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상황
18년 11월 아파트분양
분양가 4억
입주시 감정가 7억 5천
현재 조정대상지역
와이프 명의 당첨
20년 6월 17일 지분 5:5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중도금대출을 당첨자인 와이프 명의로 진행
주택담보대출 실행 주채무자를 남편으로 진행
근데, 곰곰히 생각해보니 이렇게 진행하게되면 부부공동명의를 하였더라도 와이프 중도금대출을 남편인 제가 주택담보대출을 일으켜 대신 갚아주게 됨으로써 부담부증여로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문의드립니다.
1. 부부공동명의를 이미 해놨기 때문에 와이프 중도금대출을 남편 주택담보대출로 대환 후 남편부인 같이 벌어서 갚는걸로 보아 부담부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2. 부부공동명의를 해놨더라도 와이프 명의 대출을 남편이 대환하여 갚은걸로보아 부담부증여가 성립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1번, 2번 중 어떻게 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집게사장님~~
반갑습니다~~.^^.
부부간에는 6억원의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위 사안의 경우 당초 공동명의로 취득하였고..남편이 부인에게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대금의 증여가 있다해도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증여세도 문제되지 않을 듯하네요..^^.
집게사장님~~
자주 소소한 소식 전해주세요~.^^.
합격~많이 응원할께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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