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이트 워싱(Whitewashing)
미국 할리우드 영화산업 용어로서, 백인이 아닌 캐릭터인데도 백인 배우로 캐스팅하는 행태. 본래 의미는 ‘더러운 곳을 가리는 행위’지만, 현재는 무분별하게 백인 배우를 캐스팅하는 인종차별적 행태를 일컫는 말로 쓰여지고 있다. 원작 캐릭터가 동양계나 흑인임에도 특별한 의미 없이 백인 배우를 캐스팅하는 할리우드의 관행은 오랜 논란거리였다. 1961년 개봉된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1961년)에서 백인 배우 미키 루니가 뻐드렁니 분장을 한 채 일본인 역을 연기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최근에는 일본 유명 애니메이션을 리메이크한 영화 ‘공각기동대’에서 주인공인 쿠사나기 소령 역할을 백인 배우 스칼렛 요한슨이 맡아 비난이 쏟아졌다.
● EMP탄
전자기 펄스(Electromagnetic Pulse)로 인해 나타나는 전자 방출 효과를 통해 영향권 내 적의 레이더 등 전자기기 전반을 무력화시키는 무기. EMP탄을 적의 함대와 비행기를 향해 사용하면 순간적으로 제어기능을 잃어 추락하거나 방어기능을 작동할 수 없게 된다. EMP 공격은 핵폭발에 의해 발생하는 핵EMP(nuclear EMP)와 핵폭탄을 사용하지 않는 비핵EMP(non-nuclear EMP)로 구분된다. 핵EMP와 비핵EMP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영향을 미치는 범위다. 핵EMP는 핵폭발 지점에서 직선거리로 닿을 수 있는 범위가 모두 영향을 받는 영역이이며, 핵탄두를 공중에서 폭발시켜 해당 지역의 전력 회로망과 컴퓨터망 등 거의 모든 종류의 전자장비를 파괴하거나 마비시킬 수 있는 강력한 전자파를 순식간에 분출한다. 이에 반해 비핵EMP는 특정 지역에만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2003년 이라크전쟁에서 미국은 재래식 폭탄을 이용해 만든 비핵EMP탄을 사용한 바 있다.
● 촉법소년(觸法少年)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사람. 소년법에서 소년은 크게 만 10세 미만의 범법소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만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범죄소년 3가지로 나눈다. 여기서 형사처벌은 범죄소년부터 받을 수 있다. 범법소년은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촉법소년은 보호처분(봉사활동, 보호관찰 등)만 받는다. 최근 청소년들의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청소년 형벌에 특례조항을 적용해온 정책이 되레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을 방치했다고 보고, 청소년이라 해도 강력범죄를 저지르면 합당한 책임이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끔찍한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는 만 14세 미만이면 보호처분 등 가벼운 처벌을 받지만 피해자는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도 대중의 분노를 키웠다. 반면 처벌보다 교정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청소년의 미성숙한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며, 청소년 범죄의 책임을 개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학교와 가정에서 밀려난 청소년의 상황을 분석하고,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한 방안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