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20. 제출 예정인 의견서를 조금은 일찍 공개합니다.
아래에 올리니 많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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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의 견 서
사 건 : 2013고합331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 김 선 기
상기 사건의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Ⅰ. 의견서 제출이유
1. 제18대 대통령선거는 부정선거 : 전자개표기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가 그 하나요, 국가정보원 등 관권이 개입된 부정선거가 그 둘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한 선거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셋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제3항에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듦으로써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조작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병도 내지 원준희 등 전⦁현직 중앙선관위 직원이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개표가 완전무결한 것처럼 언론에 유포함으로써 국민을 현혹시킨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이러한 부정선거로 선출되었다고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마땅히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하며, 재선거를 하여 국민 앞에 떳떳한 대통령을 선출하여야 합니다.
2. 백은종님의 구속사유에 대한 의견 : 법관들의 법률위반 행위=직권남용 행위=형법 제87조 위반행위(헌법 위반행위인 내란죄) 및 형법 제123조 위반행위
대한민국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을 어떻게 위반하여 국민을 현혹시키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헌법 제12조제1항과 형사소송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법관들의 잘못된 병폐는 법률 위에 군림할려는 자세입니다.
즉, 법률의 입에 불과한 법관들이 마치 입법기관이라도 되는 것인냥 대한민국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멋대로 개정하고 해석하여 국민을 현혹시킬려는 자세가 엿보인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법관들의 행태는 헌법 제103조를 어겨 양심도 없고 독립되지도 않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법관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7조제1항의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3. 대법원장 양승태의 헌법제1조제1항 위반
대법원장 양승태는 헌법제1조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규정의 의미도 모르면서 대법원장이라고 으시대는 꼴입니다.
현재 사법부의 잘못된 행태가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개선할려는 행동이 보여야 함에도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 제21조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에 따라 “거짓말쟁이 명단 새누리당, 이명박, 박근혜”라는 문구를 넣은 피켓으로 세종로 사거리에서 1인시위를 한 피고인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검찰에서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재판장인 이범균 판사와 이보형 판사 및 오대석 판사 등이 중앙선관위 위원⦁직원이 증거를 수거하거나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우겨대는 행태 등이 이를 증명한다 할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4장에 정부를 규정하고 있고, 따로이 대한민국 헌법 제7장에 선거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해석할 줄도 모르거나 위반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할 것입니다.
4. 대통령 박근혜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거짓말
박근혜의 거짓말에 대하여 한 마디만 하고자 합니다.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매월 약 20만원을 기초노령연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공약을 하고서 그렇게 하지 않았고,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겠다고 공약하고서도 그렇게 하지 않아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장장 5년 동안 거짓말만 하다가 퇴임하면서도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을 시켜 국가정보원법을 위반하였습니다.
5. 국선변호인 제도 비판 : 국선변호인제도는 형사소송에서 상대적 약자인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행 국선변호인제도를 악용하여 국선변호인이 피고인을 속여 유죄를 인정받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전락하였습니다.
다시 말하여 국선변호인이 피고인에게 제대로 된 법률지식을 제공하고, 판⦁검사의 부당공권력 행사를 막아내야 할 것이나, 현행 국선변호인제도는 단지 피고인을 속여 피고인에게 헌법상 권리를 포기하도록 유도하여 피고인에게 재판장의 잘못된 판결에 순응하도록 하는 제도 내지 변호인의 양심을 속이도록 하는 제도로 전락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이 알았으니 조만간 모든 국민이 알게 될 것이고, 알게 되었을 때는 국민들은 행동으로 저항할 것입니다.
6. 꼬리자르기에 대한 경고성 의견 : 새누리당 포함한 민주당 등 정당원들과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향유라고 있는 권력이 영원할 줄 아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누가 범죄행위 내지 국민적 저항을 받는 행위가 드러날 경우 그 행위자에게 모든 범죄를 뒤집어 씌워 꼬리자르기에 들어 갑니다.
꼬리자르기에 들어가면서 국민들에게는 “범죄의 뿌리가 뽑혔으니 앞으로는 잘 될 겁니다.”라고 현혹시키면서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드러나지 않은 범죄행위 내지 불미스러운 행위를 감추는데만 급급한 것이 현실이고, 이렇게 감추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 언론이 조중동 등을 비롯한 언론기관입니다.
아무리 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법철학에 충실한 행동을 하여도 부족한 점은 있게 마련이고 부족한 점이 없더라도 “종북몰이”로 쳐내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작금의 정미홍과 변희재 등이 예술가와 서울시장, 노원구청장 및 성남시장 등에게 남발한 종북몰이가 그 것입니다.
Ⅱ. 2013고합331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1. 헌법 위반 : 제4장에 정부가, 제7장에 선거관리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법철학을 논하고자 합니다.
법은 왜 존재합니까? 법의 존재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 법의 이념은 무엇입니까?
마찬 가지로 대한민국 헌법 제4장에 정부가, 제7장에 선거관리가 따로이 규정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부에 속하는 경찰과 검찰이 제18대 대통령선거에 관한 선거범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검찰이 기소하는 것이 헌법위반이 아니라는 재판장인 이범균 판사와 이보형 판사 및 오대석 판사 등의 발언은 틀렸습니다.
어떻게 법관이 헌법을 모르거나 또는 국민을 속이는 발언을 일삼으면서 재판장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러한 행태는 형사사건의 재판에만 국한되지 않고 민사재판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사재판에서 대질신문이 필요한데도 선행 증인이 같은 법정에서 함께 후행 증언을 들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러한 행태는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이후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마치 사기꾼을 대법원장으로 앉힌 격입니다.
법률사기꾼 말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양승태를 ‘법률사기꾼’이라는 말로 조롱하고 있습니다.
2. 공직선거법과 형사소송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①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위반 : 2012.12.03.은 제18대 대통령선거일부터 16일 전입니다. 그렇더라도 헌법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다는 것이 피고인의 의견이고,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규정에 따라 증거수집과 수사의뢰 등에 대한 각급선관위 위원⦁직원의 고발서 내지 수사의뢰서가 없는 기소는 위법한 공권력행사입니다.
② 형사소송법 제307조와 제308조의2 위반 : 증거재판주의를 천명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07조의 규정에 따라 증거가 있어야 하나 2013고합331사건에 대한 증거는 선관위 위원⦁직원의 고발서 내지 수사의뢰서에 의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법한 증거가 되어 형사소송법제30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위법수집증거로서 배제되어야 합니다.
③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위반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의 규정에 경찰관의 직무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거범죄가 경찰관의 직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경찰관에게 증거를 수집하도록 한 명령권자는 부당공권력을 행사하였고, 이러한 증거는 형사소송법제308조의2 규정에 따라 증거로서 배제되어야 합니다.
Ⅲ. 결론
상기와 같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임을 주장하며,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2012.10.31.부터 세종로 사거리에서 1인시위에 사용한 피켓을 모두 붙이면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10.31.∼2012.11.21.
2012.11.28.
2012.12.04.∼2012.12.26.
2013.01.02.∼2013.01.09.
2013.01.16.∼2012.01.23.
2013.01.30.
2013.02.06.∼2013.03.20.
2013.03.27.∼2013.05.15.
2013.05.20.
위 피고인 김 선 기 (서명 또는 날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