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무부가 오는 2010년 2월 1일부터 해외 전문인력과 이들을 고용하는 한국내 기업이 온라인으로도 사증(사증발급인정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HuNet KOREA 시스템을 시행한다고 15일 동북아신문이 전했다.
온라인으로 사증신청을 하려면 먼저 휴넷코리아 홈페이지(www.visa.go.kr)에서 회원가입(join)을 해야 한다. 회원은 외국인과 한국내 기업은 누구나 무료로 가입을 할 수 있다.
기업회원(한국내 기업)은 사업자 등록증, 담당직원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개인회원(외국인)은 여권 복사본을 스캔하여 회원가입시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
회원으로 가입한 기업이 전문외국인력(E1 ~ E7, 단 E6는 제외)을 초청하는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할 수 있고, 전문외국인력은 재외공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사증 신청이 가능하다.
이는 국가별ㆍ분야별로 구축해 놓은 해외 인재DB를 제공받을 수 있어 채용하고자 하는 외국인을 쉽고 빠르게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법무부는 재외공관과 KOTRA의 협조를 받아 세계 각국의 글로벌 리더를 사증추천인으로 위촉하며, 위촉된 자는 각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ㆍ검증하고 사증발급을 추천할 수 있다. 사증추천을 받은 외국인은 휴넷 코리아 인재DB에 등재되며 한국내 기업이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