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임대)회사 임대물건 특별 약관
상품명:중장비안전보험 보험약관
판매기간:2023년 6월 20일-현재
삼성화재 약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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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중장비안전보험 제2장(재물손해조항) 및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의 목적」 에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2조(보험의 목적)
리스(임대)회사가 리스 계약서에 따라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중장비를 보험의 목적으 로 합니다.
제3조(보험가액 및 보험가입금액)
보험의 목적의 가액은 리스계약서에 기재된 규정 손실금액에 따라 계산한 아래의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을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보다 초과한 실제 가액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에는 재물손해조항 제10조(손해액의 조사결정) 의 제1항에 따릅니다.
1. 리스계약 각 연도 초: 규정손실 금액 전액
2. 리스계약 각 연도 중: 당해 년도의 규정 손실 금액과 차년도(둘째년도)의 규 정 손실 금액과의 차액을 경과기간에 따라 월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당해 년 도의 규정손실 금액에서 뺀 잔액으로 합니다. 3. 제6조(가치하락 보상제외)에 정한 수선 또는 보수를 마친 보험의 목적에 대 하여 서는 리스계약 당사자가 합의한 금액을 제1항의 가액으로 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재물손해조항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규정에 추가하여 아래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 안전장치의 기능상 당연히 생기는 손해
② 망가짐, 찰손, 칠감의 탈락 및 그 밖의 단순한 외관 손상으로서 보험의 목적의 기능에 직접관계가 없는 손해
③ 재고조사 또는 검품시 발견된 품량부족 손해
제5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1. 계약을 체결할 때의 규정손실금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한 경우 사고 당시 규 정손실금액의 범위 내에서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단, 사고 당시 규정손실 금액이 보험의 목적의 실제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실제가액 범 위내에서 실제로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2. 제1호 이외의 경우
가. 재물손해조항 제8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10조(손해액의 조사 결정) 및 제11조(추정전부손해)의 규정에 따라 보험가액 및 손해액을 산출하여 보 험금을 계산합니다.
나. 보험가입금액이 규정손실금액을 초과하고 위 가목에서 계산한 금액이 제 1호에서 계산한 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규정손실금액까지의 보험금은 리스(임대)회사에 지급하고, 잔액이 있을 때에는 그 잔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가치하락 보상제외)
회사는 보험의 목적에 손상이 생긴 경우 손상을 받은 부분의 수선 또는 보수에 수 요된 비용에 한하여 보상하며, 손상으로 생긴 보험의 목적의 가치하락에 대하여는 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점유권 박탈 중에 생긴 보험의 목적에 대한 물질 적인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제7조(손해배상 청구권의 포기)
회사는 임차인, 그 대리인 또는 사용인의 과실 (중과실은 제외)로 생긴 손해에 대하 여 상법 제682조 및 제781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그 권리를 포기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재물손해조항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