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법인세 [문제1] 해설을 보던 중, 두 가지 의문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1. (물음4)에서 참고 부분에 ‘손상차손 환입액 세무조정 후 유보잔액=22-7.5=14.5’라고 나와있고, 답안에도 손상차손 환입액을 전기 상각부인액이라고 표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손상차손환입의 한도는 기존 유보잔액 금액인 ‘22’가 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유보잔액과 별개로 부당환입(임의평가증)으로 전액을 부인해주어야 하는 것인가요?
2. (물음5) 참고의 2번 부분에 시인부족액 발생시 ‘회계변경누적효과에 대한 익금불산입액‘ 조정 후 유보잔액으로 손금산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다른 선생님의 책과는 달라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ㅠㅠ
제가 참고한 부분입니다!
(해당 회계처리 이유로는 ‘당기의 세무조정’과 무관하게 ‘전기에 상각시부인을 한 금액’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첫댓글 네 아래 집행기준 내용에 따라 누적효과부분 중 익금산입 이익잉여금 (기타) 손금산입 감누 (-유보)한 금액은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보므로 당기 상각시부인시 전기 상각부인액 유보은 이미 추인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즉, 회계변경누적효과에 대한 손금산입(=익금불산입) 후 당기 감가상각시부인 계산을 합니다.
[법인세법 집행기준 23-27-5]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으로 인하여 자산 또는 부채에 미치는 누적효과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금액은 이를 세무조정에 따라 익금산입 기타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한다. 이 경우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금액은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