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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 과일나무 살리기
 
 
 
카페 게시글
알림 7월 운영위 회의록
이귀영 추천 0 조회 64 24.07.09 09:19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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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7.14 17:46

    첫댓글 수고하셨습니다.

    1항에 대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회비를 낼경우 정회원이 되는거고 회비를 내지 않을 겅우는 준회원이 되는건데 미납부 회원 문자 발송이라니 말이 되지 않습니다.
    (회비를 내어서 사단법인의 임원이 되는 것도 아닌데 생각을 달리 하시길 바랍니다.) 수정하겠습니다.
    토종나무 살리기 카페는 정회원이 되면 임원이 될 수 있음을 잊고 있었습니다.
    적금 가입하고 미납된것도 아닌데 미납푸란 말은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카톡방을 나와서 카페에 게시판을 눈 비비고 봐도 회비에 대한 공지가 없습니다. 카톡에서만 얘기하고자 하시면 카페를 페쇄하시던지 아님 공유를 하시던지 생각해 보셔요.

    소문내어 카페에 가입을 하면 뭐하겠습니까.

  • 24.07.16 10:11

    우리회가 처음 만들어지면서 기본으로 톡방에서 소통하고 카페는 우리 활동을 저장하는 곳간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카페의 특성상 공개를 하여 인터넷을 통해 토종과일나무에 관심이 있으신 분과 연결할 수 있게 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까지는 회비를 따로 걷지 않았구요. 23년 비영리사회단체로 등록하면서 회칙과 회비가 생겼고 이때 회비를 내면 정회원이 된다고 정했습니다. 정회원과 인터넷카페에만 가입한 준회원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회원은 우리 모임에도 나오고 활동을 하시며 회의 운영을 위해 회비도 내시는 분이고요.

  • 24.07.16 10:17

    회비는 정회원이 내신다 생각해 총무가 카페에 따로 알림을 하지 않아신듯 해요. 인터넷에서 연결된 회원이 정회원이 되시려면, 일단 우리 모임에 나오셔서 만남을 가지는 게 중요하고요, 서로 만나본 다음에 회비를 내시니까요. 회비를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함께 토종과일나무 살리는 활동을 하는 게 목적입니다.
    미납부 회원에게 연락하자고 한 건 저인데요, 톡방에서 회비납부를 보지 못한 회원이 계신다 판단했기에 그분들께 회비납부 기간임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는 좀더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 24.07.19 16:21

    이제서야 답변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선 답변 감사합니다.

    기존 회원들을 정회원으로 초대한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회비를 받는깃이 목적이 이니지만 목적으로 느껴지는 게시글이였습니다.

    작년 5월에 비영리단체로 첫회비를 내었습니다.
    모든 계획은 연말에 준비해서 연초에 게획을 결정하듯이 1~3월에 회비도 내고 정회원 모집하는 것을 제안해 봅니다.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회비납부를 모르시더라도 연초가 되면 내야지하는 생각을 할듯합니다.
    그리고 계좌번호는 카페든 단톡방이든 상시 공유하셔요.
    접근성이 어려우연 발이 가까이 움직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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