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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경원 강성원 변호사의 따뜻한 법률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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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상표,저작권,초상권 구 특허법 제47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레지나 추천 0 조회 8 14.02.17 13: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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