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격증 명 : 청소년 지도사 2급 -국가전문자격
2. 개요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체계적인 청소년활동을 위해서는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한 전문지식과 지도기법 및 자질을 갖춘 청소년 지도사의 양성이 필요하다.
청소년지도사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양성을 위해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지도사의 양성 및 배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1993년부터 국가공인 청소년지도사의 양성해오고 있음.
청소년지도사는 1,2,3급으로 구분되며, 청소년 관련분야의 경력, 기타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자격 검정에 합격하고 소정의 연수를 마친 자에게 국가자격을 부여한다.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활동(수련활동, 문화활동, 교류활동)을 전담하여 학생, 근로, 복무, 무직청소년 등 전체 청소년의 신체단련, 정서함양, 자연체험, 예절수양, 사회봉사, 전통문화활동 등을 지도한다.
3. 하는 일
4. 취득방법
1)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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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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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자로서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 과목을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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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의 학위과정 수료(예정)자로서 2급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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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 과목 중 필수영역 과목을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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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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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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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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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 육성업무 종사경력이 8년 이상인 자
* 2급 1~2호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3항에 의거, 필기시험이 면제되므로 면접시험에 응시함
* 2급 1의2호, 2의2호에 해당하는 자는 필기 및 면접시험에 응시함
2) 취득절차
① 취득과정
② 발급신청
ㆍ등기 우편으로 자격증 수령
ㆍ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 직접 방문하여 자격증 수령
3) 시험방법
- 상기에 표기된 과목을 전공으로 모두 이수하였을 시 필기시험면제
4) 합격기준
5. 진출분야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특화시설 등) 및 청소년 육성을 목적으로 한 청소년 단체로 진출 가능
6. 평균연봉
2,465(만원) * 출처 : 워크넷 http://www.work.go.kr/index.jsp
7. 주관처
ㆍ한국산업인력공단(http://www.hrdkorea.or.kr/) : 원서접수, 필기시험, 면접
ㆍ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지도사 ( http://yworker.youth.go.kr )
: 자격연수, 자격증 교부, 증빙서류 체출 및 심사
8. 내용출처 및 시험일정
ㆍ국가자격정보서비스 http://www.q-net.or.kr/
ㆍ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지도사 ( http://yworker.youth.go.kr )
9. 관련학과
청소년교육과 http://yedu.knou.ac.kr/ ☎ 02-3668-4400
10. 관련교과목
※ ‘청소년교육과 교과과정 개편으로 2015년까지 개설학년 및 학기가 달라질 수 있음.
11. 시간표 예시 (2013년도 기준)
출처 : 방송대 진로경력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