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조국 부부의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고 합니다. 이는 사례가 드문 일이라 좀 살펴봐야 할 일입니다.
“재판부 기피신청”은 재판을 받는 당사자가 재판부 법관이 사건에 관련되었거나 친척이거나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지 못하는 사유 등의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을 경우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신청인데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판사는 직무에서 배제되게 됩니다.
법관이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하지 못할 경우를 말하는데 사건의 이해관계가 있다거나, 친척이나 친구 관계이거나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에 있는 등의 이유가 있어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재판부를 기피신청을 하는 경우는 매우 두문 일로 왜 여기서 기피신청을 했는지는 충분히 공감이 가지만 과연 이게 받아들여질 것인지는 더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
<검사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어 재판부를 기피 신청하겠습니다.”
재판부 “유감스럽긴 한데요. (중략) 재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 “재판부를 기피하고 퇴정한 건 검찰의 오만입니다”
14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정경심 정 동양대교수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이 급기야 검찰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70분 만에 파행이 빚어졌습니다. 일종의 ‘법원 겨울방학’인 동계 휴정기가 끝난 뒤 처음 열린 공판에서 동양대 조교 등의 증인신문도 하지 못한 채 마무리 된 겁니다.
재판부 “PC 증거 모두 채택 않겠다”…檢 “위법 부당한 결정”
급제동을 건 쪽은 검찰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24일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등을 증거에서 배제한 재판부 결정에 강력하게 반발해온 검찰이 초강수를 둔 겁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김상연·장용범) 심리로 열린 지난 14일 재판에서입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오인했을 뿐 아니라 PC의 압수수색 절차를 문제 삼아 증거채택을 하지 않겠단 재판부 결정은 위법·부당하다”고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거나 법률에도 없는 새로운 절차를 창시하는 것”이라며 “대체 누굴 위해 그런 무리한 해석을 해야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고도 했습니다.
검찰의 ‘발끈’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지난 재판에서 재판부는 동양대 조교가 임의 제출한 강사휴게실 PC와 김경록씨가 임의 제출한 PC 하드디스크 등에서 나온 증거는 모두 채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지난해 11월 불법 촬영 피해자가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한 사건에서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면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는 취지의 판결 등을 참고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전합 판결은 이 사안과는 전혀 다르단 주장을 해왔습니다. 전합판결에서 제출된 휴대전화는 누구 것인지 바로 알 수 있었던 사례지만, 동양대 휴게실 PC는 오랜 시간 방치돼 실소유자를 알 수 없었고, 분석을 하다 보니 정 교수가 쓰던 것임을 알았단 겁니다.
검찰은 이날 정 교수가 앞서 재판에서 소유권을 부정했다는 사실을 들면서 “‘수사 절차가 위법하냐’를 따지려면 행위가 이뤄진 당시 사정을 고려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채택하지 않은 위법 부당한 결정”이라고 빠른 템포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재판장 “PC 증거 제시 말라” 이의 제기도 기각하자 檢 최후 카드
하지만 재판장이 물러서지 않고 PC 관련 증거는 증인신문에서 제시하지 말아 달라고 하자 검찰은 “그러한 상태에선 증인신문을 할 수 없다”고 맞서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재판장은 즉석에서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다시 검찰은 “이런 상황에선 증인신문을 하는 게 유명무실하고 여러모로 부적절하다고 생각 된다”고 맞받았고 재판부는 “조금 전에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입씨름이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검찰의 PC 관련 이의제기에 대해 추후에 다시 살피고 예정된 증인신문 절차를 이어가자는 재판장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약 10분간 휴정시간 동안 자체 논의 뒤 최후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바로 재판부 기피신청입니다.
검찰은 “재판부에서 보여준 모습을 종합하면 피고인(조국 전 장관)에게 편파적인 결론을 예단하고 그에 경도되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에 검찰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기피 신청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뒤 곧장 법정에서 퇴장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8조의 법관 기피신청은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재판을 받는 당사자인 피고인이나 검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재판부는 직무에서 배제됩니다.
이에 재판장도 “유감스럽긴 하다”며 불편한 기색을 비쳤습니다. 재판부는 절차를 중단하고 기피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기피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동양대 PC 등에 무슨 결정적 증거가 들었길래
이 하드디스크와 SSD(디지털 저장장치)에는 어떤 내용의 자료들이 있길래 이 재판에서 중요한 걸까요. 정 교수 재판에서도 증거로 채택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저장장치에선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자료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딸 조민씨의 표창장 위조 의혹 관련 결정적 증거인 동양대 총장직인 이미지 파일을 비롯해 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십 확인서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확인서 등이 나왔습니다. 아들의 대학원 자기소개서 등도 나왔습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주식 백지신탁의무를 불이행하고 차명 주식을 보유하는 등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는데요. 김씨 제출 하드 등에는 조 전 장관 가족간 자금 관리 관련 메시지 등이 포함됐습니다.
반색하는 쪽은 조 전 장관 부부 변호인단입니다. 정 교수 1‧2심은 물론 조 전 장관 재판에서도 같은 주장을 펼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었습니다. 이날 정 교수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검찰의 퇴장과 기피 신청에 대해 “사법부를 어찌 생각하나 싶다. 선뜻 쉽게 납득 안 되는 행위라 황당하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선 정 전 교수가 휠체어를 탄 채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건강이 몹시 악화된 정 전 교수는 최근 대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정 전 교수 측은 “재판이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생각될 정도로 하루가 불안할 정도의 건강 상황”며 “충실한 심리를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길 바란다”고 했습니다.>중앙일보. 김수민 기자
‘판사는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고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지금 정권에 들어와서는 일반 상식에 벗어나는 판결이 많았다는 것이 솔직한 제 생각입니다.
이재명이 재판 때도 그랬고 몇몇 정치적인 사건을 다루는 재판에서 보면 보통 사람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들이 나왔고 그런 판결 뒤에는 특정한 집단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판사가 있다는 얘기고 심심찮게 흘러나왔습니다.
재판에선 어느 한 쪽은 잘 했다고 박수를 치지만 어느 한 쪽은 잘못되었고 억울하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 다반사일 겁니다. 양 쪽을 다 만족시키는 판결은 있을 수가 없을 거라는 생각도 하지만 왜 검찰이 판사를 못 믿고 기피신청을 낸 것인지는 생각할 여지가 많을 것 같습니다.
時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