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별약관
개인용자동차보험[공동]
판매시작일 2023년 4월 1일 -현재
디비손해보험 약관자료
cYakgwanDown.do (idbins.com)
제1조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및 「자기차량손해 단독사고 보상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제2조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동차의 단독사고(가해자 불명사고를 포함함) 또는 일방과실사고로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자기차량손 해 단독사고 보상 특별약관」에 따라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이 특별약관 에서 정한 품질인증부품(*1)을 사용하여 수리한 때 OEM 부품 공시가격(*2)의 25%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1) 이 특별약관에서 품질인증부품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 30조의5에 따라 인증된 부품을 말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 ring) 부품이라 함은 자동차 제조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을 말하며, OEM 부품 공시가격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 5 제③항에서 말하는 대체부품인증기관이 공 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제3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은 보상 하지 않습니다.
②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 범위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4조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제5조 (보험금의 환입)
① 피보험자가 청구포기 등의 사유로 보통약관 제21조(보상하는 손해) 또 는 「자기차량손해 단독사고 보상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 따 라 지급한 보험금을 전액 회사에 돌려줄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한 금액도 동시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② 품질인증부품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OEM 부품으로 교환이 필요한 경우 에는 이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하여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돌려준 경우에 한하여 OEM 부품으로 재교환이 가능합니다.
제6조 (적용배제)
회사는 이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품질인증부품을 공급할 수 없거나 공급 지연 등의 사유로 회사가 OEM 부품으로 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지급 된 보험금 포함)이 보험가입금액(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초과하거나, OEM 부품을 사용하여 지급되는 보 험금을 초과하는 경우
3.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에 의한 자동차부품 성능·품질인증기관으 로부터 인증 받지 않은 부품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수리하는 경우
제7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