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도인(교회 측) 준비 서류
-등기부등본: 교회의 소유권을 확인하기 위한 필수 서류.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토지 및 건물의 상태와 용도를 확인.
-교회 회의록(결의문): 교회 내부에서 매매를 결정 했음을 증명.
(교인 총회나 당회에서 매매를 의결한 기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금 관련 서류: 재산세 납부 증명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
-등기권리증(또는 등기필증): 매매 계약 후 이전 등기에 사용.
-임대차 계약서(해당 시): 교회 내 임대 중인 공간이 있을 경우.
-교회 고유번호증: 교회의 법적 등록 여부 확인.
2. 매수인 준비 서류
-신분증: 매수인의 신원 확인용.
-매매 계약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상호 합의한 계약 내용.
-자금 조달 계획서: 매수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하기 위한 자료.
-대출 관련 서류(해당 시):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대출 서류.
3.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
-매매계약서: 거래 조건을 명시한 공식 문서.
-중개사 확인 서류(해당 시): 공인중개사가 개입한 경우 중개 확인서.
-국토부 신고 서류: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 시 실거래가 신고 필요.
-교회 용도 확인: 해당 건물이 종교 용도로 계속 사용 가능한지 확인.
(지자체 허가 여부 또는 용도변경 여부)
4. 법적·행정적 주의 사항
-교회 부동산의 용도 제한 확인: 종교시설로 지정된 경우 용도변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 허가 사항: 종교시설 매매 시 지자체의 허가나 신고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세금 문제: 취득세 및 기타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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