하나, 어찌 이 때문에 배향(配享)할 수 있겠습니까? 조용히 죽는 것은 비록 어려운 일이기는 하나 마땅히 그 일의 시비를 보아야 할 것이니, 어찌 이 때문에 죄다 어진 사람이라 할 수 있겠으며, 설사 어질게 여길 만하더라도 어찌 배향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하고,
지경연(知經筵) 이집(李㙫)과 검토관(檢討官) 윤광익(尹光益)이 이어서 아뢰어 상소에 대한 비답을 고쳐 내리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승복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참형(斬刑)에 처하여도 유사(有司)가 간쟁하지 않았으니, 이것은 경종의 허물이 아니라 신하가 변변치 못한 것이다. 진동·구양철의 배향은 진실로 백세 뒤의 공론이 어떻게 말할라는지 참으로 모르겠다.”하고, 이어서 비답을 고쳐 내렸다.
검토관 강박(姜樸)이 아뢰기를,
“윤지술·임징하(任徵夏)는 선조(先朝)의 죄인 가운데에서 본디 지엽(枝葉)이기는 하나 그 죄가 또한 윤상(倫常)을 범하였으니, 그 죄를 바루고서야 윤상을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윤지술이 윤상을 범하였다고 하는 것은 유신(儒臣)의 큰 망발이다.”하였다. 강박이 말하기를,
“윤지술은 흠을 들추어내어 선왕을 배척하여 말하였으니, 그 임금을 업신여기고 위를 범한 죄가 윤상을 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하니,
임금이 소리높여 말하기를,
“무슨 마음으로 윤지술이 윤상을 범하였다고 하는가?”하였다.
강박이 말하기를,
“신이 비록 사람이 미천하기는 하나 벼슬은 삼사(三司)에 있는데, 이처럼 꺾으시는 것은 관용(寬容)하는 덕에 흠이 될 듯합니다.”하니,
임금이 소리높여 말하기를,
“내가 바야흐로 탕평(蕩平)으로 다스리는데 감히 당습(黨習)의 말을 하는 자는 삼사(三司)뿐이 아니라 삼사(三事)2823) 라도 꾸짖을 수 있다.”하였다.
송인명이 말하기를,
“윤지술의 일은 임징하의 일과 같지 않으니, 유신이 아뢴 것은 너무 지나침을 면할 수 없습니다.”하니, 강박이 드디어 물러가서 상소하고 지레 나갔다.
註2821]진동(陣東): 송(宋)나라 태학생(太學生).註2822]구양철(歐陽澈): 송나라 태학생.註2823]삼사(三事): 세 정승.
○行晝講。 講訖, 參贊官宋寅明進曰: “伏見柳綎疏批, 聖明似未及盡察於義理精微, 故批旨敢此持入矣。” 上曰: “第言之。” 寅明曰: “殿下以尹志述, 比之於鄭夢周及六臣, 極爲不襯。 凡君父所諱, 臣下觸諱, 被罪而死, 則雖謂之死節可也, 如君父或崇奉私親, 或於祖宗, 過加非禮之禮, 則爲臣子者, 往往不諱, 以死力爭。 漢宣欲尊武帝爲世室, 則夏侯勝斥其窮兵黷武。 以我朝事言之, 沈大孚、兪棨等, 以追崇事力爭, 燕山追尊私親, 則權達手力爭被禍, 此則直節也。 景廟若奉私親太過, 則臣子當以死爭之, 而尹志述則無端因誌文事, 訐揚君父所諱, 全無顧忌, 事之可駭, 不但爲語默失節而已。 此義理精微之不可不察者也。 且其時趙重遇, 纔已杖死, 志述之心, 若以爲得譽於時, 無禍於後, 而訐揚犯諱, 則心術何如也? 然謂之訐揚則可, 而謂之誣悖則不可。 臣嘗以爲志述罪, 不至死, 正刑則非也, 而至配於陳東、歐陽澈則太過, 批旨所引擬, 尤爲不襯, 不可不改下矣。” 上曰: “承旨謂志述, 見趙重遇事, 而爲此言云, 此則似太深看矣。 喜生惡死, 人之常情。 若見重遇事而爲此, 則豈能忍耐重杖, 終不承服乎? 疾風知勁草, 板蕩識誠臣。 志述視死泰然, 似有志槪。 予之此言, 欲垂百世而不惑, 承旨以爲如何?” 寅明曰: “志述被刑之時, 臣往見李台佐勸之曰: ‘國家設令殺之, 臣下當爭執。’ 臣之所見如此。 其死雖冤, 豈可以此配享乎? 從容就死, 雖是難事, 當觀本事之是非。 豈可以此, 盡爲賢人? 設有可賢, 豈可至於配享乎?” 知經筵李㙫、檢討官尹光益, 繼而陳之, 請改賜疏批, 上曰: “不待承服而直斬, 有司不諫, 此非景廟之過, 乃臣子之無狀。 陳東、歐陽澈之配享, 誠未知百世之公議以爲如何也。” 仍改下批旨。 檢討官姜樸奏曰: “志述、徵夏於先朝罪人中, 固爲枝葉, 而其罪亦干犯倫常, 正其罪而後, 可以明倫常。” 上曰: “以尹志述爲干犯倫常, 儒臣大妄發矣。” 樸曰: “志述訐揚斥言於先王, 其無君犯上之罪, 不犯倫常而何?” 上厲聲曰: “生心以尹志述爲干犯倫常乎?” 樸曰: “臣雖人微, 職忝三司。 如是摧折, 恐欠寬容之德。” 上厲聲曰: “予方以蕩平爲治, 敢爲黨習之言者, 非但三司, 雖三事, 亦可責也。” 寅明曰: “尹志述事, 與徵夏不同。 儒臣所陳, 未免太過矣。” 樸遂退而陳疏徑出。
영조 12권, 3년(1727 정미/청옹정(雍正) 5년) 7월 25일(기묘) 4번째기사
윤지술이 윤상을 범하였음을 다시 아뢰는 강박의 상소
수찬(修撰) 강박(姜樸)이 상소하여, 윤지술(尹志述)이 윤상(倫常)을 범한 죄를 다시 논하여 전일 연석(筵席)에서 아뢴 것이 망발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밝히니, 임금이 예사로운 비답을 내렸다.
○修撰姜樸上疏, 申論尹志述干犯倫常之罪, 以明前日筵奏之非出於妄發, 上賜例批。
영조 12권, 3년(1727 정미/청옹정(雍正) 5년) 8월 5일 무자 1번째기사
신치운, 강박, 송진명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신치운(申致雲)을 부수찬(副修撰)으로, 강박(姜樸)을 부교리(副校理)로, 송진명(宋眞明)을 이조좌랑(吏曹佐郞)으로, 윤상백(尹尙白)을 봉교(奉敎)로 삼았다. 윤상백은 계묘년2859) 과거에 파방(罷榜)되었다가 복과(復科)된 자이다.
註2859]계묘년: 1723 경종 3년
○戊子/以申致雲爲副修撰, 姜樸爲副校理, 宋眞明爲吏曹佐郞, 尹尙白爲奉敎。 尙白, 癸卯科罷榜而復科者也。
영조 12권, 3년(1727 정미/청옹정(雍正) 5년) 8월 10일(계사) 3번째기사
역적 김일경을 감싸는 무리를 바로 처리하자는 함경도사 민원의 상소
함경도사(咸鏡都事) 민원(閔瑗)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말하기를,
“지적(載籍) 이래로 역적 김일경(金一鏡)같은 흉역(凶逆)이 있지 않았으니, 이 역적에 대하여 용납하고 감싸려는 마음을 품은 자는 결코 전하의 신하가 아닙니다. 저 이정응(李挺膺)이라는 자가 감히 불쑥 나와서 김영해(金寧海)에 대한 논계(論啓)를 곧바로 멈추었으니, 이것은 그 마음에 역적 김일경이 있는 것만을 알고 임금이 있는 줄을 모르는 것인데, 전하께서 너그러이 용서하시는 것이 너무 지나치셨습니다. 이 때문에 이들이 징계되고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서 오광운(吳光運)·윤유(尹游)·강박(姜樸)의 무리가 잇달아 상소하여 가리키는 뜻이 흉참(凶慘)하였고 김호(金浩)가 다시 상소하기에 이르러서 극진하였습니다. 흉역이라는 따위 말을 방자하게 상소하는 글에 나타냈으니, 아! 통탄합니다. 대저 4대신(四大臣)2876)이 사직을 위하여 죽은 충성은 해와 별처럼 빛나므로 전하께서 즉위하신 처음에 맨 먼저 성대한 은전(恩典)을 베풀어 시호(諡號)를 내리고 사우(祠宇)를 세우셨으니, 이제 전하 앞에 진언(進言)하는 자가 감히 ‘역(逆)’자나 ‘흉(凶)’자를 붙이는 것은 유봉휘(柳鳳輝)·김일경이 뜻을 얻었을 때를 당하여 위세에 몰려 어지러이 한 군데로 돌아간 것과 본디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제 충역(忠逆)이 이미 가려진 뒤에 있어서도 감히 이러한 흉역이라는 말을 마음에 싹틔어서 입에서 나왔으니, 이는 그 마음이 과연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일전에 오광운에게 답하신 비지(批旨)와 정원(政院)에 내리신 분부는 ‘흉’자를 금하고 물리치기 위한 것이므로 또한 성의(聖意)가 굳게 정해진 것을 또한 알 수 있는데, 위에서는 바야흐로 막아도 아래에서는 그대로 일컬어 임금의 명이 있지도 않은 양 반드시 이기려고 다투려 하니, 천하에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명언(李明彦)을 추장(推奬)한 것도 또한 매우 음흉합니다. 저 이명언은 유봉휘·김일경과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이기 때문에 서둘러 감싸고 오직 그가 오는 것이 혹 늦을세라 염려하여 도민(都民)이 그가 오기를 날마다 바란다는 말로 성총(聖聰)을 속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아! 이명언처럼 음해하고 이명언처럼 완악한 자가 김일경과 함께 왕법(枉法)에 처형되지 않은 것도 그로서는 다행이거니와, 도민이 그가 올세라 염려하여 소매 속에 자갈을 넣고 기다린다고 한다면 되겠으나, 어찌 그가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다 하여 곧 이런 말을 상소하는 글에 썼단 말입니까? 이것은 속이는 것일 뿐이 아니라 업신여기기 때문입니다. 또 양사(兩司)의 합계(合啓)는 두 대신의 죄안(罪案)을 구성하려는 방법이 치밀하고 참혹하며 다시 방자하게 살육하려는 뜻이 말 사이에 등등합니다. 아! 선조(先朝)의 기구(耆舊)인 신하가 이미 참벌(斬伐)의 화를 겪어 남은 자가 얼마 안되는데,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차마 다시 김일경·목호룡(睦虎龍)의 잔당이 이토록 극진히 마음대로 씹게 하십니까?”하였는데,
하교하기를,
“이 소본(疏本)을 보니, 온 편(篇)의 정신이 모두 처분을 현란하게 하려는 의도에 있다. 이러한 마음껏 자효(自効)2877)하는 소는 차마 바로 볼 수 없고 또한 다스리고 싶지도 않으니, 이 소를 도로 내어주라.”하였다.
註2876]4대신(四大臣): 노론(老論)의 사대신(四大臣)인 김창집(金昌集)·이이명(李頤命)·이건명(李健命)·조태채(趙泰采)를 지칭한 말임. 註2877]자효(自効): 자기의 정성을 다함.
○咸鏡都事閔瑗上疏。 略曰:載籍以來, 未有如鏡賊之凶逆。 其於此賊, 內懷容護之心者, 決非殿下臣子也。 彼挺膺者, 乃敢突出, 直停寧海之啓, 此其心徒知有賊鏡, 不知有君父。 殿下寬假太過, 是以此輩無所懲畏。 光運、游、樸之徒, 相繼投章, 指意凶慘, 至於浩復疏而極矣。 至以凶逆等說, 肆然發之於章奏之間, 噫嘻痛矣。 夫四大臣死社之忠, 炳若日星, 殿下臨御之初, 首加盛典, 賜諡建祠, 則今之進言於殿下之前者, 其敢加之以逆字凶字? 當輝、鏡得志之日, 迫於威勢, 爛熳同歸, 固無異矣, 在今忠逆旣分之後, 敢以此等凶逆之說, 萠於心而發諸口, 此其心腸, 果何如也? 日昨答光運之批,下政院之敎, 所以禁斥凶字, 亦可見 聖意之堅定, 而上則方且禁之, 下則隨而稱之, 不有君命, 必欲角勝, 天下寧有是哉? 其所推奬明彦者, 亦陰凶之甚也。 彼彦也, 與輝、鏡, 一而二, 二而一也。 所以汲汲營護, 惟恐其來之或遲, 而至珥民日望其來之說, 欺罔聖聰。 噫! 陰賊如明彦, 凶狠如明彦, 其不與賊鏡, 同伏王法, 在渠亦幸矣。 若謂之都民, 惟恐或來, 袖礫相待則可也, 寧有望其來之心, 而乃以是說, 謄諸章疏? 此非但欺瞞, 乃所以侮弄也。 且兩司合啓, 其所以搆成兩大臣罪案者, 巧密慘刻, 其欲復肆殺戮之意, 騰騰於遣辭之間。 嗚呼! 先朝耆舊之臣, 旣經斬伐之禍, 存者有幾, 而殿下其何忍復使鏡、虎餘黨, 恣意呑噬, 至於此極耶?
敎曰: “觀此疏本, 一篇精神, 都在於眩亂處分之意。 此等甘心自效之疏, 不忍正視, 而亦不欲治焉。 此疏還給。”
영조 12권, 3년(1727 정미/청옹정(雍正) 5년) 8월 20일(계묘) 7번째기사
어유귀가 역적의 죽음을 충신의 죽음이라 한 것을 올바로 하기를 청하는 강박의 상소
부교리(副校理) 강박(姜樸)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말하기를,
“신이 전에 상소한 데에서 대개 선왕의 병환을 반포(頒布)한 것이 죄가 된다고 말하였는데, 이제 국구(國舅)가 선왕께서 병환이 있어서 협박당하신 것을 뒤미처 드러낸 것을 가지고 스스로 충성이라 하였습니다. 아! 병환이 있어서 살피지 못하시면 아래에 있는 사람이 스스로 전담해야 할 것인데, 어찌 협박하기를 기다리겠습니까? 이미 협박이라 하였으면 이는 위권(威權)이 아래에 있다는 것이고 병환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환도 오히려 차마 이제 와서 뒤미처 제기할 수 없을 것인데, 더구나 차마 협박을 말합니까? 국구가 반드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대개 접때의 처분을 충량(忠良)을 죽인 것으로 돌리려는 것입니다. 과연 충량을 죽인 것이라면 그때에 말해야 할 것이 마땅히 이보다 큰 것이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그가 녹훈(錄勳)을 사양한 일은 자기에게 관계되는 일이므로 더욱이 생각하는 바를 곧바로 아뢰어 그 협박하고 살해한 죄를 밝혀야 할 것인데, 그때 상소한 말은 범연한 말에 지나지 않았고, 원훈(元勳)은 한 마디 말도 여기에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로소 한 번 상소하고 두 번 상소하여 배척하여 말하기를 마지않으니, 백세(百世) 뒤에도 속일 수 없는 것을 왜 그럽니까? 민원(閔瑗)의 상소로 말하면 더욱이 아주 도리에 어그러집니다.”하였는데,
비답하기를,
“국구의 상소는 다른 뜻이 없으니, 장황하게 벌여 말하는 것이 마땅한지 모르겠다.”하였다.
○副校理姜撲上疏。 略曰:臣之前疏, 槪言先王疾患頒布之爲罪, 而今國舅, 以追暴先王之有疾被脅, 自以爲忠。 噫! 有疾患而不能省察, 則在下者自當專之, 何待乎迫脅也? 旣曰迫脅, 則是威權在下也, 非疾患之謂也。 疾患猶不忍到今追提, 況忍以迫脅爲言耶? 國舅之必爲此言者, 蓋欲以向來處分, 歸之於戕殺忠良也。 果若戕殺忠良, 則當時可言, 宜無大於此者。 況其辭勳之事, 事關自己, 尤當直陳所懷, 以明其迫脅戕殺之罪, 而其時疏語, 不過泛辭, 元勳未嘗有一言半辭及於此者, 而今始一疏再疏, 斥言不已, 其於百世之難欺, 何哉? 至若閔瑗之疏, 尤極絶悖。批曰: “國舅之疏, 無他意, 則張皇陳列, 未知得宜。”
영조 12권, 3년(1727 정미/청옹정(雍正) 5년) 8월 23일 병오 3번째기사
조상경과 강박이 상소하여 자신을 무함한다는 어유귀의 상소
영돈녕(領敦寧) 어유귀(魚有龜)가 상소하였는데, 대략 말하기를,
“한 마디 말이 입에서 나가면 모든 공박이 이 몸에 모입니다. 조상경(趙尙絅)의 상소는 본디 위태롭고 두렵거니와, 강박(姜樸)이 헐뜯고 배척한 것도 다시는 여지가 없습니다. 아! 일찍이 신축년2910), 임인년2911)에 역적 김일경(金一鏡)의 무리가 비로소 요비(妖婢), 역수(逆豎)와 은밀한 곳에서 교통하여 성궁(聖躬)을 위태롭게 하기를 꾀하였으나, 천심(天心)이 잠잠히 도와서 난적(亂賊)의 우두머리가 처형되더니, 또 다시 역적 목호룡(睦虎龍)을 꾸며내어 무옥(誣獄)을 구성하여 충량(忠良)을 살해하고 우익(羽翼)을 제거하여 4년 동안에 재앙이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신이 임인년에 올린 소(疏) 가운데에 위권(威權)을 마음대로 행하고 협박하여 분부를 받았다는 따위 말로 역적 김일경의 죄악을 열거하고 또 ‘위록(僞錄)’이라는 두 글자로 명백히 말하여 배척하였으니 그 충현(忠賢)을 살해하고 마음대로 위록을 만든 정상이 절로 그 가운데에 있는데, 저들이 이른바 한 마디도 여기에 언급한 것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알 수 없습니다. ‘훈(勳)’이라는 한 글자로 말하면 바로 역적 김일경이 근거없이 신을 욕한 것인데, 이제 강박의 소에 문득 끼워 넣었습니다. 아! 역적 김일경이 정삼석(鄭三錫)을 사주하여 부탁하고 사공(私供)을 만들어 주어 속이고 협박한 것도 이미 매우 통탄스러운데 은밀히 도왔다는 따위 말로 속여서 궁위(宮闈)2912)에 언급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제 역적 김일경은 비록 처형되었으나 정삼석은 아직 죽지 않았으니, 의당 유사(有司)에 넘겨 엄히 구핵(究覈)하여 남을 무함한 죄를 바로잡아야 하겠습니다.”하였는데,
비답하기를,
“강박이 상소한 말은 매우 괴이하다.”하였다.
註2910]신축년: 1721 경종 원년.註2911]임인년: 1722 경종 2년.註2912]궁위(宮闈): 궁궐.
○領敦寧魚有龜上疏。 略曰:一言脫口, 衆鏑叢身。 趙尙慶之疏, 固已危怖, 姜樸之詬斥, 更無餘地。 噫! 粤在辛壬, 賊鏡輩始與妖婢逆竪, 密地締通, 謀危聖躬, 而天心默佑, 亂領伏法, 則又復粧出逆虎, 搆成誣獄, 戕殺忠良, 剪除羽翼, 四年之內, 禍焰彌天。 臣於壬寅疏中, 以擅行威權, 迫脅得旨等語, 臚列逆鏡罪惡, 又以僞錄二字, 明言指斥, 則其戕忠殺賢, 擅作僞錄之狀, 自在其中。 彼所謂無一言及此者, 實未可曉也。 至於勳之一字, 卽逆鏡誣衊臣者, 而今於樸疏, 忽地攙入。 噫! 逆鏡之嗾囑三錫, 做給私供, 誣罔脅勒, 已極切痛, 而至以密贊等說, 誣及宮闈。 今逆鏡雖伏法, 三錫尙不死, 宜付有司, 嚴加究覈, 以正其陷人之罪。批曰: “姜樸疏語, 殊可異也。”
영조 12권, 3년(1727 정미/청옹정(雍正) 5년) 8월 23일(병오) 4번째기사
윤지술의 출향을 거두어 줄 것을 요구하는 관학 유생 한사필의 상소
관학유생(館學儒生) 한사필(韓師泌)등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말하기를,
“숙종의 처분 가운데에서 무엇이 신사년2913)의 것보다 중대하겠으며, 숙종의 《실록(實錄)》가운데에서 무엇이 능지(陵誌)보다 중대하겠습니까마는, 그때의 상신(相臣)이 지문을 지은 것은 깎아 없애어 둥글둥글하게 하고 사실을 기록한 말은 없어져서 징계될 것이 없는데, 윤지술(尹志述)이 진심을 드러내어 극진히 말한 데에 한 가닥 끊어지지 않은 명의(名義)를 붙들 만한 것이 있으니, 저 일종의 간흉(奸凶)이 뼈에 사무친 원수처럼 여겼습니다. 윤정(尹綎)·강박(姜樸)·문강(文姜)은 송(宋)나라와 노(魯)나라의 국모(國母)이므로 감히 사친(私親)에 견주어 의논할 것이 아닌데 인용하여 비유하였으니, 이미 몹시 윤리에 어그러집니다. 선조(先朝)의 일을 기록하는 데에는 소중한 뜻이 있으니 이른바 악한 일을 숨긴다는 의리는 더욱이 논할 것이 아닌데, 전하께서 윤정에게 내리신 비답은 두루 간곡하여 이미 3년 동안 정해졌던 의리와 일체 서로 어그러집니다. 또 더구나 이번 제사는 사현(四賢)과 함께 거행하지 말게 하셨으니, 그 처분이 과연 출향(黜享)하고 위판(位版)을 불사르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아! 윤지술은 의리에 용감하여 죽는 것을 마치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여겼으니, 저 사현과 마찬가지로 제사지내는 것은 참으로 성조(聖朝)에서 그만둘 수 없는 전례(典禮)인데, 이제 만약 바꾼다면 백세 뒤에 가서 오늘의 거조(擧措)를 어떻다 하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새로 내리신 비지(批旨)를 빨리 거두고 이미 정해진 의리를 굳게 지켜서 성대한 전례를 떨어뜨리지 않게 하소서.”하였는데,
비답하기를,
“이번 처분은 사전(祀典)을 중하게 여긴 것이니, 장황히 상소한 것은 참으로 괴이하다.”하였다.
註2913]신사년: 1701 숙종 27년.
○館學儒生韓師必等上疏。 略曰:肅考處分, 孰有大於辛巳, 《肅考實錄》, 孰有重於陵誌, 而伊時相臣之撰誌文者, 刊落囫圇, 記實之辭, 泯沒無懲, 而尹志述之剖心極言, 有足以扶一縷不絶之名義, 則彼一種奸凶, 視若骨讎, 綎、撲倡於前, 台祥繼其後。 至於宣姜、文姜, 乃宋、魯之國母, 非敢擬議於私親, 而引以爲喩, 已極悖倫。 先朝誌事, 所重有在, 則所謂諱惡之義, 尤非可論。 殿下賜綎之批, 委曲轉旋, 已與三年打定之義理, 一切相戾。 又況今番俎豆之享, 勿令與四賢竝擧, 則其處分, 果與黜享火版, 有何間焉? 嗚呼! 志述勇於爲義, 視死如歸, 與彼四賢, 一體享祀者, 實聖朝不可已之典也。 今若變易, 則百世之下, 謂今日擧措何如也? 伏願亟收新降之批旨, 堅守已定之義理, 使無墜盛典。批曰: “今玆處分, 乃重祀典, 則張皇陳章, 良可異也。”
영조 13권, 3년(1727 정미/청옹정(雍正) 5년) 9월 9일 임술 6번째기사
조원명, 여선장, 김동필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조원명(趙遠命)을 이조참의(吏曹參議)로, 여선장(呂善長)을 이조좌랑(吏曹佐郞)으로, 김동필(金東弼)을 형조판서(刑曹判書)로, 조지빈(趙趾彬)을 겸교서 교리(兼校書校理)로, 윤순(尹淳)을 예문관제학(藝文官提學)으로, 남일명(南一明)을 부응교(副應敎)로, 윤광익(尹光益)을 수찬(修撰)으로, 강박(姜樸)을 부수찬(副修撰)으로, 박문수(朴文秀)를 지평(持平)으로 삼았다.
○以趙遠命爲吏曹參議, 呂善長爲吏曹佐郞, 金東弼爲刑曹判書, 趙趾彬爲兼校書校理, 尹淳爲藝文提學, 南一明爲副應敎, 尹光益爲修撰, 姜樸爲副修撰, 朴文秀爲持平。
영조 13권, 3년(1727 정미/청옹정(雍正) 5년) 9월 12일 을축 15번째기사
강박이 올린 소로 인해 그를 파직시키다
특별히 강박(姜樸)을 파직(罷職)시켰다. 하교(下敎)하기를,
“강박은 지난번 윤지술(尹志述)의 일을 진달하면서 망발(妄發)한 말이 있었고, 그 뒤 소장(疏章)을 올려 국구(國舅)를 논핵하면서 이삼석(李三錫)의 일도 따져 언급했는데, 이는 매우 옳지 못한 일이다. 이제 와서 녹훈(錄勳)에 대한 논의를 제기하였는데, 이는 바로 김일경(金一鏡)이 했던 추악하고 패려스러운 말이다. 경책(警責)이 없을 수 없다.”하고, 드디어 파직시켰다.
○特罷姜樸職。 敎曰: “姜樸, 向以尹志述事陳達, 而有妄發之言。 其後疏論國舅, 而攙及李三錫事, 此甚不韙。 到今提說錄勳事, 此乃一鏡麤悖之言。 不可無警。” 遂命罷職。
영조 14권, 3년(1727 정미/청옹정(雍正) 5년) 11월 2일 갑인 1번째기사
김중기, 남일명, 조진희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중기(金重器)를 총융사(摠戎使)로, 남일명(南一明)을 부교리(副校理)로, 조진희(趙鎭禧)를 부수찬(副修撰)으로, 조상경(趙尙絅)을 보덕(輔德)으로, 조최수(趙最壽), 정우주(鄭宇柱), 이정필(李廷弼)을 승지(承旨)로, 강박(姜樸)을 수찬(修撰)으로 삼았다.
○甲寅/以金重器爲摠戎使, 南一明爲副校理, 趙鎭禧爲副修撰, 趙尙慶爲輔德, 趙最壽、鄭宇柱、李廷弼爲承旨, 姜樸爲修撰。
영조 14권, 3년(1727 정미/청옹정(雍正) 5년) 11월 3일 을묘 3번째기사
수찬 강박이 국구 어유귀의 소에서 자신을 무함한 것을 아뢰다
수찬(修撰) 강박(姜樸)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신이 저번에 간략히 한 소장(疎章)을 갖추어 연석(筵席)에서 다하지 못한 뜻을 모두 아뢰었는데, 국구(國舅)를 논한 한 조항에 이르러서는 신이 다만 그 사훈(辭勳)의 소(疏)에 대하여 언급하였고 그 당시의 일에 대하여는 분명히 지척(指斥)하지 않았으며, 지금에 와서 비로소 말한다고 하더라도 그 소장(疏章)의 어맥(語脈)과 정신(精神)이 당초 훈자(勳字) 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구의 이에 대한 소장에 홀연히 정삼석(鄭三錫)의 이름이 나온지라 신이 보고 매우 해괴하고 의아하였습니다. 그리하다가 신을 특별히 파직(罷職) 하였을 당시의 거조(擧條)를 본즉 ‘정삼석의 일을 언급한 것은 매우 옳지 않다.’하였고, 또 말하기를, ‘녹훈(錄勳)할 당시의 일을 들어 말하여 김일경(金一鏡)의 추잡한 논의를 도습(蹈襲)하였다.’고 하여, 마치 신의 소장 가운데에 정삼석 및 녹훈(錄勳)할 때의 일을 들추어내어 여열(臚列)한 것처럼 했으니, 신이 이에 놀라고 떨려 무슨 연유로 전전(輾轉)하여 이에 이르렀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하니,
비답하기를,
“저번의 하교(下敎)는 경계하고 신칙한 데에 지나지 않는다.”하였다.
○修撰姜樸上疏。 略曰:臣於向來, 略具一疏, 以畢筵席未盡之意, 而至於論國舅一款, 臣只言其辭勳之疏, 不爲明斥其時事, 而到今始言之云爾, 則語脈精神, 初不在勳字上, 國舅對疏, 忽出三錫名字, 臣看來怪訝。 及觀臣特罷時擧條, 則有曰攙及三錫事。 此甚不韙。 又有曰提說錄勳時事, 蹈襲一鏡麤悖之論, 有若臣疏中, 以三錫及錄勳時事, 提及臚列者然。 臣於是驚駭震越, 不知何故, 而輾轉至此也。批曰: “頃者下敎, 不過警飭。”
영조 14권, 3년(1727 정미/청옹정(雍正) 5년) 11월 9일 신유 1번째기사
강박, 임광필, 주형리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강박(姜樸)을 부교리(副校理)로, 임광필(林光弼)을 필선(弼善)으로, 주형리(朱炯离)를 장령(掌令)으로, 이도겸(李道謙)을 충청도별견어사(忠淸道別遣御史)로 삼았다.
○辛酉/以姜樸爲副校理,林光弼爲弼善,朱炯离爲掌令,李道謙爲忠淸道別遣御史。
영조 14권, 3년(1727 정미/청옹정(雍正) 5년) 12월 7일 무자 1번째기사
강박, 조덕린, 여선장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강박(姜樸)을 교리(校理)로, 조덕린(趙德隣)을 사간(司諫)으로, 여선장(呂善長), 윤광익(尹光益)을 부수찬(副修撰)으로, 조현명(趙顯命)을 문학(文學)으로, 김흡(金潝)을 통제사(統制使)로 삼았다.
○戊子/以姜樸爲校理, 趙德隣爲司諫, 呂善長、尹光益爲副修撰, 趙顯命爲文學, 金潝爲統制使。
영조 14권, 3년(1727 정미/청옹정(雍正) 5년) 12월 21일 임인 1번째기사
남일명, 강박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남일명(南一明)을 부수찬(副修撰)으로, 강박(姜樸)을 부교리(副校理)로 삼았다.
○壬寅/以南一明爲副修撰, 姜樸爲副校理。
영조 15권, 4년(1728 무신/청옹정(雍正) 6년) 1월 11일 임술 3번째기사
심단, 정수기, 정우량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심단(沈檀)을 공조판서(工曹判書)로, 정수기(鄭壽期)를 승지(承旨)로, 정우량(鄭羽良)을 정언(正言)으로, 이광보(李匡輔)를 교리(校理)로, 박필기(朴弼夔)를 수찬(修撰)으로, 강박(姜樸)을 부수찬(副修撰)으로, 김시형(金始炯)을 헌납(獻納)으로, 성덕윤(成德潤)을 수원시재어사(水原試才御史)로, 이주진(李周鎭)을 검열(檢閱)로 삼았다.
○以沈檀爲工曹判書, 鄭壽期爲承旨, 鄭羽良爲正言, 李匡輔爲校理, 朴弼夔爲修撰, 姜樸爲副修撰, 金始烱爲獻納, 成德潤爲水原試才御史, 李周鎭爲檢閱。
영조 15권, 4년(1728 무신/청옹정(雍正) 6년) 1월 15일(병인) 1번째기사
마정, 남태징·이춘제의 징벌사, 동몽교관의 승급에 관해 논의하다
임금이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유신(儒臣) 이광보(李匡輔)와 강박(姜樸)이《중용(中庸)》을 진강(進講)하고 문의(文義)를 진달하기를 마치자, 지경연사(知經筵事) 오명항(吳命恒)이 숙묘조(肅廟朝)의 전례에 의하여 강관(講官)으로 하여금 자리에서 일어나 진강(進講)하게 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오명항이 또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마정(馬政)이 매우 허술한데, 태복시(太僕寺)의 말과 경외무사(京外武士)들이 타는 말을 모두 청국(淸國)의 요청에 의하여 들여보냈습니다. 신이 일찍이 서도(潟)에 있을 때에 모문룡(毛文龍)3426)을 찾아가 보았는데, 가도(椵島)와 장미도(長尾島)에 수초(水草)가 무성하여 말을 기르는 데에 적합하였습니다. 옛날 고려(高麗) 때에 삼별초(三別抄)3427)가 제주(濟州)에 웅거하여 반란(叛亂)을 일으키자, 원(元)나라에서 이를 초멸(勦滅)했는데, 이에 제주가 원나라의 판도(版圖)에 들었으므로, 대완(大宛)3428)의 종마(種馬)를 내보내어 도중(島中)에 방목(放牧)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듣건대, 목장(牧場)이 점점 줄어들어 말 종자(種子)가 왜소(矮小)해진다고 합니다.
이제 만약 대완의 종마(種馬) 암수 각 수십필을 구하여 먼저 가도에서 기르다가 조금 살찌기를 기다려서 제주에 보내되, 이를 길러서 종마로 삼는다면 온 나라에 말을 번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변방의 시장(市場)에서 물품을 무역(貿易)하는 것은 폐단이 생기기 아주 쉬우니, 신중히 다루어야 한다.”하였다.
인하여 하교하기를,
“전(前) 의창군(宜昌君) 남태징(南泰徵)은 징벌(懲罰)을 이미 시행하였으니, 서용(敍用)하여 포장(捕將)에 도로 차출(差出)하라.”하였다.
남태징은 성품과 행실이 어리석고 일 처리가 광패(狂悖)하여 세상에서 배척을 받았다. 신축년3429)·임인년3430)의 세대에 이르러서는 역적 김일경(金一鏡)에게 빌붙어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해치는 일에 팔을 걷어붙이고 담당하지않은 것이 없었으므로, 재신(宰臣)의 반열(班列)에 뛰어올랐다. 정미년3431) 이후에 또 다시 임용(任用)되었는데, 계복(啓覆)3432)으로 입시(入侍)하였다가 외람되게 사사로운 일을 가지고 진달하여 하천인(下賤人)에게 원한을 갚으려고 하였다. 이에 임금이 해괴하게 여겨 파직을 명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이런 분부가 있었던 것이다. 또 전(前) 대사간(大司諫) 조지빈(趙趾彬)을 서용하라고 명하였다. 이에 앞서 조지빈이 그 아비를 종용(慫慂)해서 홍문록(弘文錄)3433)을 저지하여 온 세상이 시끄러웠는데, 그 아비 조태억(趙泰億)이 묘당(廟堂)에 있어 기세(氣勢)가 등등하니, 엄세번(嚴世蕃)3434) 으로 지목하여 감히 드러나게 말하는 자가 없었다. 교리(校理) 이광덕(李匡德)이 홍문록에 참여했던 옥당관(玉堂官)으로서 그 몰래 사주(使嗾)한 것을 분통하게 여겨서 항소(抗疏)하여 논박하니, 임금이 그 말을 옳게 여겼으나, 대신을 위로(慰勞)하고자 하여 〈이광덕과 조지빈〉두 사람을 모두 파직시켰다. 그랬다가 호남(湖南)의 기민(飢民)을 진휼하는 일이 심히 급하자, 이광덕을 곧 서용하여 호남어사(湖南御史)로 차송하였다. 조태억이 이로 인하여 불안을 느껴 여러 차례 상소하여 사면(辭免)하기를 원하니, 이에 이르러 조지빈을 서용하라고 명하여 은례(恩禮)를 보여 주었다. 도승지(都承旨) 정석삼(鄭錫三)이 재상(宰相)과 명관(名官)들의 겸종(傔從)이 폐단을 짓는 정상을 아뢰었는데, 말이 매우 잡다하였으므로 여러 신하들 중에 입을 가리고 웃지 않는 이가 없었으나, 임금이 너그럽게 용납하였다. 헌납(獻納) 김시형(金始炯)이 정석삼의 아뢴 말이 번잡하여 연신(筵臣)으로서의 체모(體貌)를 잃었다 하여 추고(推考)하기를 청하니, 윤허하였다. 정석삼이 말하기를,
“전번에 정언(正言) 이춘제(李春躋)가 봉산군수(鳳山郡守) 이의풍(李義豊)이 선정(善政)을 베풀었다 하여 포상(褒賞)하기를 소청(疏請)하였는데, 이는 대각의 체모를 잃은 것이었습니다. 마땅히 책벌(責罰)이 있어야 할 것이나, 바야흐로 대간(臺諫)의 직책에 있으므로, 감히 앙청(仰請)하지 못합니다.”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으나, 자질구레한 일로 대간을 책벌할 수는 없다 하여 내버려 두었다. 정석삼이 말하기를,
“동몽교관(童蒙敎官)은 동몽(童蒙)을 교양(敎養)하는 일은 전혀없이 매번 예조(禮曹)의 시강(試講)을 만나면, 친족의 아이를 데려가서 강(講)에 응(應)하게 하여 책임을 면하는 계책을 삼고, 한갓 음관(蔭官)에 발신(發身)할 계제(階梯)로만 삼고 있으니, 경책(警責)함이 마땅합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 직책에는 등한히 하고 다만 6품에 승급할 것만을 바라니, 식견(識見)이 있는 사부(士夫)라면 어찌 스스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존양지의(存羊之義)3435)를 소중히 여기는 뜻에 비추어 비록 혁파할 수는 없으나, 예조에 각별히 신칙하여 달마다 시강(試講)하게 하되, 만약 직무에 태만한 자가 있으면 비록 삭수(朔數)를 채웠더라도 6품에 승급(昇級)함을 허락하지 말도록 하라.”하였다.
註3426]모문룡(毛文龍): 명나라 장군.註3427]삼별초(三別抄): 고려 고종 때 최우(崔瑀)가 설치한 야별초(夜別抄)와 좌우부대(左右部隊)와 신의군(神義軍)을 통틀어 부르는 이름. 원종 때 반란을 일으켜 제주도로 달아난 것을 토벌하였음.註 428]대완(大宛): 한(漢)·위(魏) 때의 서역의 한 나라.註3429]신축년: 1721 경종 원년.註3430]임인년: 1722 경종 2년.註3431]정미년: 1727 영조 3년.註3432]계복(啓覆): 조선조 때 임금에게 상주하여 사형수를 다시 심리하던 일. 1차 심리를 초복(初覆), 2차 심리를 재복(再覆), 3차 심리를 삼복(三覆)이라 함.註3433]홍문록(弘文錄): 홍문관(弘文館)의 교리(校理)·수찬(修撰)을 임명하기 위한 1차 선거(選擧) 기록. 먼저 7품 이하의 홍문관원(弘文館員)이 뽑힐 만한 사람의 명단을 만들어 부제학(副提學) 이하 여러 사람이 모여 적합한 사람의 이름 위에 권점(圈點)을 찍는데, 이것을 기록하는 것을 홍문록이라고 함. 관록(館錄). 본관록(本館錄).註3434]엄세번(嚴世蕃): 명 세종(明世宗) 때 태자태사(太子太師)였던 엄숭(嚴嵩)의 아들. 엄숭은 아첨을 잘하여 세종의 신임을 받고 전횡(專橫)이 심하였고, 아들 엄세번과 같이 비행이 많아 어사 추응룡(雛應龍)에게 탄핵을 당해 엄세번은 죽음을 당하고 엄숭은 관작을 삭탈당하였음 註3435]존양지의(存羊之義): 구례(舊禮)나 허례(虛禮)를 버리지 않고 그대로 두는 일.
○丙寅/上御晝講。 儒臣李匡輔、姜樸進講《中庸》陳文義訖, 知事吳命恒請依肅廟朝舊例, 令講官, 起坐進講, 上可之。 命恒又曰: “我國馬政甚踈, 太僕馬及京外武士所騎, 皆需於彼國。 臣曾在西藩, 入見毛文龍, 椵島及長尾島, 水草甚盛, 允合牧馬。 昔在高麗, 三別抄據濟州而叛, 胡元勦滅, 於是, 濟州入於胡元版圖, 故出送大宛馬種, 牧養島中。 近聞牧場漸蹙, 以致馬種矮小。 今若求得大宛種牝牡各數十匹, 先牧於椴島, 稍待肥澤, 入送濟州, 留養取種, 則國內馬可蕃矣。” 上曰: “邊市交易, 爲弊甚易, 審愼爲之。” 仍敎曰: “前宜昌君南泰徵, 罰已行矣, 敍用還差捕將。” 泰徵, 性行愚〔騃〕, 處事狂悖, 爲世擯斥。 至辛壬之世, 附麗賊鏡, 戕人害物之事, 莫不攘臂當之, 躐登宰列。 丁未以後, 又復任用, 乃於啓覆入侍, 猥以已事陳白, 欲修隙於下賤。 上駭之, 命罷其職, 至是, 有是命。 又命敍前大司諫趙趾彬。 先是, 趾彬慫慂其父, 沮戲館錄, 擧世譁然, 而其父泰億據廟堂, 氣勢凌凌, 目以嚴家世蕃, 不敢有顯言者。 校理李匡德, 以參錄玉堂, 痛其陰嗾, 抗疏論之, 上是其言, 而欲慰藉大臣, 兩罷其職。 匡德以湖南御史, 民事甚急, 旋卽收敍送之。 泰億因此不安, 累疏乞解, 至是命敍趾彬, 以示恩禮。 都承旨鄭錫三以宰相、名官傔從爲弊之狀, 白之, 而語甚猥屑, 諸臣莫不掩口, 上優容之。 獻納金始烱, 以錫三奏語煩猥, 失筵臣體, 請推考, 允之。 錫三曰: “向日正言李春躋, 以鳳山郡守李義豐善治, 疏請褒賞, 損失臺體。 宜有責罰, 方在臺職, 不敢仰請。” 上是之, 而不可以微事, 責臺諫, 置之。 錫三曰: “童蒙敎官, 全無敎養童蒙之事, 每當禮曺之講, 則率往一家兒童, 以爲應講塞責之計, 徒爲蔭官拔身之階, 宜有警責矣。” 上曰: “不事其職, 只期陞六, 士夫之有識者, 豈不自愧乎? 愛禮存羊之義, 雖不可革罷, 另飭禮曺, 逐朔試講, 如有不勤者, 雖或準朔, 不許陞六。”
영조 15권, 4년(1728 무신/청옹정(雍正) 6년) 1월 17일(무진) 1번째기사
서소문 괘서의 변고에 대한 처리를 논하다
임금이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유신(儒臣) 이광보(李匡輔)와 강박(姜樸)이 문의(文義)를 진달하기를 마치자, 지경연사(知經筵事) 김동필(金東弼)이 말하기를,
“금월 11일에 서부(西部)의 관원이 와서 말하기를, ‘서소문(西小門)에 괘서(掛書)의 변고(變故)가 있으니 어떻게 조처해야 하겠습니까?’하므로, 신이 불사르도록 하였더니, 부관(部官)을 부리(部吏)를 보내어 수문(守門)하는 자의 입회(立會)하에 불살라 버렸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흉서(凶書)의 내용이 전주(全州)의 괘서와 일반이라고 하였습니다. 호남(湖南) 사람으로서 목격하지 않은 자가 없어 전하는 말이 이와 같은데, 대저 전주에서 일이 생기더니 또 남원(南原)의 시장(市場)에 흉서가 걸렸고, 도성(都城)의 문(門)에 또 이러한 변고가 있었습니다. 이제 만약 범인을 잡지 않는다면 이런 변괴가 장차 잇따라 일어날 것이니, 상금(賞金)을 걸어 잡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이미 대신과 상의하였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전주의 괘서는 작년 12월 12일에 있었고, 남원의 변고는 그 달 14일에 있었는데, 이제 또 도성(都城)의 문에 흉서를 걸었으니, 그 정도(程道)의 날짜를 계산해 보건대, 한 사람의 소생인 듯하다. 그렇지 않다면 흉당이 서울과 외방에 숨어 있다가 출몰(出沒)하며 이런 짓을 하는 것이다. 전주의 흉서는 전에 이미 불살라 버렸는데, 이제 어떻게 상금을 걸어 잡을 수 있겠는가? 옛날 선조(先朝) 때에 연은문(延恩門)에 흉서가 걸렸었는데, 여러 해를 두고 잡으려 했으나 끝내 정범(正犯)을 찾아내지 못했으니, 이제 잡지 말라는 하교는 뜻한 바가 있어서이다. 혹시라도 사소한 원한을 갚으려고 무고(誣告)한다면, 장차 애매하게 결려들 걱정이 있으니, 잡지 않는 것만 못하다.”하였다. 김동필이 말하기를,
“경향(京鄕) 세 곳의 괘서는 연은문의 변고보다 더욱 심한데, 지금 만약 내버려 두고 잡지 않는다면 흉악한 무리들이 더욱 거리낌이 없을 것이니, 마땅히 포청(捕廳)으로 하여금 상금(賞金)을 걸어 잡도록 하여 법을 바루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상금을 걸어 잡게 하더라도 끝내 효과는 없이 한갓 나라의 체통만 손상(損傷)하게 될 것이니, 다만 좌우포청(左右捕廳)으로 하여금 비밀히 살피도록 하되 경이 모름지기 대신을 직접 찾아가서 대신으로 하여금 포장(捕將)에게 분부토록 하라.”하였다.
○戊辰/上御晝講。 儒臣李匡輔、姜樸陳文義訖, 知事金東弼曰: “今十一日, 西部官來言: ‘西小門有掛書之變, 何以措處?’ 臣使之付火, 則部官送部吏, 眼同守門者燒火。 而追聞凶書措語, 與全州掛書一般云。 湖南人不無目見者, 傳說如此, 大抵全州事出, 而又掛於南原場市, 都門又有此變。 今若不捕, 則此等變怪, 將接跡而起, 宜令〔購〕捕。 故已與大臣相議矣。” 上曰: “全州掛書, 在於去臘十二日, 南原之變, 在於其月十四日, 今又掛之都門, 計其程道日字, 似是一人之事。 不然則凶黨, 隱伏於京外, 出沒而作此擧措。 全州之書, 前旣付火, 今何可購捕乎? 昔在先朝, 延恩門掛書, 多年設捕, 終未得正犯, 今此勿捕之敎, 意有所在。 或以睚眦報復而誣告, 則將有橫罹之患, 不如不捕之爲愈。” 東弼曰: “京鄕三處之掛書, 殆有甚於延恩之變, 今若置而不捕, 凶悖之類, 益無忌憚, 宜速令捕廳, 懸賞購捕, 斯得正法。” 上曰: “懸賞窺捕, 終無其效, 徒損國體, 只令左右捕廳, 秘密窺伺, 而卿須親往大臣處, 使大臣, 分付捕將。”
영조 15권, 4년(1728 무신/청옹정(雍正) 6년) 1월 26일(정축) 2번째기사
주강에 나아가니 이중관 등에 대한 처분을 환수할 것을 청하다
임금이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경연사(知經筵事) 김동필(金東弼)이 이중관(李重觀)등에 대한 처분을 환수(還收)하라는 일을 누누이 진달하였고, 승지(承旨) 유수(柳綏)와 옥당(玉堂) 강박(姜樸)도 모두 김동필의 말과 같이 청하였으나, 임금이 따르지 않았다.
○上御晝講。 講訖, 知事金東弼, 以李重觀等處分還收, 縷縷陳達, 承旨柳綏、玉堂姜樸, 竝請如東弼言, 上不從。
영조 15권, 4년(1728 무신/청옹정(雍正) 6년) 1월 28일 기묘 1번째기사
강박, 성덕윤, 서명빈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강박(姜樸)을 필선(弼善)으로, 성덕윤(成德潤)을 부응교(副應敎)로, 서명빈(徐命彬)을 교리(校理)로, 윤상백(尹尙白)을 부수찬(副修撰)으로, 이종성(李宗城)을 홍문정자(弘文正字)로 삼았다.
○己卯/以姜樸爲弼善, 成德潤爲副應敎, 徐命彬爲校理, 尹尙白爲副修撰, 李宗城爲弘文正字。
영조 45권, 13년(1737 정사/청건륭(乾隆) 2년) 윤9월 29일(갑신) 1번째기사
호서어사가 민생의 실상을 진달하니 도신을 체직하다.
대사간 황정이 파직되다
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호서어사가 어제 백성들의 일을 진달하였는데, 그림으로 그려 온 것과 다름이 없어 눈물이 나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이미 도신(道臣)으로서 둔체(鈍滯)하라고 하였으니, 장차 어떻게 할 것인가?”하니,
영의정 이광좌가 말하기를,
“일찍이 듣건대, 원망과 비방이 많다하였고 어사의 아룀이 또 이와 같으니, 비록 한 가지 일로 사람을 버리기는 어려우나 이제 체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대사간 황정(黃晸)이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고, 강세윤(姜世胤)·이명언(李明彦)·이하택(李夏宅)의 일을 정계하였는데, 후에 조현명(趙顯命)이 말하기를,
“이명언에 대한 계사는 바로 우상(右相)이 낸 것인데 일이 매우 허황하기 때문에 신이 당일에 다투어 논란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10년이나 연달아 아뢰니 참으로 괴이한 일입니다. 이하택에 이르러서는 박해정(朴海正)을 끝까지 규명하기 전에는 의심된 단서가 풀릴 수 없습니다. 이번에 대사간이 도헌(都憲)이 그의 아비에 대한 계사를 정지함으로 인해 아울러 그 아들까지도 정계함은 잘못입니다.”하니,
황정이 인피하면서 말하기를,
“이미 작처(酌處)했으니, 나국(拿鞫)을 거치지 않은 것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이 과연 경솔히 지레 정지한 것입니다.”하였는데,
옥당(玉堂) 조명리(趙明履)가 파직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甲申/上引見大臣備堂。 上曰: “湖西御史昨陳民事, 無異畫來, 不覺流涕。 旣爾臣爲鈍滯, 將奈何?” 領議政李光佐曰: “曾聞多怨謗, 而御史所奏又如此, 雖難以一事棄人, 今不可不遞矣。” 上從之。 大司諫黃晸申前啓, 不允。 姜世胤、李明彦、李夏宅事停。 後, 趙顯命言: “明彦之啓, 乃右相所發, 而事甚虛謊, 故臣於當日有所爭難。 十年連啓, 誠是怪事。 至於夏宅則海正未究竟之前, 疑端無以釋然。今者大諫,因都憲之停其父啓,而竝停其子非矣。”晸引避曰: “旣已酌處,則與未經拿鞫差間,故臣果率爾徑停。”玉堂趙明履請罷其職, 上從之。
영조 46권, 13년(1737 정사/청건륭(乾隆) 2년) 12월 25일(무신) 2번째기사
충신 김응하의 전망일에 치제하게 하다. 이성조 등 출사가 막힌 20여 명의 서용을 논의하다
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영의정 이광좌(李光佐)가 눈물을 흘리며 아뢰기를,
“성상의 자질이 아름답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분발하시어 크게 진취(進取)하시려 하지 않으시고 구습에 젖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은데 신은 매양 죽기 전에 나라가 잘 다스려지는 것을 보지 못하여 장차 눈을 감지 못하는 한이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의 마음을 나 역시 알고 있다.”하였다.
우의정 송인명(宋寅明)이 아뢰기를,
“처리하는 일이 모두 합당한 뒤라야 백성의 마음을 감복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위엄과 형벌이 정도에 넘거나 정령(政令)이 번거롭고 좀스러우면 잘 다스려질 수가 없습니다.”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아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행하는 것이 어렵다.”하였다.
이광좌가 아뢰기를,
“내년은 곧 충신 김응하(金應河)가 심하(深河)에서 충절을 지켜 죽은 해이니, 청컨대 사제(賜祭)하소서.”하니,
임금이 전망일(戰亡日)에 맞추어 근신(近臣)을 보내 치제(致祭)하게 하였다. 이조판서 조현명(趙顯命)이 아뢰기를,
“신이 제배(除拜)하던 날 입시하여 오랫동안 벼슬길이 막혀있던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라는 명을 삼가 받들었으나, 벼슬길이 막히고 버려진 지 햇수가 오래된 사람들을 일개 전관(銓官)이 갑자기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며, 또 대신도 어떤 사람이 어떤 사건으로 죄를 입었는지 모르니 천천히 면밀하게 살피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르기에 신이 삼가 관안(官案)을 고찰하여 20여명을 뽑아 기록하여 왔습니다.”하니, 임금이 아뢸 것을 명하였다.
조현명이 아뢰기를,
“이성조(李聖肇)는 바로 이세우(李世遇)의 조카이며 이세우는 곧 역적 이하(李河)의 친사돈입니다. 이세우가 만약 자백[承款]하였다면 이성조는 자연히 수용(收用)되어야 할 것인데, 이세우가 장하(杖下)에서 죽은 까닭에 중간에 수용되었다가 논박(論駁)을 당하여 벼슬길이 바로 막혔습니다.”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역률(逆律)이 적용되지 않았는데 그 일족의 벼슬길을 막는 것은 지나치다. 원보(元輔)는 항상 힘써 나에게 구신(舊臣)을 임용하도록 도모(圖謀)하라고 하는데, 이성조는 비록 하대부(下大夫)이지만 구신이다.”하였다.
송인명이 아뢰기를,
“성상의 뜻이 비록 지극하시나, 이것은 가볍게 논의할 수 없습니다”하였다. 조현명이 또 윤봉조(尹鳳朝)·이의천(李倚天)·박치원(朴致遠)·권부(權孚)·강박(姜樸)·여선장(呂善長)·유필원(柳弼垣)·임광(任珖)·강필신(姜必愼)·강필경(姜必慶)·김홍석(金弘錫)·홍상인(洪尙寅)·홍중징(洪重徵)·송택상(宋宅相)·이석신(李碩臣)·이거원(李巨源)·이태원(李太元)·박장윤(朴長潤)·윤서교(尹恕敎)·조정(趙侹)·박내우(朴來羽)·박징빈(朴徵賓)·박사순(朴師順)을 아뢰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박치원(朴致遠)의 죄는 바로 탐장(貪贓)이므로 살아 있는 것만도 다행하니, 논의할 수 없다. 그 밖의 여러 사람들은 무슨 일인가?”하니,
조현명이 아뢰기를,
“강박은 곧 이순관(李順觀)의 적생질(嫡甥姪)인데 이순관 형제의 반역을 범한 사실이 낭자했던 까닭에 강박도 이것으로 말미암아 역시 임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선장은 일기(日記)의 일로 지금까지 벼슬길이 막혀 있고, 임광은 윤수(尹邃)의 논계에 의견을 달리하여 전에 피혐(避嫌)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윤수가 살아서 옥문을 나왔으니 어찌 영구히 막을 수 있겠습니까? 강필신·강필경은 특별히 관계한 일이 없습니다. 이거원은 목호룡(睦虎龍)에 대한 교서를 찬술한 일로써 벼슬길이 막혔으나 김일경(金一鏡)이 삭출(削黜)될 때 이진수(李眞洙)와 더불어 신원하여 구제하려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연천현감(漣川縣監)으로 있습니다. 이태원은 병조좌랑(兵曹佐郞)으로서 내성(內省)에 입직하여 김일경에 대한 교서를 쓸 때 그 글의 자획(字劃)을 문제삼아 꾸짖은 일이 있었는데, 그 뒤에 연속 양사(兩司)에 임용되었다가 조상경(趙尙慶)이 공박하여 귀양을 보내었고, 그 다음은 바로 박장윤(朴長潤)입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박장윤은 형편없는 사람이다.”하므로,
조현명이 아뢰기를,
“윤서교는 관계되는 바가 매우 중대하며, 또 조정이 있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조정이 지금까지 막혀 있는가? 박징빈은 무슨 일인가?”하므로,
송인명이 아뢰기를,
“전(前)공조판서 윤순(尹淳)을 공박한 일로 그렇게 되었는데, 어찌 말 한마디의 실수로 영구히 벼슬길이 막힐 수 있겠습니까?”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박내우는 누구인가?”하였는데,
송인명이 아뢰기를,
“박만보(朴萬普)의 조카인데 박만보가 이미 신설(伸雪)되었으니, 그의 조카의 벼슬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박사순은 무슨 일인가?”하므로,
송인명이 아뢰기를,
“박사순은 과거 나주(羅州)의 회진(會津)에 살고 있었는데 역적들의 초사(招辭)에 회진의 박가(朴哥) 등의 말이 있었던 까닭에 막혔었는데, 지금 마전 군수(麻田郡守)로 있습니다.”하니,
조현명이 아뢰기를,
“이 사람들에게 바로 옛 관직에 나가도록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아니면 먼저 고을에 보내어 시험해 보고 점차 거두어 쓰는 것이 옳겠습니까?”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전조(銓曹)에 맡겼지만 세상에서 억울하다고 일컫는 사람은 비록 전의 관직을 주는 것도 역시 옳은 일인데, 굳이 먼저 지방관으로 시험해 볼 필요가 있겠는가?”하였다.
○上引見大臣備堂。 領議政李光佐流涕言曰: “聖上姿質非不美矣, 而猶未能奮發有爲, 因循至此。 歲月如流, 每恐臣未死之前, 不得見國家治平, 將爲不瞑之恨矣。” 上曰: “卿心予亦知之矣。” 右議政宋寅明曰: “處事皆當, 然後人心可服。 若威罰過當, 政令煩瑣, 無以爲治矣。” 上曰: “非知之艱, 行之艱矣。” 光佐以明年卽忠臣金應河深河死節之歲, 請賜祭, 上令趁戰亡日, 遣近臣致祭。 吏曹判書趙顯命曰: “臣於除拜日入侍, 伏奉疏通久枳人之命, 而枳廢年久者, 非一銓官所可遽通。 且大臣亦謂不知某人坐某事, 徐加詳察爲宜。 故臣謹考官案, 抄錄二十餘人以來矣。” 上命奏之, 顯命曰: “李聖肇卽世遇之姪, 而世遇是逆河之親査也。 世遇若承款, 則聖肇自當爲收, 而以其杖斃, 故中間收用, 逢駁旋枳矣。” 上曰: “不用逆律, 而枳其族過矣。 元輔常勉予圖任舊臣, 聖肇雖是下大夫, 乃舊臣也。” 寅明曰: “聖意雖至此, 則不可輕易論矣。” 顯命又奏尹鳳朝、李倚天、朴致遠、權孚、姜樸、呂善長、柳弼垣、任珖、姜必愼、姜必慶、金弘錫、洪尙寅、洪重徵、宋宅相、李碩臣、李巨源、李太元、朴長潤、尹恕敎、趙侹、朴來羽、朴徵賓、朴師順, 上曰: “朴致遠罪是貪贓, 生亦幸矣, 不可論也。 其餘諸人何事耶?” 顯命曰: “姜樸乃順觀之嫡甥姪, 而順觀兄弟,節狼藉, 故樸因此亦不見用矣。 呂善長以日記事, 至今見枳。 任珖立異於尹邃之啓, 曾有避嫌, 而今則尹邃生出獄門, 何可永枳乎? 姜必愼、姜必慶別無干預之事矣。 李巨源以撰虎龍敎文之事見枳, 而一鏡削黜時, 與李眞洙有伸救之事矣, 今方爲漣川縣監矣。 李太元以兵曹佐郞, 入直內省, 一鏡敎文時, 有詰其字畫之事, 其後連爲兩司矣, 趙尙慶駁竄之, 其次卽朴長潤也。” 上曰: “長潤則無狀矣。” 顯命曰: “尹恕敎則關係甚重, 又有趙侹矣。” 上曰: “侹至今見枳乎? 朴徵賓則何事乎?” 寅明曰: “以駁前工判尹淳事, 而豈可以一言之失, 永爲枳塞也?” 上曰: “朴來羽誰也?” 寅明曰: “萬普之姪, 而萬普旣伸雪, 則其姪不可枳也。” 上曰: “朴師順則何事也?” 寅明曰: “師順曾居羅州會津, 而賊招有會津朴哥等說, 故見枳矣。 今方爲麻田郡守矣。” 顯命曰: “此等人當直許以舊踐乎? 抑先試郡邑, 漸次收用乎?” 上曰: “旣付之銓官, 世之稱冤者, 雖畀舊趼亦可, 何必先試字牧乎?”
영조 47권, 14년(1738 무오/청건륭(乾隆) 3년) 6월 4일(을유) 1번째기사
대신·비국 당상을 인견하고 강필신등 지색된 자들의 소통을 논하다
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우의정 송인명(宋寅明)이 수령(守令)을 가려서 임용해야 한다는 일을 말하고, 이어 폐기(廢棄)되어 있는 사람을 소통(疏通)시킬 것을 청하기를,
“등과(登科)한 지 20년이 되도록 의망(擬望)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 기한(飢寒)이 몸에 절박하고 처자가 추위에 떨며 굶주리고 있으니, 어찌 원망이 조정에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남인(南人)들로 말하더라도 재지(才智)와 문예(文藝)가 있는 선비들이 불행하게 연루되어 있는 사람이 있으니, 마땅히 참작해서 임용해야 합니다. 대정(大靜)·정의(旌義)·연일(延日)·장기(長鬐)등의 고을은 지역이 멀고 좋지 아니하여 아까울 것이 없으니, 이들을 차임(差任)하여 보내되 치적(治績)이 있기를 기다려서 조금 좋은 곳으로 옮겨 주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강필신(姜必愼)·강필경(姜必慶)은 무슨 일때문에 지색(枳塞)되었는가?”하자, 송인명이 아뢰기를,
“강필신은 경술년8996)에 그의 이름이 목호룡(睦虎龍)의 종의 공초(供招)에 나왔었는데, ‘강필신이 늘 그의 처족(妻族)들을 정지하도록 경계했었다.’라고 했습니다.”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정지시켰음은 옳은 일인데, 이를 어찌하여 죄로 삼는 것인가?”하자,
송인명이 아뢰기를,
“정지시킨 것은 그 실정을 알고 있었던 데에 가깝기 때문입니다.”하였는데, 호조판서 송진명(宋眞明)이 아뢰기를,
“강필경은 탕평(蕩平)을 공격한 상소로 지색당하였습니다.”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이진유(李眞儒)와 권익관(權益寬)의 일을 정계(停啓)한 사람은 누구이었는가?”하자,
송인명이 아뢰기를,
“이진유의 논계를 정계한 사람은 임광(任珖)이고, 권익관의 논계를 정계한 사람은 홍상용(洪尙容)인 듯합니다. 이외에 지색당한 사람은 이태원(李太元)·김홍석(金弘錫)·강박(姜樸)등입니다. 강박은 곧 이순관(李順觀)의 생질(甥姪)인데, 이순관의 죄는 한(漢)나라 법으로 논한다면 구족(九族)을 베어야 했습니다.”하니,
비국 당상 이종성(李宗城)이 아뢰기를,
“대신이 실언(失言)하고 있습니다. 구족까지 베는 것을 어찌 성명(聖明)한 조정에서 할 수 있는 말입니까?”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대신이 장독(瘴毒)이 있는 고을의 수령으로 제배하려고 한 것 또한 왕정(王政)이 아니다. 어찌 그들이 집에서 굶주리고 있는 것이 민망하다 하여 수토병(水土病)을 앓게 해서야 되겠는가? 강필신(姜必愼)은 경술년8997) 국옥(鞫獄) 때에 지적하여 진달한 바가 많았으니, 한결같이 지색하면 누가 기꺼이 권선(勸善)하려고 하겠는가?”하였다.
송인명이 아뢰기를,
“윤봉조(尹鳳朝) 또한 주목(州牧)이 되기에 넉넉하니 마땅히 거두어 서용(敍用)해야 합니다.”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윤봉조가 비록 방만규(方萬規)의 소장을 지어 주지는 않았지만, 그는 자못 편당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거의 나를 오도(誤導)할 뻔했다.’는 하교가 있었던 것이다.”하였다.
송인명이 또 아뢰기를,
“황당선(荒唐船)이 와서 평신진(平薪鎭) 앞 바다에 정박했었는데도 치보(馳報)를 지체했으니, 공홍수사(公洪水使)를 파직하고 지방관(地方官)도 마땅히 나문(拿問)해야 합니다.”하니, 그대로 따랐다.
註8996]경술년: 1730 영조 6년.
○乙酉/上引見大臣備堂。 右議政宋寅明言擇守令事, 仍請疏通廢棄者曰: “有登科二十年, 不見擬望者, 飢寒切身, 妻子凍餓, 豈不怨歸朝廷乎? 雖以南人言之, 才諝文藝之士, 不幸有累者, 當參酌用之。 大靜、旌義、延日、長鬐等邑, 地遠惡無所惜, 宜以此差遣, 待有治效, 移稍善之地。” 上曰: “姜必愼、必慶因何事見枳?” 寅明曰: “必愼庚戌名出於睦奴之招, 而言必愼常戒止其妻族云矣。” 上曰: “止之是矣, 此何以爲罪也?” 寅明曰: “止之近於知情故也。” 戶曹判書宋眞明曰: “必慶以攻蕩平疏見枳矣。” 上曰: “停眞儒、益寬之啓者誰耶?” 寅明曰: “停眞儒啓者任珖, 而停益寬啓者, 似是洪尙容也。 此外見枳者, 如李太元、金弘錫、姜檏之類也。 檏卽順觀之甥姪, 而順觀之罪, 論以漢法, 誅及九族可也。” 備堂李宗城曰: “大臣失言矣。 誅及九族, 豈聖朝所宜言哉?” 上曰: “大臣之欲除瘴鄕守令者, 亦非王政也。 豈愍其在家飢餓, 而使之病水土可乎? 如姜必愼庚戌鞫獄, 多所指陳, 一向枳塞, 孰肯勸善?” 寅明曰: “尹鳳朝亦優於州牧, 宜收敍。” 上曰: “鳳朝雖不製給萬規之疏, 其人頗有黨心, 此所以有幾乎誤予之敎也。” 寅明又言: “荒唐船來泊平薪鎭前洋, 而馳報稽滯, 公洪水使罷職, 地方官宜拿問。” 從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