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 막막하여 문의 글 드립니다 저희는 작은 가게 (실평 7평) 보증금 1350만원에 월세 150만원으로 계약하고 이제 내년 2월이면 2년이 됩니다. 당연한 연장을 기대하였는데 갑자기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기네가 창고로 쓰겠다구요. 그래서 당연히 저희는 이제 좀 자리 잡는가 싶은 와중이어서 못나간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럼 법적으로 하겠답니다. 근데 저희가 몇일씩 임대료가 늦은적이 수차례 있고 저희 입장에서 가장 억울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바로 다음 내용입니다. 정말 소규모인 저희 가게에 오픈할때부터 바로 지난달까지 장장 20개월이상 같은 곳에서 (천장) 비가 세서 손님 식사중에 머리위로 바로 떨어집니다. 이부분에 대한 보수를 16개월 정도 동안 지속적으로 요청하였는데 노력하고있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결론은 계속 샌다는 것입니다. 너무 화가나서 이번 초가을부터 3개월하고 일주일 정도 동안 임대료를 내지 않았었습니다. (지금은 완납하였고 미납된 금액 전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것 (미납3개월 이상) 을 이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좀 알아보니 법적 절차로 이어질 경우 임대료 3개월 이상 연체의 이유로 저희가 폐소한다고 하더라구요. 아 이럴려고 그랬던건 아니고 단지 전 빨리 고쳐달라는 일종의 저 나름대로의 목소리였던것 뿐인데 당장 법으로 이렇다니 너무 미치겠습니다.. ㅠㅠ 저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ㅠㅠ 수차례 건물주와 대화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고 현재 그냥 이러고만 있네요.. 제 무지는 이제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부디 도움되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ㅠㅠ
첫댓글일단, 비가 세거나 하는 장면? 이미지? 사진은 있으세요?? 자료 잘 정리해 두시고, 문자나 녹음도 꼼꼼히 챙겨 두시는게 중요할 듯합니다. 글구....언능 맘상모 정회원에 가입하셔서 좀더 구체적인 정황을 알려주셔야 도움을 받으실수 있으십니다. 여기 회원분들 내일, 남일 구분없이 서로 의지하고 자료 공유하는 분들이니까 힘내시고 정회원 가입하셔서 구체적인 사연을 알려주세요~~ 힘내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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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고 상가전문 변호사랑 상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