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질문사항
1) 뽑은지 얼마 안된 신차인데, 전손처리를 받을 수 없을까요? 보험사랑 싸워보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만약 전손처리가 안된다면, 어떻게 처리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가요?
--> 제 개인적으로는 싸워보면 가능하다는 것은 결국 정상적인 제도하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보험사에서 약관상 전손이 아니나, 실익차원에서 전손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싸워도 안될 것 같습니다. 보험사와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 전손이 안되면, 수리해서 타시거나, 이상태로 미수선 수리비만 받고 매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2) 대인배상을 하게되어 보험료가 인상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고의 과실은 동승자에게 있는데, 탑승자 전원의 병원비를 제 보험처리로 책임지고 해줘야 하는게 맞나요?
-->님도 책임지는게 맞습니다. 다만, 핸들을 꺽은 미성년자도 어떻게 보면 불법행위의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동승자를 보험처리하고나서 보험사에서 그 미성년자 또는 그 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해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보험사의 법적 판단에 의하는 수 밖에 없을 겁니다.
3) 자릿세가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꼭 내야하는지, 그리고 새차를 구입하게되면 취등록세를 감면받을수 없나요?
--> 자릿세?? 통상 보관료라고 합니다. 불법인지는 잘~~~~. 취등록세 부분은 해당 부서에 문의 하시길...
4) 조수석에 동승한 사람의 과실이라는 증거(본인이 인정한 내용)가 충분합니다. 소송으로 가지않고 합의보는게 좋을까요? 보험사에 증거제출하면 동승자에게로 구상권 청구가 들어간다는데, 금액이 너무 크므로 그렇게까지 하고싶지는 않습니다.
--> 법적으로는 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님과 합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5) 실질적으로 제가 낸 사고가 아니지만, 우선 제 잘못으로 사고난걸로 하여 보험처리를 해주었더니, 뒷자석에 탑승자중 한명의 부모가 노골적으로 보험사와 합의금 문제를 두고 협상을 하여 보험금을 더 타냈습니다. 어차피 대인배상금액으로 나가는것이라 얼마를 받아가던 상관은 없으나, 뻔히 상황을 알면서 그렇게 돈받아내려고 드러누워서 쇼한게 괘씸하여 대인처리를 해주기가 싫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승소하는 방법 뿐인데, 승소가 불가능해 보이는 사안입니다.
그럼..도움이 되었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