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굴포천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3 – 165호
인천 부평구 굴포천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공공주택 특별법」제40조의7(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등)에 따라 “인천 부평구 굴포천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복합지구의 지정 등의 고시 등)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 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 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5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복합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인천 부평구 굴포천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 위 치: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895-2번지 일원
○ 면 적: 86,133.3㎡
2. 복합지구의 지정일: 2023년 7월 5일
3. 사업의 종류: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4.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명 칭 인천도시공사
소 재 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 (만수동)
대표자 성명 인천도시공사 사장 조동암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 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붙임문서
6.「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음(http://www.eum.go.kr) 에서 열람할 수 있음
7.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열람장소 (
부평구) 도시개발과 (☎032-509-6922) - 인천시 부평구 부평대로 168 (부평동)
(인천도시공사) 복합지구내 현장사무소 (☎032-330-2526) -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 478-3 2층
○ 열람장소에 관계서류를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출처 : 인천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