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문의
지하주차장 천장 누수 부위 배수 유도 공사 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리하는지, 아니면 수선 유지비 처리가 가능한지.
회신 : 단순 소모성 부품은 수선유지비로 부과 가능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명시돼 있지 않은 사항 중 단순 소모성 부품 등의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치 않고 관리비 중 ‘수선유지비’로 부과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다만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 입주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제2호 건물내부에 포함된 천장, 내벽, 바닥, 계단은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 이에 따라 장충금으로 공사를 실시해야 할 것으로, 지하주차장의 천장 방수 공사도 이에 따라야 하며 수선유지비로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접수번호 1AA-1901-119237, 2019. 1. 7.)한 바 있으니 참고 바란다.
<2024. 12. 26.>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
첫댓글 "다만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
1.공동주택의 가치 증진을 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으며, 또한 긴급하지 않는 것이 어디있으라
2.국토부에서 회신한 별표1 건물내부의 "천장,내벽,바닥,계단"은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
-. 야이 이놈들아 반드시면 별표1에 있어야지.........,
3. 악법 중의 악법
(1) 수선비, 장충금 따지지 말고 "사용자"에게 차라리 둘 다 전출 시
소유자에게 받는 것으로 하든지.
(2) 차라리 모든 용역 공사는 금액 하한을 정해 수선비로 정하든지.
장기수선계획공사는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