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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①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한편, 그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가 아니었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던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지역주택조합)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즉, 지역주택조합장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는 그 행위가 조합의 직무와 객관적, 외관상 조합의 직무에 관한 행위인 경우에는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 자신의 중과실 또는 고의로 그 행위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서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것임을 몰랐다면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2. 사례
위에서 설명한 지역주택조합의 손해배상 책임을 사례로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 B는 소위 "중개업자"을 통해 C씨에게 허위의 분양계약서를 교부하여 분양대금을 편취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C씨는 A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분양대금의 반환 혹은 분양대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A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 B의 이중분양행위는 외관상 조합의 직무에 관한 행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C가 분양 계약을 한 경위를 보았을 때, A 지역주택조합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C는 정상적인 조합원 가입절차나 일반적인 분양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C에게 수분양자들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중과실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피해자가 주위를 기울인다고 하였음에도 이렇게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장이 권유하는 가입 계약의 절차가 정상적인 절차인지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따져보고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되었다면,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 부동산 변호사에게 먼저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하나의 방안임을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