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10시간씩 주4일 근무시,
1일 2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을 줘야하나요?
아니면 1주 40시간이니 안줘도 되나요?
후자라고 생각했는데, 근기법 56조의 '53조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이 50조의 1주40시간과 1일 8시간을 아울러 말하는 것이면 전자인 거 같기도 해서 말입니다... ㅡㅡ;;
첫댓글 저도 헷갈렸었는데 임종률 교과서 보니까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면서 하루에 2시간씩 추가근무수당을 줘야한다고 하더라구요 ㅎㅎ
글쿤요,, 감사합니다 ^^
탄력적 근무시간제라면 연장수당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일반적인 근로형태라면 1일 2시간, 총 8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 역시 동이카펩니다 ㅎ
첫댓글 저도 헷갈렸었는데 임종률 교과서 보니까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면서 하루에 2시간씩 추가근무수당을 줘야한다고 하더라구요 ㅎㅎ
글쿤요,, 감사합니다 ^^
탄력적 근무시간제라면 연장수당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일반적인 근로형태라면 1일 2시간, 총 8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 역시 동이카펩니다 ㅎ