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근에 있던 차량 및 지하주차장 천장, 벽체 등에 옮겨 붙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지하송풍구, 엘리베이터, 계단실, 1층 로비 등이 불에 타고 그을음에 오염이 되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는 보험금 22억 870만원을 지급하고 화재가 발생한 차량 소유주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차량의 소유자가 차량에 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보험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차량의 엔진과역, 과부하 등 기계적 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동차의 안전기준을 위반해 차량의 구조나 장치를 변경하지도 않았다. 차량 소유자가 검사유효기간 내에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으나 유효기간 만료일은 2016년 5월 29일이고 화재는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나기 전에 발생해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것만으로 차량 소유주가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어렵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보험회사는 아파트 경비원들이 화재로 인한 1차 경보가 울린 지 약 21분이 경과해서야 겨우 화재를 발견해 119에 신고하였다며 경비용역업체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화재경보 수신기에서 1차 경보가 울린 후 불꽃으로 인해 화재현장에 설치된 화재감지기 및 통신선이 녹아 소실됨으로써 화재신호를 전달하지 못함에 따라 화재경보수신기의 복구 버튼을 누른 뒤에도 경보가 울리지 않았고, 약 10분이 경과한 후 다른 감지기에서 감지된 별개의 신호가 화재경보수신기에서 확인돼 2차 경보가 울렸으며, 2차 경보가 울리고 약 10분후 화재신고가 이루어 진 점,
1차 경보가 울린 후 순찰을 나가 화재현장을 찾으려는 시도를 한 점, 관리사무소에 설치된 CCTV를 계속 주시하고 있었더라도 화재 발생과 동시에 곧바로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긴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경비원들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화재신고부터 초기진화까지 소요된 시간이 약 23분 정도인 점을 감안할 때 화재 발생과 동시에 신고했더라면 아파트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거나 피해규모가 상당 부분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김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