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행위 과태료부과기준 | | |
[별표 6] <개정
2014.12.31.>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8조제4항 본문 관련) |
위반행위 및 행위자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도로교통법) |
1. 법 제5조를 위반하여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차의 고용주등 | 제160조제3항 | 1) 승합자동차등: 8만원 |
2) 승용자동차등: 7만원 |
3) 이륜자동차등: 5만원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의 고용주등 | 제160조제3항 | 1) 승합자동차등: 10만원 |
가. 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차 | 2) 승용자동차등: 9만원 |
나. 법 제60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속도로에서 갓길로 통행한 차 | |
다. 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속도로에서 전용차로로 통행한 차 | |
3.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일반도로에서
전용차로로 통행한 차의 고용주등 | 제160조제3항 | 1) 승합자동차등: 6만원 |
2) 승용자동차등: 5만원 |
3) 이륜자동차등: 4만원 |
4.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은 차의 고용주등 | 제160조제3항 | |
가. 60㎞/h 초과 | | 1) 승합자동차등: 14만원 |
2) 승용자동차등: 13만원 |
3) 이륜자동차등: 9만원 |
나. 40㎞/h 초과 60㎞/h 이하 | | 1) 승합자동차등:
11만원 |
2) 승용자동차등: 10만원 |
3) 이륜자동차등: 7만원 |
다. 20㎞/h 초과 40㎞/h 이하 | | 1) 승합자동차등: 8만원 |
2) 승용자동차등: 7만원 |
3) 이륜자동차등: 5만원 |
라. 20㎞/h 이하 | | 1) 승합자동차등: 4만원 |
2) 승용자동차등: 4만원 |
3) 이륜자동차등: 3만원 |
4의2.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끼어들기를 한 차의
고용주등 | 제160조제3항 | 1) 승합자동차등: 4만원 |
2) 승용자동차등: 4만원 |
3) 이륜자동차등: 3만원 |
4의3. 법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음에도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들어간
차의 고용주등 | 제160조제3항 | 1) 승합자동차등: 6만원 |
2) 승용자동차등: 5만원 |
3) 이륜자동차등: 4만원 |
5. 법 제29조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지 않거나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차의 고용주등 | 제160조제3항 | 1) 승합자동차등: 6만원 |
2) 승용자동차등: 5만원 |
3) 이륜자동차등: 4만원 |
6.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 | 제160조제3항 | 1) 승합자동차등:
5만원(6만원) |
2) 승용자동차등: 4만원(5만원) |
7. 법 제4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고인 물 등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차의 운전자 | 제160조제2항제1호 | 1) 승합자동차등: 2만원 |
2) 승용자동차등: 2만원 |
3) 이륜자동차등: 1만원 |
8. 법 제49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 | 제160조제2항제1호 | 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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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법 제50조제1항·제2항 또는 법 제67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 제160조제2항제2호 | 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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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법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 제160조제2항제3호 | 2만원 |
10의2. 법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않고 운행한 운영자 | 제160조제1항제7호 | 30만원 |
11. 법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신고증명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 제160조제2항제4호 | 3만원 |
11의2. 법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나 유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 제160조제2항제4호의2 | 6만원 |
11의3. 법 제5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 제160조제2항제4호의3 | 8만원 |
11의4. 법 제5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 제160조제2항제4호의4 | 8만원 |
12.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 | 제160조제2항제5호 | 1) 승합자동차등: 2만원 |
2) 승용자동차등: 2만원 |
3) 이륜자동차등: 1만원 |
13. 법 제78조를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 제160조제1항제1호 | 100만원 |
14. 법 제87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사람 | 제160조제2항제6호 | 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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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법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 적성검사 또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 제160조제2항제7호 | 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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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법 제10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강사의 인적 사항과 교육 과목을 게시하지 않은 사람 | 제160조제1항제2호 | 100만원 |
17. 법 제1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강료등을 게시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게시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받은 사람 | 제160조제1항제3호 | 100만원 |
18. 법 제111조를 위반하여 수강료등의 반환 등 교육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 | 제160조제1항제4호 | 100만원 |
19. 법 제112조를 위반하여 학원이나 전문학원의 휴원 또는 폐원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 제160조제1항제5호 | 100만원 |
20. 법 제115조제1항에 따른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의 제거, 시설물의 설치 또는 게시문의 부착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게시문이나 설치한 시설물을 임의로 제거하거나 못 쓰게 만든 사람 | 제160조제1항제6호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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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개정
2015.5.12.> | | |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제88조제4항 단서 관련) |
위반행위 및 행위자 | 근거 법조문 | 차량 종류별 |
(도로교통법) | 과태료 금액 |
1. 법 제5조를 위반하여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차의 고용주등 | 제160조제3항 | 1) 승합자동차등: 14만원 |
2) 승용자동차등: 13만원 |
3) 이륜자동차등: 9만원 |
2.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은 차의 고용주등 | | |
가. 60km/h 초과 | 제160조제3항 | 1) 승합자동차등:
17만원 |
| | 2) 승용자동차등:
16만원 |
| | 3) 이륜자동차등:
11만원 |
나. 40㎞/h
초과 60㎞/h 이하 | | 1) 승합자동차등: 14만원 |
| 2) 승용자동차등: 13만원 |
| 3) 이륜자동차등: 9만원 |
다. 20㎞/h
초과 40㎞/h 이하 | | 1) 승합자동차등: 11만원 |
| 2) 승용자동차등: 10만원 |
| 3) 이륜자동차등: 7만원 |
라. 20㎞/h 이하 | | 1) 승합자동차등: 7만원 |
| 2) 승용자동차등: 7만원 |
| 3) 이륜자동차등: 5만원 |
3.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 | 제160조제3항 | 1) 승합자동차등:
9만원(10만원) |
2) 승용자동차등: 8만원(9만원) |
비고 |
1. 위표에서"승합자동차등"이란 승합자동차,4톤초과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말한다. |
2. 위 표에서 "승용자동차등"이란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
3. 위 표에서 "이륜자동차등"이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
4. 위 표 제3호의 과태료 금액에서 괄호 안의 것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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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개정
2015.6.30.> | | |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제93조제1항
관련) | | |
범칙행위 | 근거 법조문 | 차량 종류별 |
(도로교통법) | 범칙금액 |
1. 속도위반(60㎞/h 초과) | 제17조제3항 | 1) 승합자동차등: 13만원 |
2) 승용자동차등: 12만원 |
3) 이륜자동차등: 8만원 |
1의2.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 제53조제1항·제2항, 제53조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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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3.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의무 위반 | 제53조제3항 | |
2. 속도위반(40㎞/h 초과 60㎞/h 이하) | 제17조제3항 | 1) 승합자동차등: 10만원 |
3. 승객의 차 안 소란행위 방치 운전 | 제49조제1항제9호 | 2) 승용자동차등: 9만원 |
| | 3) 이륜자동차등: 6만원 |
3의2.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 제51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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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호·지시 위반 | 제5조 | 1) 승합자동차등: 7만원 |
5. 중앙선 침범, 통행구분 위반 | 제13조제1항부터제3항까지 및 제5항 | 2) 승용자동차등: 6만원 |
6. 속도위반(20㎞/h 초과 40㎞/h 이하) | 제17조제3항 | 3) 이륜자동차등: 4만원 |
7. 횡단·유턴·후진 위반 | 제18조 | 4) 자전거등: 3만원 |
8. 앞지르기 방법 위반 | 제21조제1항·제3항,제60조제2항 | |
9. 앞지르기 금지 시기·장소 위반 | 제22조 | |
10.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제24조 | |
11.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 방해를 포함한다) | 제27조제1항·제2항 | |
12. 보행자전용도로 통행 위반(보행자전용도로 통행방법 위반을 포함한다) | 제28조제2항·제3항 | |
13. 승차 인원 초과,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 방지조치 위반 | 제39조제1항·제2항 | |
14. 어린이·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등의 보호 위반 | ·제5항 | |
15.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 제49조제1항제2호 | |
15의2.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 제49조제1항제10호 | |
15의3.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 제49조제1항제11호 | |
16.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 금지 등의 위반 | 제49조제1항제11호의2 | |
17. 삭제 <2014.12.31.> | 제50조제5항 | |
18. 삭제 <2014.12.31.> | 제60조제1항 | |
19.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 통행 | 제61조제2항 | |
20. 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 위반 | | |
21. 통행 금지·제한 위반 | 제6조제1항·제2항·제4항 | 1) 승합자동차등: 5만원 |
22.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 | 제15조제3항 | 2) 승용자동차등: 4만원 |
23.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 제19조제1항 | 3) 이륜자동차등: 3만원 |
24. 앞지르기의 방해 금지 위반 | 제21조제4항 | 4) 자전거등: 2만원 |
25.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 제25조 | |
26.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위반 | 제26조 | |
27. 보행자의 통행 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 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 |
28.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일시정지 위반 | 제29조제4항·제5항 | |
29. 정차·주차 금지 위반 | 제32조 | |
30. 주차금지 위반 | 제33조 | |
31. 정차·주차방법 위반 | 제34조 | |
32. 정차·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 제35조제1항 | |
33. 적재 제한 위반,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 제39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 |
34. 안전운전의무 위반(난폭운전을 포함한다) | 제48조제1항 | |
35. 도로에서의 시비·다툼 등으로 인한 차마의 통행 방해 행위 | 제49조제1항제5호 | |
36. 급발진, 급가속, 엔진 공회전 또는 반복적·연속적인 경음기 울림으로 인한 소음 발생 행위 | 제49조제1항제8호 | |
37. 화물 적재함에의 승객 탑승 운행 행위 | 제49조제1항제12호 | |
38. 삭제 <2014.12.31.> | 제60조제1항 | |
39.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 위반 | 제62조 | |
40.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횡단·유턴·후진 위반 | 제64조 | |
41.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정차·주차 금지 위반 | 제65조 | |
42. 고속도로 진입 위반 | 제66조 | |
43.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고장 등의 경우 조치 불이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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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혼잡 완화조치 위반 | 제7조 | 1) 승합자동차등: 3만원 |
45. 지정차로 통행 위반, 차로 너비보다 넓은 차 통행 금지 위반(진로 변경 금지 장소에서의 진로 변경을 포함한다) |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 2) 승용자동차등: 3만원 |
46. 속도위반(20㎞/h 이하) | 제17조제3항 | 3) 이륜자동차등: 2만원 |
47. 진로 변경방법 위반 | 제19조제3항 | 4) 자전거등: 1만원 |
48. 급제동 금지 위반 | 제19조제4항 | |
49. 끼어들기 금지 위반 | 제23조 | |
50. 서행의무 위반 | 제31조제1항 | |
51. 일시정지 위반 | 제31조제2항 | |
52. 방향전환·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 | 제38조제1항 | |
53. 운전석 이탈 시 안전 확보 불이행 | 제49조제1항제6호 | |
54. 동승자 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 위반 | 제49조제1항제7호 | |
55. 지방경찰청 지정·공고 사항 위반 | 제49조제1항제13호 | |
56. 좌석안전띠 미착용 | 제50조제1항 | |
57.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 제50조제3항 | |
58. 어린이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색·표지 금지 위반 | 제52조제4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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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최저속도 위반 | 제17조제3항 | 1) 승합자동차등: 2만원 |
60. 일반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 제19조제1항 | 2) 승용자동차등: 2만원 |
61. 등화 점등·조작 불이행(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는 제외한다) | 제37조제1항제1호·제3호 | 3) 이륜자동차등: 1만원 |
62. 불법부착장치 차 운전(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의 운전은 제외한다) | 제49조제1항제4호 | 4) 자전거등: 1만원 |
63. 택시의 합승(장기 주차·정차하여 승객을 유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승차거부·부당요금징수행위 | 제50조제6항 | |
64. 운전이 금지된 위험한 자전거의 운전 | 제50조제7항 | |
65. 돌, 유리병, 쇳조각,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 제68조제3항제4호 | 모든 차마:
5만원 |
66.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 제68조제3항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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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특별교통안전교육의 미이수 | 제73조제2항 | 차종 구분 없음: |
가. 과거 5년 이내에 법 제44조를 1회 이상 위반하였던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그 처분기간이 끝나기 전에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6만원 |
나. 가목 외의 경우 |
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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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경찰관의 실효된 면허증 회수에 대한 거부 또는 방해 | 제95조제2항 | 차종 구분 없음: 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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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1. 위표에"승합자동차등"이란 승합자동차,4톤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말한다. |
2. 위 표에서 "승용자동차등"이란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
3. 위 표에서 "이륜자동차등"이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
4. 위 표에서 "자전거등"이란 자전거, 손수레, 경운기 및
우마차를 말한다. |
5. 위 표 제65호 및 제66호의 경우 동승자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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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 <개정
2013.6.28> | | |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보행자)(제93조제1항 관련) |
범칙행위 | 근거 법조문 | 범칙금액 |
(도로교통법) |
1. 돌, 유리병, 쇳조각,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 제68조제3항제4호 | 5만원 |
2. 신호 또는 지시 위반 | 제5조 | 3만원 |
3. 차도 통행 | 제8조제1항 본문 |
4. 육교 바로 밑 또는 지하도 바로 위로의 횡단 | 제10조제2항 본문 |
5.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부분의 횡단 | 제10조제5항 |
6.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 | 제68조제3항제1호 |
7.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 | 제68조제3항제2호 |
8.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공놀이 또는 썰매타기 등의 놀이를 하는 행위 | 제68조제3항제3호 |
9.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 뛰어오르거나 매달리거나 차마에서 뛰어내리는 행위 | 제68조제3항제6호 |
10. 통행 금지 또는 제한의 위반 | 제6조 | 2만원 |
11. 도로 횡단시설이 아닌 곳으로의 횡단(제4호의 행위는 제외한다) | 제10조제2항 본문 |
12.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의 횡단 | 제10조제4항 |
13. 교통혼잡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 위반 | 제7조 | 1만원 |
14. 행렬등의 차도 우측통행 의무 위반(지휘자를 포함한다) | 제9조제1항 후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