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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강성규교수의 돈되는 감동의 부동산세법
 
 
 
카페 게시글
- 강성규 교수의 부동산세금 상담 부부공동명의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집게사장 추천 0 조회 1,454 21.03.15 16:49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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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3.16 00:22

    첫댓글 집게사장님~~
    반갑습니다~~.^^.

    부부간에는 6억원의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위 사안의 경우 당초 공동명의로 취득하였고..남편이 부인에게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대금의 증여가 있다해도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증여세도 문제되지 않을 듯하네요..^^.

    집게사장님~~
    자주 소소한 소식 전해주세요~.^^.
    합격~많이 응원할께요~~.^^.
    파이팅~~!!
    (카페회원정보란의 전체메일은 수신설정으로 변경 바래요..^^. 그래야 일년에 몇번 보내는 개정세법 특강이나 정모 소식 등을 받아 볼 수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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