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
국세청고시 제2016-13호(2016.4.1.)
「소득세법」제33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3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일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득세법」제33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3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행기록 방법 및 서식)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은 별지 서식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되, 별지 서식상의 차종, 자동차등록번호, 사용일자, 사용자, 운행내역이 포함된 별도의 서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제3조(업무목적 소명) 해당 개인사업자는 과세관청의 요청시 업무용승용차 관리 규정, 출장명령서 등을 통하여 업무목적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2016. 4. 1. 국세청 고시 제2016-13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한 날 이후 발생하는 업무용승용차 취득․유지함으로써 생기는 비용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 전 ’16.1.1.~’16.3.31.까지 업무용승용차를 운행한 기록에 대하여는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
출 처 : 국세청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
□ 추진배경 :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사적사용 방지 및 과도한 비용인정 차단
□ 주요내용
ㅇ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000만원 이하인 경우
*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법인차에 한해 적용) ⇒ 운행기록 작성없이 전액 비용 인정
ㅇ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000만원 초과인 경우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법인차에 한해 적용)시에 1,000만원 보다 비용 공제를 더 받으려면 운행기록
작성 필요 ⇒ 업무용 사용비율에 따라 비용 인정
ㅇ 업무용으로 인정된 승용차 관련비용 중 차량 감가상각비가 연간 800만원 이상인 경우
- 매년 800만원까지만 비용인정, 한도 초과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비용공제
□ 시행일 : (법인‧성실신고확인대상자) ‘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복식부기작성대상 개인사업자) ‘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업무용 승용차 관련 주요 질의 답변]
1. 이번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방안의 기대 효과는?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세법상 비용 인정 차단
ㅇ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화 ⇒ 가족에 의한 사적사용을 1차적으로 차단
ㅇ 운행기록 작성 ⇒ 본인이 입증한 업무용 사용 비율만큼만 비용으로 인정
고가차량을 통한 단기간 과도한 비용 처리 방지
ㅇ 장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정하여, 고가차량을 절세 수단으로 활용할 유인 축소
예) 1억원 차량의 경우 종전 4~5년 이내에 대부분 비용 인정⇒ 12.5년 보유해야 전액 비용으로 인정
중소 사업자의 납세협력 부담 경감
ㅇ 승용차 관련 비용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운행기록 작성 없이 전액 비용인정 가능
ㅇ 자동차 가격이 4,000만원 이하(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시 연간 감가상각비 800만원)인 경우 감가상각비는 5년내 전액 비용인정 가능
2. 업무용 차량을 중간에 매각하는 경우 비용인정 방법은?
□ 업무용 승용차를 중간에 매각하는 경우 처분손익은 법인과 개인
구별없이 모두 과세
⇒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각시 매각대금이 과세되어 조기 교체시에 과도한 비용인정 제한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과세)
* 현재 자산처분손익의 경우 법인은 과세대상이나 개인사업자는 과세제외
<사례> 1억원에 차를 구입, 4년 후 5천만원에 매각시 총 비용인정 금액
현 행 개 정
법인 5천만원* 5천만원*(감가상각비 1억원 (감가상각비 3,200만원- 자산처분이익 5천만원) + 자산처분손실 1,800만원)
개인 1억원 5천만원(감가상각비 1억원) (감가상각비 3,200만원+ 자산처분손실 1,800만원)
* 감가상각 한도적용으로 세무상 장부가액이 달라지므로 자산처분시 총 비용의 구성은 달라지지만 비용인정 금액의 총액은 동일
□ 업무용 승용차 처분손실의 경우 감가상각비와 동일하게 연 800만원 한도로 인정하고, 한도 초과금액은 이월하여 공제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대상
□ 법인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직원만 운전 가능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가족들이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일차적으로 제한
□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승용차를 가정과 사업장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 대상에서 제외
운행기록 작성 부담 여부
□ 운행기록 작성 없이도 승용차 관련비용 중 일정금액 인정 허용
ㅇ 임직원만 운전 가능한 자동차보험 등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1,000만원까지 정액 손금인정
⇒ 연간 승용차 관련비용이 1,000만원 이하인 승용차의 경우 운행일지 작성의무가 면제되어 중소사업자의 납세협력 부담 완화
운행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면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닌지?
□ 차종, 차량별 연간 총 사용거리, 업무용 사용거리,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리스료, 연료비, 자동차세, 보험료 등) 등을 국세청에 신고하게 되어 허위 작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유사규모의 동종업종 타업체에 비해 고가 승용차가 많거나 과도하게 자주 교체하는 경우, 또는 업무사용비율이 과다할 경우 세정 차원에서 사적 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
리스나 렌트한 업무용 차량 적용 방법
□ 법인․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리스하거나 렌트한 경우 직접 소유한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
ㅇ 리스․렌트한 경우도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법인이 리스·렌트한 경우), 운행기록을 통한 업무사용 입증 등 직접 소유와 동일한 요건을 충족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ㅇ 또한, 리스료나 렌트료에 포함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자가보유시의 감가상각비와 같이 연간 800만원 한도가 적용되며, 한도 초과액은 이월하여 비용 공제
개인사업자의 적용 범위 및 적용 시기
□ ‘16년은 제도 시행 첫해임을 감안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자*(‘14년 귀속기준 약 14만명 추정)에 대하여 우선 시행
*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
: (농어업, 광업, 도소매업 등) 20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등) 10억원 이상, (부동산업, 서비스업 등) 5억원 이상
ㅇ 1년간 시행 후 복식부기 의무자*에게 ’17년부터 확대 적용
*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
: (농어업, 광업, 도소매업 등) 3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등) 1.5억원 이상, (부동산업, 서비스업 등) 7,500만원 이상
※ 간편장부 적용대상자, 추계신고자 등 소규모 사업자는 적용 제외
※ 법인세법 시행규칙(2016.3.7.신설)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 영 제50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를 말한다.
② 영 제50조의2제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란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운행기록 방법을 말한다.
③ 영 제50조의2제10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즉, 감가상각비상당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에서 해당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 다만,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7을 수선유지비로 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외의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랜트)
④ 영 제50조의2제5항에 따른 업무용 사용거리란 제조ㆍ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ㆍ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ㆍ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
업무용승용차운행기록방법에관한고시(국세청고시제2016-13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