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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고 제2021 - 443호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및 특수운영직군 공개경쟁 선발시험 공고 |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및 특수운영직군 공개경쟁 선발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직 종 명 | 선발예정 인원(명) | 업무 내용 | 근무 기준 | |||
일반 | 장애 | 고교 졸업자 | 합계 | |||
교무행정사 | 3 | 2 | 1 | 6 | ❖ 교수학습 중심의 학교업무구조화를 위한 제반업무 1. 교무행정 업무 2. 교육활동 지원 업무 | 상시 (주40시간) |
조리실무사 | 140 | - | - | 140 | ❖ 급식품의 위생적인 조리‧세척‧배식 작업수행 1. 식단에 따른 식재료 전처리, 조리, 배식작업 수행 2. 급식시설·설비 및 기구의 세척, 소독 3. 조리실 및 식생활교육관 내‧외부 청소 소독 4. 구매식품의 검수 지원 5. 기타 영양(교)사, 조리사의 지시사항 이행 및 업무협조 | 방학 중 비근무 (주40시간) |
초등돌봄 전담사 | 19 | 3 | - | 22 | ❖ 돌봄교실 운영 지원 1. 초등돌봄교실 이용 학생 및 교실 관리 2. 연간‧월간‧주간 운영계획 작성 3. 단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4. 간식 및 급식 관리 5. 돌봄교실 관련 업무 협조 6. 돌봄교실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 | 상시 (주30시간) |
특수교육 실무사 | 27 | 3 | - | 30 | ❖ 중증장애학생의 학교생활 지원 1.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수-학습, 신변처리, 급식 지원 2.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학교생활을 위한 활동 보조 3. 교육활동 외 방과후 학교 지원 등 | 방학 중 비근무 (주40시간) |
간호사 | 4 | 1 | - | 5 | ❖ 원아 건강관리 1. 외상 및 질병 악화 방지를 위한 응급처치 2. 원내 감염병 예방 및 관리 3. 가정 연계 원아 투약 지원 4. 영·유아 건강검진 관리 5. 보건실 관리 6. 기타 원아 건강관리 관련 업무 및 담임교사의 보건 교육 지원 | 상시 (주40시간) |
국제교육 코디 네이터 | 1 | - | - | 1 | ❖ 원어민보조교사 및 원어민강사 관리 1. 원어민 보조교사(영어, 중국어) 계약, 배치, 예산 및 출입국 관련 업무 2. 원어민 보조교사 사전연수 및 워크숍 운영 3. 원어민 보조교사 관련 성과 관리 및 통계 처리 4. 원어민강사(제2외국어) 수요조사 및 예산 지원 ❖ 영어회화전문강사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 ❖ 기타 부서장이 요구하는 업무 | 상시 (주40시간) |
전문상담사 | 4 | 1 | - | 5 | ❖ Wee스쿨 및 Wee클래스 내 상담수행 및 학생 지원 학교적응력 향상 및 심리 정서적 안정을 위한 개인ㆍ집단상담 및 심리검사 정서행동특성검사 및 학업중단숙려제 상담지원 학생 및 학부모교육, 교사연수 외부인력관리(멘토, 자원봉사자 등) 및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활용 상담환경 조성 및 Wee클래스 운영홍보 상담기록 및 관리 7. Wee스쿨 학생 심리 치유 프로그램 운영 8. Wee스쿨 학생 적응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9. Wee스쿨 프로젝트활동 등 교육활동 지원 | 상시 (주40시간) |
임상심리사 | 1 | - | - | 1 |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평가 실시 및 보고서 작성 ❖특수교육대상자 상담 등 | 상시 (주40시간) |
교육복지사 | 4 | 1 | - | 5 | ❖ 교육복지선도학교 운영에 관한 업무 1. 교육복지 대상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 2. 교육복지 대상학생을 위한 문제의 원인과 해결에 관한 교육 3. 교육복지 대상학생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활용 4. 선도학교 운영과 관련된 학부모 및 교사에 대한 지원 등 ❖ 교육복지안전망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 1. 교육복지사 미배치교의 교육복지 대상학생 발굴 및 개별성장관리 2. 교육복지 대상학생을 위한 문제의 원인과 해결에 관한 교육 3. 교육복지 관련 현안 해결 및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연계·활용 4. 생활권역별 교육복지통합협치 구축 운영 지원 | 상시 (주40시간) |
취업지원 실무사 (특수) | 2 | - | - | 2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지원 ❖장애학생 직무지도 및 취업 관계 기관 연계, 사업처 발굴 ❖장애학생 현장실습 임장지도 및 취업 사후 관리 | 상시 (주40시간) |
(특수운영직군) 시설관리원 | 18 | 2 | 5 | 25 | ❖ 시설물 유지 관리 및 교육활동 지원 1. 시설물 유지·관리 및 시설물 안전 점검 2. 기계설비 전반에 대한 운전 및 유지관리 3. 전기설비 전반에 대한 점검 입회 및 관리 4. 책걸상 등 비품 유지ㆍ보수 5. 공무ㆍ유인물 등 인쇄업무(등사ㆍ복사) 지원 | 상시 (주40시간) |
합 계 | 223 | 13 | 6 | 242 |
※ 인력운영과 정원조정, 기관 설립 및 폐지 등에 따라 직종 통합(전환) 대상이 될 수 있어업무내용 및 영역, 근무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업무 내용은 명시된 업무 이외에운영부서의 장이 지정한 업무를 포함함
※ 근로자에 대한 근무배치, 업무의 지시, 선발 등 모든 인사권한은 세종시교육감에 있음
구분 | 시행일 | 합격자 발표일 |
응시원서 접수 | 전자우편: 2021. 12. 13.(월) 09:00 ~ 12. 14.(화) 17:30 | |
방문: 2021. 12. 13.(월) ~ 12. 15.(수) 09:00 ~ 17:30 (※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
체력 검정 | 2021. 12. 21.(화) ~ 12. 22.(수) 09:00 ~ 17:00 (※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2021. 12. 24.(금) [검정 당일 합격·불합격 결정] |
1차 시험(인성, 필기) | 2022. 1. 8.(토) | 2022. 1. 14.(금) |
2차 시험(인성, 면접) | 2022. 1. 22.(토) | 2022. 2. 4.(금) |
※ 체력검정 및 제1․2차 시험 합격자 발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누리집(http://www.sje.go.kr) 행정마당 – 주요소식 – [고시/공고] 란에 공고합니다.(개별통지 없음)
가. 응시 자격
○ 아래 필수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직 종 명 | 필수 자격요건 |
조리실무사 | 제한없음 |
교무행정사, 시설관리원 | 제한없음 (단, 고교 졸업자 구분모집 응시자는 세종시 관내 특성화고등학교·특성화계열학과 졸업(예정)자) |
전문상담사 | 아래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 전문상담교사 자격(교육부) - 청소년상담사(여성가족부) 2급이상 - 전문상담사((사)한국상담학회) 2급이상 - 상담심리사((사)한국상담학회) 2급이상 |
임상심리사 | 아래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 임상심리사(한국산업인력공단) 2급 이상 - 정신보건임상심리사(보건복지부) 2급 이상 |
초등돌봄전담사 | 유․초․중등 교원자격증 또는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
특수교육실무사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보유자 |
교육복지사 | 대학 및 대학원에서 관련학과(교육학, 청소년학, 사회복지학, 상담학)를 전공하고 아래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졸업 후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교원자격,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평생교육사, 전문상담(교)사, 심리상담사, 학교사회복지사 중 1개 이상 소지자 * 1년 이상 실무경력 : 교육·문화·복지 분야에서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실무경력 또는 지역네트워크사업 활동 경력(소속된 기관에서 다양한 지역기관과 공동프로그램을 기획하여 함께 진행하였거나,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하는 등의 활동)이 있는 자(세부 활동경력 증명서 제출) ※ 자원봉사 근무 경력 미인정 |
간호사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취업지원실무사 (특수) | 장애인재활상담사(국가자격증) 소지자 |
국제교육 코디네이터 | 국가공인 영어관련 자격증 기준점수 이상 취득자(유효기간 2년) * 국가공인 영어관련 유효 자격증 및 점수 기준 ※ 영어능력 검정시험 인정 범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 |
나. 필수자격 요건(자격증 등)의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취득한 경우에 한합니다.
다. 응시 결격사유
○ 아래의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응시할 수 없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직원이 될 수 없다. 1.「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비위면직자 등 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4.「공무원 선발 신체검사 규정」제5조의 채용금지에 해당하는 사람 5.「아동복지법」제29조의 3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
-「식품위생법」제40조(건강진단)에 의한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없는 사람(조리실무사)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
라.응시연령은 18세 이상(2004. 12. 31.이전 출생), 정년(만60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합니다.
마. 성별 제한은 없습니다.
바. 공고일 전일(前日)부터 최종 시험일까지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세종특별자치시로 되어 있는 사람(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없어야 함)이어야 합니다.
사.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는 응시에 제한됩니다.
아. 장애인 구분 모집 대상자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야 함 - 장애인 구분 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야 함 ※ 장애인 구분 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직종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 필요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원서접수 시) (장애인증명서 사본 및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 발급용 의사소견서 제출) |
자. 고교졸업자 구분 모집 응시대상자
- 고졸 취업지원 강화를 위해 세종하이텍고 및 세종여고(단, 일반학과 제외) 등 세종 관내 특성화고(특성화계열 학과 운영교 포함) 고교졸업(예정)자 ※ 해당자는 일반모집 응시 가능하나 중복 응시를 할 수 없으며, 재학 또는 졸업 (예정)증명서(학과 명시)를 원서접수 시 제출요망 ※ 합격자 중 학력 허위기재 등 발견 시 즉시 합격 취소 예정 |
가. 체력검정
1) 대상 : 조리실무사, 시설관리원에 한함
2) 기간 : 2021. 12. 21.(화) ~ 12. 22.(수), 09:00 ~ 17: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조리실무사, 시설관리원 직종 응시자는 상기 시간 내에 체력검정 장소를 방문하여 측정에 응해야 하며,응하지 않을 경우 1차 시험에서 불합격 처리됨
3) 장소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평생교육학습관 다목적강당(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문화2길 25)
4) 검정 방법 : 양손의 악력을 각 2회 측정한 값 중 제일 높은 측정값을 기준으로 합격·불합격 결정
직종명 | 합격 기준 | 비고 |
조리실무사 | 악력계 측정값 기준: 27.5kg이상 합격 | |
시설관리원 | 악력계 측정값 기준: 46.3kg이상 합격 |
※예) 조리실무사 : 1차 오른손 27.8kg, 왼손 25.4kg, 2차 오른손 26.9kg, 왼손 27.0kg 측정 시 1차 오른손합격(27.8kg)이 기준(27.5kg)이상으로 합격
나. 1차 시험 : 필기시험, 인성평가
1) 일자 : 2022. 1. 8.(토)
2) 장소 : 2022. 1. 3.(월) 필기시험 장소 등 공고 예정
3) 직종별 시험과목, 문항, 시험시간
분류 | 시험과목 | 문항 | 만점 | 시험시간 |
초등돌봄전담사,특수교육실무사, 간호사, 취업지원실무사(특수), 전문상담사, 임상심리사, 교육복지사, 국제교육코디네이터 | 국 어 | 25 | 100 | 80분 |
일반상식(사회, 한국사) | 25 | 100 | ||
교무행정사 | 학교업무 이해하기 | 25 | 100 | |
일반상식(사회, 한국사) | 25 | 100 | ||
조리실무사, 시설관리원 | 인성평가 | 200 | 100 | 40분 |
다. 2차 시험 : 인성평가, 면접시험
1) 일자 : 2022. 1. 22.(토)
※1차 시험(필기시험, 인성평가) 합격자만 2차 시험(인성평가, 면접)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2) 장소 : 2022. 1. 14.(금) 면접시험 장소 등 공고 예정
3) 평가시간 : 10분 내외 / 1명당
가. 접수 기간 및 시간: 전자우편, 방문접수 기간 상이함
구분 | 기간 | 접수처 |
전자우편 | ΄21. 12. 13.(월) 09:00 ~ 12. 14.(화) 17:30 (2일간) | sjeduworker@korea.kr |
방문제출 | ΄21. 12. 13.(월) ~ 12. 15.(수), 09:00~17:30 (3일간)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평생교육학습관 다목적강당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문화2길 25) |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본인이 작성하여 접수처에 방문제출(대리접수 가능, 우편접수 불가) 또는 전자우편(주소 : sjeduworker@korea.kr) 제출
- 응시원서 및 일체서류 서식은 본 공고문 [붙임 1-1 ~ 1-6] 사용
※ 전자우편 접수 요령: [붙임1-3] 응시원서 접수 요령(전자우편) 참고
○ 방문과 전자우편 중복 접수할 수 없으며,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다른 직종에 복수로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제출할 경우 불합격처리됩니다.
○ 접수기간 동안에는 취소 또는 기재사항 수정이 가능하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추가 접수및 기존 원서의 기재 사항 변경이 불가하며, 취소는 2021. 12. 15.(수), 17:30까지 가능합니다.
○ 응시표 교부 방법
(방문 접수 시)접수 당일 응시원서 하단 응시표 교부
(전자우편 접수 시)시험 당일* 신분증 확인 후 응시표 교부
* 조리실무사, 시설관리원: 체력검정 시험 당일 / 그 외 직종: 1차(필기)시험 당일
○접수된 서류는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불합격자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반환을 원하는 경우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0일까지 [붙임1-6]채용서류 반환청구서와선납등기라벨 첨부한반환 봉투(A4용)를교육복지과 고용지원팀으로직접 또는 우편 제출하셔야 합니다.기간 내 반환 청구가 없을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1조에 의거 접수 서류는 파기됩니다.
※ 우편주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한누리대로 2154, 6층 교육복지과 고용지원담당
○ 일일 응시자 집계 결과는 게시하지 않으며, 최종 집계 결과를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이후에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합니다.
가. 응시원서(공통 필수) 1부: [붙임1-1] 서식에 작성
※ 사진 2매(방문 접수 시):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반명함판사진(3×4㎝) 2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접착제(풀, 양면테이프 등)를 활용하여 부착합니다.
사진 2매(전자우편 접수 시):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반명함판사진(3×4㎝) 2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사진을 표 크기에 맞게 조정하여 첨부합니다.
나. 주민등록표초본 1부(공통 필수)
○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으로 제출
○거주지 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주소 변동내역 (5년 이내)이 포함된 것으로 발급하여 제출
다. 자격증명서 사본 1부(전문상담사, 임상심리사, 교육복지사, 간호사, 초등돌봄전담사, 국제교육코디네이터, 취업지원실무사(특수) 직종 필수)
○원서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취득한 경우에 한함
○1차 시험(필기) 합격자에 한해 2차 시험(면접) 당일 자격증 원본 확인 예정
라. 최종학력증명서 사본 1부(특수교육실무사, 교육복지사 직종 필수)
※ 외국어로 된 서류(졸업증명서 등)는 번역본 첨부
마. 재학증명서(학과 명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학과 명시) 사본 1부(고교졸업자 구분 모집 응시자 필수)
바.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 필수)
사. 직무자격 가산 자격증 1부(해당자에 한함)
○ 시설관리원, 국제교육코디네이터, 교무행정사, 전문상담사 직종 대상
아.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 33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환자지원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중응시자는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1577-0606) 및 지방보훈청에서 취업지원대상자여부와가점비율이 기재된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직 종 명 | 제출 서류(순서별) |
교무행정사 | ① 응시원서 → ② 주민등록초본 (→ ③ 취업지원 증명서→ ④ 직무가산 자격증) ※ 고교졸업자 구분 모집 응시자는 재학증명서(학과 명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학과 명시) 추가 |
시설관리원 | ① 응시원서 → ② 주민등록초본 (→ ③ 취업지원 증명서 → ④ 직무가산 자격증) ※ 고교졸업자 구분 모집 응시자는 재학증명서(학과 명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학과 명시) 추가 |
조리실무사 | ① 응시원서 → ② 주민등록초본 (→ ③ 취업지원 증명서) |
국제교육코디네이터 | ① 응시원서 → ② 주민등록초본 → ③ 국가공인 영어관련 자격증 (→ ④ 직무가산 자격증) |
특수교육실무사 | ① 응시원서 → ② 주민등록초본 → ③ 최종학력증명서 (→ ④ 취업지원 증명서) |
초등돌봄전담사 | ①응시원서 → ② 주민등록초본 → ③ 유․초․중등 교원자격증 또는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증 (→ ④ 취업지원 증명서) |
간호사 | ① 응시원서 → ② 주민등록초본 → ③ 간호사 면허증 (→ ④ 취업지원 증명서) |
전문상담사 | ① 응시원서 → ② 주민등록초본 → ③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2급이상, 전문상담사 2급이상, 상담심리사 2급이상 자격증 중 1개 이상 (→ ④ 취업지원 증명서→ ⑤ 직무가산 자격증) |
임상심리사 | ① 응시원서 → ② 주민등록초본 → ③ 임상심리사 2급이상,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이상 자격증 중 1개 이상 |
교육복지사 | ① 응시원서 → ② 주민등록초본 → ③ 최종학력증명서 → ④ 교원자격증,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평생교육사, 전문상담(교)사, 심리상담사,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증 중 1개 이상 → ⑤ 경력증명서 (→ ⑥ 취업지원 증명서) |
취업지원실무사(특수) | ① 응시원서 → ② 주민등록초본 → ③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
장애 구분 모집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사본 추가 |
자. 직종별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가.취업지원 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 33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제20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4명 이상 선발 직종에 해당되며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 하는 점수를 가산함
○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직종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임상심리사, 취업지원실무사(특수), 국제교육코디네이터는 1명 선발 예정으로 취업지원가산점 해당 없음)
※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국가보훈처(보훈상담센터 1577-0606) 및 지방보훈청에본인이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함
○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 각각 점수 가산
나. 직무자격 가산점
○ 아래 표와 같이 해당 직종의 직무관련 자격에 해당하는 응시자에 대하여는 가산함
직 종 명 | 직무관련 가산 자격요건 | 가산점 (각 과목별 만점에 가산) | |
시설관리원 (특수운영직군) | 국가기술자격(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종목) 중 건설, 기계,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분야 자격증 중 1개 | 기사·산업기사 | 기능사 |
5% | 3% | ||
교무행정사, 국제교육코디네이터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또는 워드프로세서(2012.1.1.이전 취득은 1급만 인정) 자격증 중 1개 | 3% | |
전문상담사 | 심리치료 관련(미술, 놀이, 독서, 음악치료 등) 관련학회(민간포함) 자격증 또는 청소년지도사 자격증(한국산업인력공단) 중 1개 | 3% |
※ 자격증은 원서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취득한 경우 유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인정됩니다.
※자격증 명칭이 변경된 경우, 명칭 변경된 최종 자격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응시 자격증에 대한 유효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본인이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체력검정(조리실무사, 시설관리원 직종)
○ 양손의 악력을 각 2회 측정한 값 중 제일 높은 측정값을 기준으로 합격 결정
○2021. 12. 24.(금)합격자 발표 예정
○ 체력검정 합격한 응시자만 1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나. 1차 시험 : 필기시험 (2022. 1. 14.(금) 합격자 발표 예정)
○ 과목별 40점 이상득점자 중 아래 표와 같이 합산한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 1차 시험 과목별 40점 미만자는 과락처리하되, 인성평가에는 과락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분류 | 성적 합산 방법 |
· 임상심리사, 취업지원실무사(특수) | · 필기시험 |
· 간호사, 초등돌봄전담사 교육복지사, 특수교육실무사, | · 필기시험 + 취업지원가산점 |
· 교무행정사, 전문상담사 | · 필기시험 + 취업지원가산점 + 직무자격가산점 |
· 국제교육코디네이터 | · 필기시험 + 직무자격가산점 |
· 조리실무사 | · 인성평가 + 취업지원가산점 |
· 시설관리원 | · 인성평가 + 취업지원가산점 + 직무자격가산점 |
○ 선발 예정인원이 10명 이하인 직종은 선발 예정인원의 2배수를, 10명 초과~30명
이하는 1.5배수, 30명 초과 직종은 1.2배수를 1차 시험 합격자로 결정
○ 1차 시험 결과(취업지원가산점을 포함)합격선 이상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결정함
다. 2차 시험 : 면접시험
○필기시험합격자 중 아래 표와 같이 합산한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되,
분류 | 성적 합산 방법 |
· 간호사, 특수교육실무사, 초등돌봄전담사, 교무행정사 전문상담사, 교육복지사 | · {2차 면접 점수(80%) + 인성평가 점수(20%)} + 취업지원가산점 ※ 면접 100점 만점을 80% 환산, 인성평가 100점 만점을 20% 환산 |
· 국제교육코디네이터, 임상심리사, 취업지원실무사(특수) | · {2차 면접 점수(80%) + 인성평가 점수(20%)} ※ 면접 100점 만점을 80% 환산, 인성평가 100점 만점을 20% 환산 |
· 시설관리원, 조리실무사 | · 2차 면접 점수 + 취업지원가산점 |
○ 동점자에 대해서는 ① 취업지원 대상자, ② 2차 면접평가 점수가 높은 자,③ 1차 필기시험 점수가 높은 자, ④ 인성평가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합격 처리합니다.
※ 조리실무사, 시설관리원의 경우 ①, ②, ④순으로 처리
※ 국제교육코디네이터, 임상심리사, 취업지원실무사(특수)의 경우 ②, ③, ④ 순으로 처리
라. 합격자 발표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2. 2. 4.(금)
○ 발표 방법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공개
○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미달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의 등록 및 임용 포기, 결격사유 발생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필요가 있는 때에는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최종 성적이높은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최종 점수(면접, 인성평가, 취업지원가산점 등 포함)고득점자 차순위 순으로 직종별 최대 4명까지예비합격자 선정
○장애인 합격자 결정은 장애인을 선발함에 있어 응시자가 없거나 적격한 최종 합격자가없는 경우에도 일반인으로 선발하지 않습니다.
가. 정년 : 만 60세
나. 주당 40시간 근무(초등돌봄전담사 직종은 주당 30시간 근무)하며 근무일 및 보수는 2022년도 교육공무직원 직종별 임금 지급 기준등에 따릅니다.
직 종 명 | 기본급 기준 | 비고 |
교무행정사 | 월 1,840,000원 | 급여기준은 2022년 교육공무직원 직종별 임금 지급 기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조리실무사 | 월 1,840,000원 (방학중근무시 일할계산) | |
초등돌봄전담사 | 월 1,380,000원 | |
특수교육실무사 | 월 1,840,000원 (방학중근무시 일할계산) | |
간호사 | 월 2,040,000원 | |
국제교육코디네이터 | 월 2,040,000원 | |
전문상담사 | 월 2,040,000원 | |
임상심리사 | 월 2,040,000원 | |
교육복지사 | 월 2,040,000원 | |
취업지원실무사 | 월 1,840,000원 | |
시설관리원(특수운영직군) | 월 1,840,000원 |
※ 기본급은 각종 수당(가족수당, 정액급식비, 근속수당 등)을 제외한 월 급여액으로,
직종별로수당 종류가 달리 지급될 수 있음
다. 근무처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지정하는 교육감소속 기관(교육청, 직속기관, 학교 등)
라. 신규 선발 근로자는 선발일로부터 3개월의 수습 동안 1회 수습평가를 실시, 기준 미달자(60점이하)는 재평가를 진행하여 기준 미달인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 일부 직종은 실제 배치 필요 요건 충족에 따라 2022. 3. 1.자 후로 발령할 수 있으며,2022년도미발령자는 2023년도에 우선 발령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가. 본 공고내용은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시험일 7일 전까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je.go.kr)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기재착오․누락, 자격미비자의 응시,거주지 제한 미확인 또는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선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선발시험 실시 결과 지원자가 없거나 선발예정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않을 수 있습니다.
바. 최종 합격자 통지 및 채용 후라도 선발신체검사, 자격증 및 경력 검증, 범죄 경력 조회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 또는 선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불합격자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 합격자를발표한 날로부터 60일까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기한 내 반환 청구가 없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의거 접수 서류는 파기됩니다.
아.「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발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이나 수수 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복지과(044-320-3331~5)로 문의 바랍니다.
가. 응시서류 방문 접수 시 신분증 지참하여야 하며, 전자우편 접수의 경우 시험 당일 각 시험실에서 응시표 배부 예정으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나. 시험당일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중 1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20분전(09:40)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시험지 배부 후에는 시험실 입실이 불가함)
다.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작성하는 행위, 시험시간중에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MP, MP3, 무선호출기, 태블릿 PC 등) 및 전자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스마트안경, 스마트시계 등)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처리합니다.
1) 통신장비, 전자기기는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시험 시작 전에 전원을 차단하여 반드시 제출해야합니다.
라. 필기시험 합격자는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 또는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를지정된 기간에 제출하여야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 자격 및 선발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합격은 취소됩니다.
마. 답안지 작성은 OMR카드를 사용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답안카드에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할 경우 해당문항은 무효 처리됩니다.)
1) OMR카드 판독 점수를 원점수로 하며,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바.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시험감독관의시간 안내나 시험실내 시계의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계산 기능 등이 있는 다기능시계, 문제 송·수신 기능이 있는 스마트 시계 등은시험시간 중에 소지할 수 없습니다.
사. 장애인 구분 모집 응시자 중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별도 첨부한장애인응시자 편의지원계획에 따라 응시원서 접수 기간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시험 당일 외부인의 시험장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시험 진행에 대한 유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응시자여러분의 건강과 안전한 시험장 조성을 위해 많은 협조 바랍니다.
가. 일반 사항
○응시자는 시험일 2주 전부터 시험일까지 자가격리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방역수칙을준수하고, 가급적 외출 및 타인과의 접촉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한 시험관리를 위해 긴급한 상황(확진, 자가격리, 유증상, 검사대상 등)발생 즉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044-320-3331)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응시자 중 시험 당일 유증상자의 경우는 일반시험장 내 별도시험실에서 응시가 가능합니다.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확진 판정을 받은 응시자 및 자가격리중인 응시자는 일반시험장에서 응시가 불가합니다. 확진/격리 통보를 받은응시자가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즉시 보건소 담당자(확진/격리 통보)에게본인이 응시자임을 알리고 시험 실시기관(교육청)에도 확진/격리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확진/격리 통보를받은 응시자의 시험 응시 가능 여부는 시험실시기관(교육청)과 관할 보건소 등 방역당국과의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2차 시험의 경우 일반 시험장 내 별도 시험실 및 별도 시험장에서의 평가는 비대면 방식(화상연결, 녹화 등)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대비 응시자 유의 사항은 방역 당국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안내합니다.
나. 응시 제한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사전 신청자에 한해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 가능 |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시험 응시 절차 안내 1) 응시 절차: 사전 신청 후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 응시 가능 ※ 확진/자가격리 응시자의 사전 알림 의무: 시험 응시자는 확진/격리 통보 받는 즉시 ①보건소 담당자에게 본인이 시험 응시자임을 알림 ② 시험 주최기관에 확진/자가격리 통보 사실 알림 2)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3) 유의 사항 ① 사전 신청자의 경우는 시험 시작 전까지 시험실에 입실 완료하여야 하므로, 해당 별도 시험장까지의 이동시간을 고려하여 사전에 교육청 담당자에게연락하여야 함(시험장소 별도 안내 예정) ② 시험 응시를 신청한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는 별도 시험장까지 시험 시작 전에 도착, 시험 종료 후 복귀 가능해야 함 ③ 자가격리자의 경우 시험장 출입부터 시험 종료 시까지 마스크(KF94 동급이상)를 착용해야 하며, 시험 종료 후 자가격리 장소로 바로 복귀해야 함 ④ 확진자는 이송 시 음압 시설을 갖춘 구급차 이용, 자가격리자의 경우 응시자 본인이 이동 수단을 마련해야 함 ※ 자가격리자의 경우 이동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손위생(필요시 일회용 장갑)실시 ⑤ 자가격리앱 설치자는 모니터링 담당자가 동행하지 않고 이동이 가능하며, 자가격리앱 미설치자는 모니터링 담당자와 동행하여 시험장으로 이동하여야 함 |
○ 코로나19 의심증상자: 일반시험장 내 별도시험실에서 응시 가능 |
※ 의심 증상: 시험당일 발열(37.5℃ 이상)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별도 시험실 응시자는 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지정된 시험실 및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며, 시험 종료 후 보건소 지침에 따라 선별진료소 방문 등의 조치가 될 수 있음 |
다. 응시자 협조 사항
○모든 응시자는 시험 당일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 후 입실하고 퇴실 시까지 계속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마스크 여분 반드시 지참).
• 마스크는 응시자가 개인적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마스크 훼손 또는 미착용시 입실 불가).
• 본인 확인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벗어 신분 확인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응시자는 시험장 입장 시 체온 측정 등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온 측정 등으로 시험실 입실에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니 미리 시험장에 도착 바랍니다(수험표, 신분증 반드시 지참).
• 증상 확인 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자는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시험실 입실 시에는 손소독제로 손 소독 후 입실하고 화장실에 다녀와서도반드시 손 소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장 내에서 타인과 대화를 자제하고 반드시 거리두기를 실천하여야 하며,화장실 사용 등 대기 시에도 1.5m 이상 거리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장 내에서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경우 휴지, 손수건, 옷소매 등으로 가리는 등 기본 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시험 중 코로나19 임상증상(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이 발생한 경우는 반드시 감독관에게 즉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시험실 응시자가 시험 중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교시 종료 후 별도 시험실로 이동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시험 종료 후 응시자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퇴실합니다.
○시험 당일 마스크 미착용 등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감독관이 즉시 퇴실 요구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시행일로부터 14일간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모니터링하여 증상 발생시 관할 보건소 또는 133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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