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휴대폰(대포 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례
휴대전화 유심 칩을 타인 명의로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개통하여 사용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유죄가 인정된 사안입니다.
위 사안에 대해 원심 공소사실의 요지를 보면, ‘고인이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고자 2019. 1.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공소외인 명의로 개설된 휴대폰 유심(USIM)칩 1개를 구입하고, 구입한 유심칩을 자신이 소지 중인 휴대폰에 부착하여 이를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단순히 타인 명의 개통이 아니라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의 대폰 폰일 것을 법문의 요건입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①항 1호).
이에 대해 항소심(인천지법 2019. 9. 27. 선고 2019노1928 판결)의 판단은 ‘휴대전화 유심칩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5087 판결)은 ‘유심을 취득하는 유심의 개통과 단말장치에 유심이 장착되어 단말장치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로 활성화되는 단말장치의 개통이 모두 필요하다'는 취지인 즉, 이 모두를 일체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유심의 개통과 단말장치의 개통은 순차적으로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경우에 따라 향후 단말장치를 따로 개통할 것을 전제로 유심만 먼저 개통하거나 반대로 이미 개통된 유심을 공기계 단말장치에 삽입하고 단말장치만을 활성화시켜 개통하는 방법도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심 없이 단말기를 개통할 수 없고 단말장치 없이 유심의 개통만으로 휴대 폰을 사용할 수 없는 기술적 구조로 인해 단말장치 개통에는 유심 개통이 당연히 포함하거나 이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심의 조치를 파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