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대창의인성교실 44]어린이날 유래/어린이헌장, 아동권리헌장
2018년 5월 5일은 제96회 어린이날입니다. 자기 빛깔의 꿈을 키워가는 청대어린이들이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날 제정 유래와 어린이헌장, 이 후에 제정 선포된 아동권리헌장의 뜻과 정신을 살펴 어린이 권리로 누리는 행복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이날 유래
"어린이들을 내려다보지 마시고 쳐다보아 주십시요, 어른이 뿌리라면 어린이는 그 싹입니다." 소파(小波) 방정환선생이 1923년 5월1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치러진 어린이날 기념식에서 발표한 '어른에게 드리는 글'에 나오는 문구다. 최초의 국제 어린이 권리선언인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선언'이 채택되기 1년전에 나온 글이다. 어린이날은 일제 강점기 헐벗고 굶주리며 어렵게 성장하는 이 땅의 어린이들을 위해 방정환선생 주도로 제정한 날이다. 어린이들에게 민족정신을 고취하고, 하루라도 마음껏 즐겼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날을 만든 것이다.방정환선생이 어린이날로 처음 정한 날은 5월1일이다. 1939년 일제 억압으로 중단되었다가 광복 이듬해인 1946년 5월5일을 어린이날로 정해 부활됐다. 그러다 1957년 제1 어린이헌장을 선포하고, 1975년 부터 정식 공휴일이 되어 오늘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전문(前文)과 9개항으로 제정된 어린이헌장은 1988년 제66회 어린이날을 맞아 개정 공포됐다. 전문과 11개항으로 개정된 제2 어린이헌장은 전문에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갖는 민주사회 시민으로서의 어린이상(像)을 구체화 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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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는 미래의 주역이자 희망이다. 일제 강점기 선각자들이 어린이날을 제정한 취지를 오늘에 되새겨야 한다. 미국등 선진국에서는 어린이날을 특별히 정해 기념하지 않는다고 한다. 1년 365일이 어린이날이기 때문이다. 어린이날을 기다려온 아이들이나, 오늘 하루가 따분하기만한 아이들 모두 우리 자녀들이다. 우리나라 모든 어린이들에게 어린 시절의 꿈과 추억을 찾아주기 위해 우리사회 어른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줘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날이 오늘이 아닐까 싶다.박인환 주필/전북일보(http://www.jjan.kr)
어린이헌장
어린이헌장은 모든 어린이는 바르고 씩씩하게 자라며, 차별 당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닌다는 것을 지표로 삼아, 어린이의 복지와 건강 등을 전체 사회가 지켜주고 키워가자는 의미에서 만들었습니다. 현재의 대한민국 어린이헌장은 1957년 2월 한국동화작가협회의 마해송(馬海松)ㆍ방기환(方基煥)ㆍ강소천(姜小泉) 등 7명이 성문화하여 1957년 2월 발표했던 것을 기초로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형식적인 내용을 전면 개정. 제66회 어린이날(1988년)에 공포하였습니다. 전문과 11개항으로 구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약 : 어린이의 권리와 복지, 바람직한 성장상(成長像)을 제시하여 사회의 전체가 이를 지켜주고 키워가며, 또 어린이 스스로도 그렇게 힘쓰게 하기 위해 마련한 헌장이다.
대한민국 어린이헌장은 어린이날의 참뜻을 바탕으로 하여, 모든 어린이가 차별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니고, 나라의 앞날을 이어 나갈 새사람으로 존중되며, 바르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함을 길잡이로 삼는다.
1. 어린이는 건전하게 태어나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 속에 자라야 하며, 가정이 없는 어린이에게는 이를 대신 할 수 있는 알맞은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2. 어린이는 몸과 마음이 튼튼하게 자라도록 균형 있는 영양을 취하고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받으며 공해 없는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
3. 어린이는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어린이를 위한 좋은 교육시설이 마련되어야 하며,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어린이는 빛나는 우리 문화를 이어받아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발전시키도록 이끌어야 한다.
5. 어린이는 즐겁고 유익한 놀이와 오락을 위한 시설과 환경을 제공 받아야 한다.
6. 어린이는 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서로 돕고 스스로 책임을 다하는 민주 시민으로 길러야 한다.
7. 어린이는 자연과 예술을 사랑하고 과학을 탐구하는 마음과 태도를 길러야 한다.
8. 어린이는 위협으로부터 먼저 보호되어야 하고,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지도를 받아야 한다.
9. 어린이는 학대를 받거나 버림을 당해서는 안 되고, 나쁜 일과 짐이 되는 노동에 이용되지 말아야 하며, 해로운 사회환경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10. 몸이나 마음에 장애를 가진 어린이는 필요한 교육과 치료를 받아야하고, 빗나간 어린이는 선도 되어야 한다.
11. 어린이는 우리의 내일이며 소망이다. 겨레의 앞날을 짊어질 한국인으로, 인류의 평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세계인으로 키워야 한다.
아동권리헌장
보건복지부는 94회 어린이날을 맞아 '2016년 어린이 주간 및 아동 권리 헌장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복지부는 아동의 권리를 이해·존중하기 위한 헌장을 선포했는데
전문과 9개 조항으로 이뤄진 아동 권리 헌장은 학대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와 참여, 상상과 도전, 창의적 활동, 놀 권리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요약 :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의 주요한 원칙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제정된 규범. 전문과 9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협약의 조항들을 함축적이고 간결하게 정리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아동권리헌장
모든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또한 생명을 존중받고 보호받으며 발달하고 참여할 수 있는고유한 권리가 있다. 부모와 사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아동의 권리를 확인하고 실현할 책임이 있다.
1. 아동은 생명을 존중받아야 하며 부모와 가족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다.
2. 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3. 아동은 출신, 성별, 언어, 인종, 종교, 사회·경제적 배경, 학력, 연령, 장애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4. 아동은 개인적인 생활이 부당하게 공개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5. 아동은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 주거, 의료 등을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
6. 아동은 자신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
7. 아동은 자유롭게 상상하고 도전하며 창의적으로 활동하고 자신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8. 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누리며 다양한 놀이와 오락, 문화·예술 활동에 자유롭고 즐겁게 참여할 권리가 있다.
9. 아동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감정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이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