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진3구역 조합에서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조합원님~
2024년 10월 20일에 개최한 임시총회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총회 직후 안내 한 바와 같이 심의한 안건 모두가 높은 찬성률로 의결된 결과는 우리 조합원님들 모두가 그동안 조합에서 추진해온 업무에 대한 신뢰와 함께 조합원 한분 한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 총회에서 안내한 바와 같이 우리 조합은 사업비(7,600억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그 보증승인을 받았으며 후속 업무인 「표준사업약정서」에 4자(조합, 시공사, 금융기관, 허그)가 날인 해야 하는데 시공사인 디엘이앤씨에서 날인을 미루고 있습니다.
어제 조합원 총회를 마치고 오늘은 대체휴일로 조합이 하루 휴무이지만, 한 분이라도 더 이주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휴무를 반납하고 업무를 보며 시공사의 날인 독촉과 함께 좋은 결과를 기다렸지만 결국 시공사는 날인을 거부하였습니다.
「표준사업약정서」에 날인을 하지 않으면 허그보증승인을 받은 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조합에 자금조달이 막히게 됩니다.
특히, 이주비는 보증료(1일 약 1억5천만원)를 먼저 납부해야 조합원 개별 통장에 입금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동안 지급된 이주비는 조합에서 보유하고 있던 자금으로 보증료를 납부하며 오늘까지 버텨 왔으나 가용 자금을 모두 소진하게 되어 더 이상 이주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조합에서는 사업비를 사용하기 위하여 수 회에 걸쳐 시공사에 날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오늘(2024.10.21.)까지 날인을 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에서는 명확한 답변 없이 일방적으로 지금까지 날인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부득이 내일(2024.10.22)부터는 이주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중단해야 하는 안타까운 실정에 놓이게 됨을 안내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 심사과정이 까다롭기로 소문난 허그의 보증승인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에서 「표준사업약정서」에 날인을 하지 않아 사업비를 한 푼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행위는 대기업인 디엘이앤씨의 횡포이며, 조합과 조합원을 상대로 일방적인 갑질을 하는 것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앞으로 빠른 대처를 위하여 11월 초 시공사의 자세한 요구사항을 받아서 이사회 및 대의원회에서 심의한 후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님들의 의견을 물어 대응토록 하겠으며,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본 결과 귀책사유가 디엘이앤씨에 있으므로 추후 손해배상 등 최선의 대처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자금계획을 세워 놓으셨던 조합원님들께서는 이점 해량하여 주시고 잘 대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