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RIBO에 등록된 보험 브로커 Joy 입니다.
캐나다에서 보험을 가입할 시,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한국경력을 전혀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몇 몇 보험사들은 한국의 경력을 최대 3년까지 인정을 해 주는 보험사들이 있어서 오늘은 한국의 경력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영문 자동차보험 무사고 증명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력 3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영문 자동차보험 무사고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증명서는 3년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보험 가입을 하였을 경우만 인정이 됩니다. 즉 보험을 가입하다가
1년 정도 가입을 안했다던지 보험 갱신일을 놓쳐서 며칠 뒤 가입하였다면 3년을 채우더라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3년 영문 무사고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어떠한 혜택이 있을까요?
1. 보험료 절감효과
보험료가 할인되는 이유는 자동차 보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 중에 중요한것이 캐나다에서의 운전경력 및 보험가입 이력인데, 보험사는 이를 Driving Record라고 해서 보험료에 반영을 합니다. Driving Record는 일반적으로 0에서 9까지 적용이 됩니다.
Driving Record 0은 캐나다에서 보험가입 걍력이 없고 운전면허 소지기간이 1년 미만일때 적용되는데,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운전면허와 보험이 정지(Suspension)/실효(lapse)/ 취소(cancellation)되지 않고 본인 과실 사고가 없다면 매년 보험갱신시마다 Driving Record가 1씩 올라가면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습니다. 가장 높은 Driving Record 9는 지난 9년동안 운전면허를 소지하며 본인과실로 인한 사고가 없는 운전자에게 적용뒵니다..
영문 자동차보험 무사고 증명서를 제출시 한국경력을 3년을 인정해준다는 의미는 최초 보험가입시 Driving Record를 0이 아닌 3을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그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Driving Record 0 을 적용했을 때 보다 3을 적용시만큼 차이를 절약할 수 있는데 위에 말씀 드린것 처럼 평균 20%~30%정도 입니다.
2. Accident Waiver 조기 적용 가능
캐나다에서는 보험기간 중에 본인 과실사고로 보험을 처리하게되면 향후 몇 년동안 보험료가 할증이 되는데, 이를 면제해주는 Accident Waiver 또는 Accident Forgiveness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는 모든 운전자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 Driving Record 6 이상의 운전자에게 해당이 됩니다.
즉, 영문 무사고 증명서를 제출하면 해당보험사에 계속 가입시 Accident Waiver 조항을 3년 빨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 타주나 미국에서 운전경력이 있는 분들은 무사고 증빙서류 서류를 제출하시면 3년제한없이 온타리오주 운전자와 동일하게 운전경력을모두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적용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타주에서 오시는 분들은 담당브로커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캐나다에 최근에 오신 분들이나 오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무사고증명서를 준비해서 오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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