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원(수련지도사) 육아휴직 대체직 채용공고
교육공무직원 대체직(수련지도사)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0일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 퇴촌야영교육원
1. 채용 인원: 2명
2. 담당 업무
가.수련교육프로그램 연구·개발
나. 학생 및 교직원 대면 및 비대면 수련교육 운영
다. 자연체험 활동 등 각종 야영교육 운영
라. 수련교육시설 안전 관리 및 점검
마. 기타 퇴촌야영교육원 분원장이 지정하는 업무
채 용 직 종 | 기 간 | 비 고 |
교육공무직 대체(수련지도사A) | 2022. 03. 01. ~ 08. 13. | ※ 한시직(계약기간만료 후 고용관계 자동소멸) ※ 수련지도사A/B 동시지원 가능 |
교육공무직 대체(수련지도사B) | 2022. 03. 01. ~ 10. 31. |
1.기간
※ 채용일로부터 3개월의수습기간에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습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음.
※ 육아휴직자 조기 복귀 및 대체직 채용사유 변경 시 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연령: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 만60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사람
2. 아래 각 호 중 1개 이상 만족하는 자(다수자격소지자 및 경력자 우대)
가.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국가공인자격)
나.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소지자(국가공인자격)
다. 교원자격증 소지자(국가공인자격)
라. 인명구조 자격증(해양경찰청 인정자격)
마.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정면허
바.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사. 수련기관의 수련 기획 및 진행 경력 3년 이상인 자
아. 청소년 관련 사회단체법인에서 청소년 지도경력 3년 이상인 자
자. 학생교육원에서 인정할 수 있는 수련교육과정 관련 특별경력 소유자
차. 기타 국가공인자격증 및 수상활동 관련 자격증 소지자
3. 결격사유:⌜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및 기타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 불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4조(결격사유) 제1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2.「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3. 의료기관의 채용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사람 4.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5.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5년이 지나지아니한 사람 7.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아니한 사람 8. 금고 이상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9.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10. 징계로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 12.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1.신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한시직, 무기계약대상 아님)
※ 계약기간 만료 시 고용관계 자동소멸
2. 근무조건
가. 근무지: 퇴촌야영교육장(경기도 광주시 천진암로 1152-51)
나. 근무시간: 1일 8시간 이내, 주 40시간(1일 1시간 휴게 포함)
- 근무지에 따라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수련일정에 따라 초과 업무 발생 시 연장근무(주 12시간 이내)가 가능하여야하며,연장근로 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다. 기타
- 학생교육기간 중 합숙 지도
- 학생교육이 있을 때에는 주말(토, 일) 근무를 할 수 있어야 함
- 본원이 규정한 수련지도사 업무 및 근무 방침을 준수하여야 함
3. 보수: 시간단가 금11,240원(서울시교육청 2022년 생활임금)
※ 4대보험 및 세금 등 본인부담금 포함
4. 복무: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및「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에 따름
5. 기타사항
가. 채용일로부터 3개월의 수습기간에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습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됨
나. 퇴촌야영교육원은 통근버스를 제공하지 않음(자가차량 이용)
다. 야간 연장근로 발생 시 교육원 숙소 제공(다인실)
1. 채용 공고: 2022. 1. 20.(목) ~ 1. 27.(목)까지
2. 지원서 접수 기간: 2022. 1. 20.(목) ∼ 1. 27.(목) 17:00까지
- 접수 방법: 이메일(tccec@sen.go.kr) 접수
※ 접수 마감시간 이후 제출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3. 채용 방법 및 심사기준
가. 1차 서류심사: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
※ 합격자 통보: 2022. 1. 28.(금) 14:00 이후 합격자에 한해 유선 개별 통보
※ 심사기준
항목 | 자격 | 전공 | 경력 | 자기소개서 | 합계 |
배 점 | 15점 | 15점 | 10점 | 10점 | 50점 |
3개 이상 | 15 | 관련학과 | 15 | 3년 이상 | 10 | 상 | 10 |
2개 | 13 | 비관련 | 12 | 2년 이상 ~ 3년미만 | 8 | 중 | 8 |
1개 | 11 | 없음 | 9 | 1년 이상 ~ 2년 미만 | 6 | 하 | 6 |
없음 | 9 |
|
| 1년 미만 | 4 | 최하 | 4 |
* 전공기준: 청소년지도학과, 교원 자격 및 교육 관련 학과 등
* 경력기준: 경력증명서로 증빙 가능한 경우만 인정
- 인정기관: 시·도교육청 산하 공립 유치원 및 공·사립 초·중·고등학교와 이에준하는 각종학교, 교육행정기관
- 인정범위: 공고일 기준 동일 직종으로 연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주 15시간이상)한 경력만 인정
나. 2차 면접심사: 1차 심사 합격자에게 유선 별도 통보
※ 면접장소: 퇴촌야영교육원 직원식당(일자와 시간은 1차 합격자 통보 시 안내)
※ 근무지 주소: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천진암로 1152-51 퇴촌야영교육원
※ 채용 인원 3배수 면접 예정이며, 지원 인원이 3배수가 되지 않는 경우는 지원 인원만으로 면접 실시
※ 심사기준
평가항목 | 품성 | 사명감 | 표현력 | 의견 | 합계 |
우 수 | 30 | 25 | 25 | 20 | 100 |
보 통 | 27 | 23 | 23 | 16 | 89 |
미 흡 | 25 | 21 | 21 | 12 | 79 |
부 족 | 22 | 19 | 19 | 8 | 68 |
4. 최종합격 발표: 2022. 2. 8.(화) 10:00 이후 최종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 응시자 제출 서류
연번 | 서류명 | 제출부수 | 제출대상 |
1 | 응시원서 (붙임1 양식) | 1부 | ■ 응시자 전원 |
2 | 자기소개서 (붙임2 양식) | 1부 | ■ 응시자 전원 |
3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붙임3 양식) | 1부 | ■ 응시자 전원 |
4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붙임4 양식) | 1부 | ■ 응시자 전원 |
2.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제출기한: 2022. 2. 18.(금) 17:00까지)
가. 해당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일체(해당자에 한함)
나. 주민등록초본
라.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마.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및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 2022. 2. 18.(금) 17:00까지 미제출 시 등록포기로 간주하고 차순위자 합격 처리
1.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기재 착오․누락, 공고내용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2. 제출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3. 응시인원이 채용 예정 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4. 합격자 통지 및 채용 이후 채용신체검사, 자격증 및 경력 검증, 범죄 경력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됨
5. 본 채용 계획은 기관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음
6. 3개월의 수습기간 종료 후 평가결과가 부적격하면 계약을 종료할 수 있음
[붙임] 1. 응시원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
4.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