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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2차 기출 10개년 QnA CTA 23 해설 문의(법인세)
세법극뽀옥 추천 0 조회 409 24.05.14 21:36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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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6.12 01:27

    첫댓글 네 아래 집행기준 내용에 따라 누적효과부분 중 익금산입 이익잉여금 (기타) 손금산입 감누 (-유보)한 금액은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보므로 당기 상각시부인시 전기 상각부인액 유보은 이미 추인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즉, 회계변경누적효과에 대한 손금산입(=익금불산입) 후 당기 감가상각시부인 계산을 합니다.

    [법인세법 집행기준 23-27-5]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으로 인하여 자산 또는 부채에 미치는 누적효과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금액은 이를 세무조정에 따라 익금산입 기타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한다. 이 경우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금액은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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